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파룬궁수련자 왕수화(王淑華)는 2025년 8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경찰에 납치, 감금됐다. 2025년 11월 19일, 왕수화는 선양시 다둥(大東)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왕수화는 합의정(재판부) 인원에게 당당하게 알렸다. “저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또한 명확히 밝혔다. “저에게 덮어씌운 죄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왕수화는 법정에서 자신이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온몸의 고질병이 치료 없이 나은 실제 경험을 진술했고, 두 명의 친우 변호인과 함께 신고자의 구타 악행을 폭로했으며, 관련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의 일련의 위법 범죄 사실을 폭로했다. 전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인원은 자신들이 위법하고 이치가 없음을 알기에 왕수화의 거듭된 질문에 할 말을 잃었고, 합의정 인원은 친우 변호인의 논리 정연하고 근거 있는 변호 의견에 반박할 힘이 없었다. 판사는 발언을 중단시키고 위협하고 공갈하는 등 위법적인 수단으로 법정을 조종했으나, 도리어 덮으려 할수록 드러나는 범죄 행위만 명백히 했다.
정의와 양심, 사실과 법률 앞에서 거짓말은 저절로 무너졌고 진상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켰다. 재판이 끝난 후 방청에 참여한 친지들은 감개무량해하며 말했다. “오늘 법정의 원고는 피고(왕수화)이고, 진짜 심판받는 것은 그들(합의정 인원 및 박해 가담자)였다!”
다음은 왕수화와 친우 변호인이 법정에서 박해를 폭로하고 진상을 진술한 경과다.
1. 공소인 쭝산, 판사 장쥐타오 및 공산당원 회피 신청
법정 회피 신청 단계에서 왕수화는 먼저 공소인(검사) 쭝산(宗珊), 판사 장쥐타오(張巨濤)의 회피를 직접 요구했다. 회피 이유를 묻자 왕수화는 말했다. “첫째, 그 두 사람은 무신론자이기에 저에 대해 공평하게 심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제 친척이 이미 그들을 고소했으므로 저는 두 사람의 회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친우 변호인 A는 공소인 쭝산에 대한 회피 신청 이유를 진술했다.
첫째, 공소인 쭝산은 본 사건 검찰원 담당자로서 공안기관 수사 인원의 여러 중대 위법 범죄 행위 등의 상황을 무시하고, 사건 정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법률 감독 직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에게 어떠한 범죄 사실도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위협하고 공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도록 협박했다. 또한 극히 짧은 시간 내, 즉 9월 1일에 피고에 대해 위법적인 체포 비준 결정을 내리고, 9월 24일에 피고를 다둥 법원에 위법 기소해 고의로 억울한 조작 사건을 만들고 피고에 대한 박해에 집요하게 가담했으므로 직권 남용죄, 순사왕법(徇私枉法, 사사로이 법을 왜곡)죄, 공민 종교 신앙 자유 불법 박탈죄 등의 혐의가 있다.
둘째, 공소인 쭝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고 및 변호인의 소송 권리를 무시하고, 친우 변호인의 열람 및 접견 등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했으며, 친우 변호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법률 문서에 대해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최고검찰원 검찰관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제도를 실행하는 데 관한 규정’ 제4조 및 ‘최고검찰원 검찰 법률 문서 논리 설명 강화 사업에 관한 의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이 위법적으로 내린 체포 비준과 기소 결정에 대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고 논리를 설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친우 변호인을 피하고 만나지 않았으며 소통을 거부했고, 친우 변호인의 권리 주장에 대해 냉담, 형식적 처리, 책임 전가, 기만, 고의로 어렵게 만드는 태도를 보였으며, ‘형사소송법’ 실시를 파괴해 친우 변호권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공소인 쭝산은 정원제(역주: 2014년경부터 시작된 사법 인원 정원제)에 들어간 사건 담당 검찰관으로서 마땅히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공안 수사 인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을 무시하고 공안 수사기관을 비호하고 방임하여 피고를 위법 기소함으로써 무죄인 사람이 형사 추궁을 받게 했고, 피고와 그 가족에게 막대한 심신 상처를 입혔다. ‘형법’ 제397조, 제399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미 직권 남용죄, 순사왕법죄를 구성했다. 공소인 쭝산은 변호인 및 피고로부터 재판 전 세 차례 고소를 당하고 회피를 요구받았으며, 동시에 변호인은 이미 다둥구 검찰원에 다둥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쭝산 검찰관의 직무를 파면하고 정원에서 탈퇴하도록 명할 것을 제청했으며, 선양시 검찰원 검사장에게 감독 및 다둥구 검찰원 집행 지시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9조 ‘심판 인원, 검찰 인원, 수사 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마땅히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피고 및 그 법정 대리인도 그들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본 사건 피고와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공소인 쭝산의 회피를 요구한다.
