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구이저우성 통신원)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시의 두 노인이 명혜망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다시 수련하겠다는 ‘엄정성명(嚴正聲明)’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최근 현지 중국공산당(중공) 법원으로부터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68세 리위안유(李源佑)는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85세 잔다이후이(詹貸輝)는 불법적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공이 진선인(眞·善·忍)에 대해 느끼는 공포가 실로 바람 소리에도 놀랄 지경에 이르렀다.
리위안유, 두 차례 중공에 의해 불법 형 선고받아
리위안유는 1957년생으로 구이양시 난밍구(南明區)에 거주한다. 그녀는 명혜망에 파룬따파를 다시 수련하겠다는 엄정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중공 관계자에게 발각돼, 2023년 7월 6일 자택에 들이닥친 난밍구 차오양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구이양시 싼장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2025년 하반기 난밍구 법원에서 억울하게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리위안유는 자신이 파룬따파를 수련한 것이 중국의 어떤 법률과 법규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무죄라고 여겨 항소했다. 그러나 구이양시 중급법원은 재판도 열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항소를 기각했다. 2025년 12월 20일, 리위안유는 구이저우성 양아이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리위안유가 중공에 의해 불법 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사례다. 2018년 9월 3일, 리위안유는 구이양시 칭윈로(靑雲路)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경찰에게 납치됐고, 난밍 구치소와 싼장 구치소에 차례로 불법 구금됐다. 2019년 6월 13일 난밍구 법원은 리위안유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고, 경찰은 법정 안팎에서 방청하러 온 파룬궁수련자 20여 명을 납치했다. 같은 해 10월 25일 난밍구 법원은 다시 불법 재판을 열었고, 2019년 12월 하순 리위안유에게 부당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리위안유는 항소했으나 구이양시 중급법원은 이를 불법적으로 기각했다. 리위안유는 구이저우 제1 여자감옥(양아이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당했다.(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파룬궁수련자 리위안유, 불법 징역 3년 선고당해’ 참조)
잔다이후이가 억울한 판결 당한 후 감금해 박해하겠다고 큰소리친 악인
잔다이후이는 구이양시 베이윈구(北雲區)에 거주한다. 그녀는 ‘엄정성명’을 통해 다시 파룬따파를 수련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중공 관계자에게 발각된 뒤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2025년 12월 15일, 구이양시 난밍구 법원 관계자들은 잔다이후이의 집으로 찾아가 불법 재판을 열었고, 이미 85세인 잔다이후이에게 부당하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천 위안을 갈취했다. 이 사악한 관계자들은 그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이는 명백히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다.
2년 전 구이양시에서 발생한 ‘엄정성명’ 박해 사건
2023년,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서는 파룬궁수련자가 명혜망에 엄정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납치되고 구금된 박해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2023년 7월 6일과 10월 8일, 구이양 쭌이루 파출소 경찰은 명혜망에서 내려받아 출력한 엄정성명을 들고 여러 수련자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벌이며 납치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불법 수감됐고 심지어 불법 형사 구류를 당했다. 쑨웨(孫越, 남)는 불법 행정 구류 10일, 리위안유는 불법 형사 구류, 탕젠화(唐建華)는 불법 구류 5일, 선메이인(申美銀)은 불법 형사 구류, 왕하이윈(王海雲)은 불법 구류 12일, 황관민(黃冠敏)은 불법 형사 구류, 야오샤오친(姚小琴, 남)은 불법 구류 15일을 당했다.(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구이양 수련자들, ‘엄정성명’ 발표로 구금·괴롭힘 등 박해 당해’ 참조)
파룬궁수련자가 명혜망에 자신의 ‘엄정성명’을 발표해 중공 악당 관계자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세뇌됐을 때 했던 본심에 어긋난 언행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언론 자유와 신앙 자유 등 권리에 속한다. 사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라 사람됨을 실천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이로우며 대중의 도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이다.
중공 경찰이 파룬궁수련자가 성명을 통해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납치, 구류 및 강제 ‘전향’을 자행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진정한 불법 행위다. 중공 장쩌민 집단이 발동하고 유지해 온 이 집단학살적 박해는 수억 명의 수련자와 그 가족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치를 더욱 암흑천지로 만들었고 중국 사회의 도덕을 더욱 타락시켰다.
가짜 ‘법률’의 이름을 내세워 신앙 자유와 기본 인권을 짓밟고 진선인을 수련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어지는 각종 천재지변과 인재(人災)는 사람이 악을 행한 데 대한 하늘의 경고다. 모든 중국인은 이 박해의 피해자다.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이 선량함을 선택하여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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