글/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2009년, 저는 우연히 《전법륜(轉法輪)》 이 책을 한 번 보게 됐습니다. 그 후 제 심신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 《전법륜》을 한 번 보고 좋은 사람이 될 줄 알게 되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 약을 사러 약국에 갔는데 사장이 오늘 일정 금액 이상 약을 사면 추첨권을 하나 줄 테니 저녁 5시에 와서 추첨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전에 《전법륜》을 읽었던 일이 떠올랐고, 대법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아이가 재미로 복권을 뽑으려고 했다”라는 그 단락의 법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법륜》을 한번 읽었을 뿐이고 매일 책을 읽은 것도 아닌데, 만약 1등에 당첨되면 왜 무언가를 잃게 된다는 것일까? 내가 그의 약을 샀기에 추첨 기회가 생긴 것이지만, 나도 돈을 쓴 게 아닌가?’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하다 자신이 이런 운이 있는지 한번 추첨에 참가해 보자고 결정했습니다.
저녁에 약국으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1등에 당첨되면 그것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당첨되지 않는다면 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 에이, 그만 생각하자. 그냥 한번 해보자.’
약국 앞에 도착하니 추첨하러 온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3등부터 추첨을 시작했는데 모두 15명이었고, 제가 두 번 당첨돼 수건 두 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등을 부를 때 제 손에 쥔 번호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상품은 전기밥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기쁘기보다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일까?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 이 1등을 내가 받게 되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이 전기밥솥을 제 손에 건네는 순간 제 머리에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도둑질이라도 한 사람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전기밥솥을 줄곧 놔두고 사용하지 못했는데 늘 마음의 병으로 느껴졌습니다.
2012년은 제가 퇴직 연령이 된 해였습니다. 그 기간에 농촌의 비농업 호적을 가진 사람이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은 근속연수로 계산해 주지 않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해부터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경우에는 4년의 임시직 근속연수가 도시 호적과 똑같이 모두 계산됐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동료 몇 명에게 물어보니 그들의 임시직 근속연수는 모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예전에 추첨으로 전기밥솥을 받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몇 년이 지났지만 사부님의 법이 생각났습니다. ‘내 것이라면 잃지 않을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얻었어도 다른 일에서 잃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약국 사장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자 사장도 저를 이해해주었습니다. 비록 전기밥솥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 해를 묵혔으니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사장은 “50위안만 주면 돼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뒀으니 이자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 100위안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3년, 저는 퇴직했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찾고 싶어 매장 카운터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구해 9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물건을 진열하던 중 매장 창고 바닥에 세탁 세제가 한가득 쏟아져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하고 발을 디뎌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당시 바로 손목이 부어올랐지만 큰 통증은 느끼지 못했는데, 오히려 영업사원이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매일 《전법륜》을 읽지는 않았지만, 줄곧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묵묵히 염했고, 멈추지 않고 염하자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매장 책임자는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 분쇄성 골절이라며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완강히 거부하며 의사에게 “지금은 아프지도 않고 다 나은 것 같으니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우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손목을 잡아당긴 뒤 손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수술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치를 마친 후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딸이 “의사 말대로 열흘만 입원했다가 가요”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끊임없이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염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름도 되지 않아 부목을 풀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간에 매장 책임자는 저와 배상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배상 이야기가 나오자 저를 소개해 준 영업사원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령 초과 상태였기에 만약 매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영업사원은 실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봤습니다. 변호사는 “이 경우 매장이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배상 금액은 4~5만 위안입니다. 선생님이 매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장과 매장은 계약이 체결됐고, 매장 바닥에 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미끄러진 것이므로 매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미끄러져도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도 나이가 많아 몇 년 일하지도 못합니다.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죠.” 저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된다.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오히려 이 영업사원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저는 제 생각을 영업사원에게 말했고 그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이 일은 흐지부지 마무리됐습니다.