친우 변호인 A는 판사 장쥐타오에 대한 회피 신청 이유를 진술했다. 변호인과 피고는 이미 판사 장쥐타오를 고소했고, 재판 전에 고소장과 회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심 단계에서 판사 장쥐타오는 변호인이 제출한 열람 및 접견 신청에 대해 여러 차례 갖은 방법으로 어렵게 만들고 겹겹이 관문을 설치하고 각종 무리한 요구(호구부 외 관계 증명 및 범죄 경력 증명 발급 요구 등)를 제기해 변호인의 정상적인 소송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형사소송법’을 난폭하게 유린했다. 변호인이 고소 및 회피 절차를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열람 및 접견이 허용됐다. 열람을 통해 변호인은 소송 기록 중에 대량의 매우 명백한 불법 증거 및 심각하게 조작, 위조된 증거가 존재함을 발견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변호인의 열람이 방해받은 근본 원인이다. 판사는 공안기관, 검찰원 불법 인원이 고의로 조작한 억울한 사건이 폭로될까 봐 걱정한 것이다. 변호인은 재판 전에 또 제때 판사에게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증인 출석 신청서’, ‘조서, 서명, 지문 확인 등 무효 성명’, ‘필적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판사 장쥐타오는 이상의 신청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고, 두 변호인이 막 열람을 마친 후 즉시 개정 날짜를 정해 피고 및 변호인의 재판 전 준비 시간을 고의로 압축했다. 판사로서 만약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면 어찌 공정한 재판을 논할 수 있으며, 또 어찌 억울한 조작 사건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소 후 피고 및 변호인과 판사는 이미 이해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9조에 근거해 판사 장쥐타오의 회피를 신청한다.
친우 변호인 A는 합의정 전체 중공(중국공산당) 당원 회피 신청 이유를 진술했다. 유신론과 무신론 신앙의 직접적인 충돌과 대립으로 인해,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당원은 신앙에 대한 존중을 전혀 모르고 신앙을 고수하는 가치를 모르며, 필연적으로 파룬궁 신앙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관영 선전의 거짓말 해독을 맹신하여 피고의 신앙에 대해 증오를 품을 수 있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회피해야 한다.
넷째,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전부 본 사건에서 회피할 것을 요청한다. 신청인은 과거에 파룬궁수련자를 불법 체포, 기소, 재판한 적이 있는 사람, 여전히 체포, 기소, 재판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공안, 검찰, 법원 인원은 모두 ‘범죄 전과’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형사소송법’ 제29조 제(1), (2), (4)항의 규정에 따라 모두 반드시 본 사건에서 회피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원들은 ‘범죄 전과’가 있든 없든 희망하건대 오늘 피고, 변호인이 제기한 회피 요구를 계기로 체면 있게 본 사건을 회피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여유로운 퇴로를 남기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조치다. 여러분은 본 사건을 회피하십시오.
친우 변호인 B는 출석 공소 검찰관 쭝산, 보조원 차오위(曹宇)에 대한 회피 신청 이유를 진술했다. 검찰관 쭝산은 기소 단계에서 친우 변호인을 피하고 만나지 않아 변호권을 박탈했다. 파룬궁 집단에 대해 차별이 있어 공정하게 공소 직책 및 법률 감독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검찰관 보조원이 둥단(董丹)에서 차오위로 교체된 것은 형사소송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친우 변호인 B는 합의정 판사 장쥐타오와 주리나(朱麗娜)에 대한 회피 신청 이유를 진술했다.
첫째, 판사 장쥐타오와 주리나는 이런 종류의 사건 심리에 참여한 적이 있어 피고와 이 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있고, 판결 결과에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없다.
둘째, 다둥구 검찰원과 법원은 피고인의 거주지도 아니고 소위 사건 발생지도 아니며, 다둥구 검찰원이 기소하고 다둥구 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송 기록에도 지정 관할 문서가 없다. 우리는 두 부서에 소위 지정 관할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이의와 항변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당신들이 즉시 상급에 이 일을 보고하기를 희망하며, 이 덤터기를 써서는 안 된다.
셋째, 본 사건을 공개 심리할 수 없게 했다. 판사 장쥐타오는 자리가 있으면 되도록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말을 뒤집고 방청 인원을 제한(10명)하여, 기타 친지들을 전부 법정 밖으로 밀어내 거부했는데 이는 변형된 비공개 심리와 같다. 절차의 합법성은 사법 공정의 전제이므로 두 판사의 회피를 요구한다.
그러나 판사 장쥐타오는 피고 및 두 변호인의 회피 신청을 법정에서 기각하고 재심의할 수 없게 했으며, 사건 관할은 선양시 중급법원 사건 집중 통일 관할에 따른다고 말했다. 친우 변호인은 즉시 재심의를 신청하며 지적했다. “당신들은 스스로 자신의 심판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왕수화도 말했다. “제가 올 때 보니 친척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법정에 들어와 방청하지 못하게 합니까?” 판사 장쥐타오는 강제로 말을 끊었다. “법정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하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재판은 억지로 진행됐다.
2. 심문 단계가 피고의 반문과 질문으로 변해
공소인이 기소장 낭독을 마친 후 판사가 왕수화에게 검찰기관의 기소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물었다. 왕수화는 말했다.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사교(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저에게 이 죄를 정한 것은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성립되지 않는가?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어느 법률에 파룬궁이 사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을 저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진심으로 승복할 것 아닙니까.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어느 법률 실시를 파괴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파괴했습니까?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오직 당신들 집권자들, 정권을 장악한 사람만이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공소인 쭝산의 불법 심문에 대해 왕수화는 답변했다. “본 사건과 관계없으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 공소인이 롄샹(Lenovo) 휴대폰과 다기능 플레이어를 소지했는지 묻자 왕수화는 말했다. “그것을 가져와서 저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도 보게 해주십시오.” (공소인 할 말 잃음). 왕수화는 공안기관에 납치되어 16~1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밥 한 끼 못 먹고 1분도 자지 못했으며, 목이 현재 이 정도로 쉬었다고 폭로했다. 증인 류펑칭(劉鳳淸)에게 구두로 파룬궁 정보를 홍보했는지 질문받았을 때 왕수화는 말했다. “그를 데려와 대질해서 제가 그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법정에서 친우 변호인의 질문을 통해 왕수화는 신고자가 자신을 학대한 악행 및 공안기관과 구치소에서 박해받은 사실 진상을 폭로했다.
“2025년 8월 23일 오전 10시 반경, 저는 선허(瀋河)구 취안푸(泉富)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류펑칭(남, 68세)에게 선의의 진실한 말 한마디를 했는데, 뜻밖에도 그가 제 모자를 잡아채 미친 듯이 제 머리를 향해 휘둘렀고 대여섯 번 때렸습니다. 당시 저는 맞아서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캄캄했으며 소변을 지렸습니다. 저는 그의 구타를 피해 도망쳤지만 몇 걸음 못 가서 그에게 잡혔고, 그런 다음 그가 제 옷깃을 잡고 목을 졸라(지금 목구멍이 다 쉬었음) 저를 납치해 제압했으며 사람을 불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야 그는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류펑칭에게 단지 그를 위한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이며, 기소장에 있는 죄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더욱이 그에게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도리어 저에게 중대한 심신 상해를 입혔으니 그가 고의 상해죄를 범했고 그가 죄인입니다. 저는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하며 저의 언행은 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는 죄가 없으며 이곳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 무고 함정죄, 고의 상해죄 혐의로 공안기관에 고소하여 류펑칭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류펑칭이 거짓말 선전의 영향을 받아 파룬궁을 적대시하고 진선인을 적대시하여 그토록 극단적이고 사악한 행위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0 출동 경찰 두 명은 저에게 그들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건 이유를 알리지 않았으며, 관련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이 소환장도 없이 직접 제가 소지한 가방을 압수하고는 저를 밀어 경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납치했습니다. 소송 기록에 있는 소환장에는 서명 3개와 흐릿한 지문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명한 것이 아니며 아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허분국 완롄(萬蓮) 파출소로 납치됐고, 왕 씨 성을 가진 보조경찰(경찰 번호 F11798)이 저를 에어컨을 켜놓아 온도가 아주 낮은 방으로 데려가 철장에 가두고 1시간 넘게 얼렸으며, 제가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야 풀어주며 ‘꽤 잘 견디네!’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저에게 입건 결정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절차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를 공갈하고 위협하며 개인 정보를 물었는데, 제가 협조하지 않자 그들은 협박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잡아가고 남편을 잡아가겠다.’ 제가 소지한 재물이 압수될 때 경찰은 저에게 압수 결정서와 압수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글자 한 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문서상의 서명은 모두 가짜이고 위조된 것이며 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지 저는 글자 한 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 든 집에 가서 불법 가택수색을 할 때 경찰은 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들은 경찰 제복을 입지 않았고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 3개를 불법 수색했고 압수 결정서와 압수 목록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기록의 수색 시간은 2025년 8월 23일 오후 1시 1분부터 2시 30분으로 이 시간은 비슷하지만, 수색영장에는 2025년 8월 23일 17시에 피고에게 수색을 선포한 것으로 쓰여 있고 위에는 피고의 서명과 지문이 있는데, 이것은 저 본인의 서명과 지문이 아니며 순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선허분국 사건처리센터로 납치되어 심문 조서를 작성했는데, 수갑이 채워지고 철 의자에 앉아 담당 경찰의 위협과 공갈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잡아간다고 했고 협조하고 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저는 경찰이 조성한 이런 극도의 공포와 유인 하에 조서를 작성했으므로, 지금 조서가 무효임을 성명합니다.”