제 팔이 회복된 뒤로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그다지 고생하지 않아도 됐고, 또한 법공부와 연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대법 수련에 들어와 심신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다
2014년, 저는 운 좋게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게 됐고, 몸에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 경추증, 오십견, 부인과 질환, 활막염, 골 증식, 허리 근육 손상, 허리 디스크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를 존중하며 아이를 바르게 가르쳤고, 온종일 즐겁게 보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는 다섯 명으로 제가 막내입니다. 오빠와 언니들의 가정 형편은 모두 좋지 않아서 일요일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용돈을 드리거나 약값, 입원비 등을 내는 일은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업이 없으셔서 아버지의 월급에 의지하셨습니다. 2006년 당시 아버지의 월급은 800위안 정도였고,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야 겨우 3100위안이 넘는 정도였습니다.
딸아이가 “그분들도 노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잖아요!”라고 말하여 저는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외삼촌과 이모들은 모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그분들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건 설상가상이 아닐까? 그분들도 노부모님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야. 돌보고 싶으면 돌보는 것이고, 돌보지 않는 것도 그분들 일이야. 얘야, 일은 스스로 하는 거지 남과 비교할 게 아니야. 자신이 잘하면 되는 거란다.” 딸은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딸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십여 년 동안 노부모 부양의 의무와 모든 비용을 전부 책임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임종을 앞두고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막내딸과 외손녀의 덕을 보았구나. 너희 모녀는 정말 큰 덕을 쌓았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30평방미터의 집 한 채가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종 전 유언을 쓰실 때 두 오빠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께는 30평방미터 집 하나뿐이니, 이렇게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본 막내에게 주세요. 우리 두 형제는 받지 않겠습니다. 큰누나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은 두 아이도 이미 결혼해 자식을 두었지만 우리와 왕래가 없었으니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둘째 누나는 명절에도 오지 않으니 역시 요구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부모님은 유언장을 쓰셨고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서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 절차를 처리하던 중에 법원에서는 “이 유언장은 전부 효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이 없고 지장만 남아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둘째 언니가 찾아왔고, 여러 해 동안 왕래도 없었고 두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던 큰언니의 두 자녀 역시 유산을 다투기 위해 왔습니다.
두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두 집은 유산을 다툴 권리가 없어. 너희는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았잖아. 너희 두 집은 부모님 집과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왜 자주 찾아뵙지 않았지? 유산이 있으니 와서 다투고, 유산이 없었다면 오지도 않았을 거 아냐?” 그 두 집안은 모두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툼은 법정까지 이어졌고 손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판사도 난처해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몫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을 돌보며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모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어떤 보상을 바란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모님께서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판사는 제 말을 듣고 일이 수월해져서 부모님 집을 금액으로 환산해 균등 분할했고, 모두가 돈을 받으면서 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돈으로 부모님 묘지를 마련했고, 돈이 부족해 제 딸과 두 오빠가 보태주었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일을 보러 나갔다가 지름길로 가려고 철제 난간을 넘었습니다. 한번 넘으니 사람은 건너편으로 갔지만 왼쪽 갈비뼈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는데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계속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묵묵히 염했습니다. 별일은 없겠지 하며 그렇게 20여 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말로 부러진 걸까? 왜 그렇게 큰 느낌은 없었지?’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려고 침대에 누워 왼쪽으로 몸을 눌러 보았더니 또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고,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법륜》을 배운 뒤로 정말 혜택을 입었다.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렇게 아픈 느낌이 없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저를 거의 끌다시피 병원으로 데려갔고,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갈비뼈 두 대가 부러졌는데, 그것도 2차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골절은 잘 아물어 이미 뼈진이 나왔고, 두 번째는 부주의로 같은 자리가 다시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저는 “약은 먹지 않아도 며칠이면 나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고, 저는 “처음 부러졌을 때도 약을 안 먹고 낫지 않았니?”라고 말하자 딸은 “그땐 내가 몰랐잖아요. 이번엔 알았으니 그냥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12일 동안 약을 먹다가 결국 “이 약을 더는 먹을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약을 끊은 뒤 제 몸은 아주 잘 회복됐습니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2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1/21/503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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