“제가 납치된 후 담당 경찰은 저의 음식과 휴식을 보장하지 않았고 16~17시간 동안 밥 한 끼 못 먹게 하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1분도 못 자게 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고의적인 괴롭힘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처리센터에서 신체 검사할 때 혈압이 229였고, 739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을 때 210이었으며, 구치소로 보낸 후 의사가 4병원에 가서 처리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대변이 마려워 젊은 경찰 둥청허(董城赫)에게 ‘대변을 봐야 하니 휴지 좀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당신에게 휴지를 가져다줍니까?’ 잠시 후 동행한 운전기사가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에 가려 하자 둥청허는 바로 화장지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변을 본 후 물로 씻어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느꼈는데 인민 경찰의 학대 하에 조성된 것입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계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인민 경찰입니까? 만약 경찰이 다 이렇다면 우리 이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구치소에 가두기 위해 둥청허는 저에게 강압적으로 혈압약을 먹였고, 구치소 수감 담당자에게 저에게 링거를 맞혔다고 속였습니다. 제가 링거를 맞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구치소 사람도 듣지 않고 바로 저를 위법 수감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저는 심각한 학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 혈압이 200이 넘는데도 구치소가 위법 수감했고, 제 혈압 수치를 수감 표준에 부합하는 가상으로 낮추어 저를 장기 불법 구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매일 저에게 강제로 약을 먹였습니다. 제 턱을 잡고(당시 턱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안으로 알약을 집어넣고는 꿀꺽, 꿀꺽 안으로 물을 부어 제 옷 앞자락이 다 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턱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매번 약을 먹이는 것은 매번 고문이었습니다.”
“검찰관 쭝산이 와서 심문했는데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몇 년 형을 내릴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2분도 안 돼서 가버렸는데 당시 저에게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관련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중국 국가의 어느 법률에 명확히 파룬궁이 사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말하지 않았으며, 무엇이 정교(正敎)인지도 말하지 못했고, 더욱이 제가 어느 법률을 파괴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파괴했는지, 어떤 사회적 위해를 초래했는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녀도 모르고 있고 더더욱 말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장을 받은 후 검찰관 쭝산이 저에게 ‘몇 년 형을 내릴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위협한 것이 생각나 저에게 충격이 특별히 컸고, 게다가 매일 야만적인 약물 주입의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했기에, 저는 단식 방식으로 저에 대한 갖가지 불공정과 박해에 저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단식 후 저는 음식물 강제 주입 박해를 당했고, 또 수감된 인원들에게 폭력적인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9월 10일 저녁 5시 식사 시간, 수감 인원 진위(金玉, 45세, 감실 안의 ‘소패왕’), 장쓰이(張思憶, 22세), 마커(馬可, 25세), 쉬샤오항(徐曉航, 45세)이 저에게 밥을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시 저는 콧줄을 꽂고 있었는데 그들이 관을 잡아당겨 빼고는 저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었고, 또한 물을 가득 채운 생수병으로 제 머리 오른쪽을 마구 때려 당시 저는 맞아 기절했습니다. 폭력적인 집단 구타를 당한 후 지금까지 어지러움과 두통이 생겼고, 당시 진위가 깔고 앉았던 오른쪽 다리는 뼈를 다쳤는지 근육을 다쳤는지 지금까지 계속 아파서 걷기가 느리며, 이미 두 달이 넘었는데도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타당한 후 저는 소장을 찾고 주재 검찰관을 찾았지만 그들은 모두 겉으로만 위로할 뿐, 전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진료를 요구했는데 진료 이야기만 꺼내면 그들은 저에게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진료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먹게 하여, 이것으로 제가 진료를 포기하고 저를 때린 사건 관련 인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협박했습니다.”
“제가 수련하는 파룬궁은 조직이 없으며 저의 신앙은 범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공안에 불법 압수된 소위 증거와 범죄는 어떤 관련성도 없으며, 저는 여태껏 어느 법률, 행정 법규를 적대시하여 그것이 실시되지 못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법률,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는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다만 제가 위법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저는 선량한 공민이고 여태껏 법률을 준수한 사람이라는 것만 압니다. 정교, 사교는 정부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법률은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것이고 인민대표대회가 최고 법률 권리를 갖습니다. 헌법은 이미 공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으니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게 된 계기는 1996년인데, 그전에 저는 간염에 걸려 간 부위가 늘 아프고 좋지 않았으며 사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녀도 낫지 않아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습니다. 연공한 후 간 질환이 확실히 좋아져서 저는 이 공법이 매우 좋다고 느꼈습니다. 2002년 저는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마싼자(馬三家)의 사악한 검은 소굴에서 고문(잠을 못 자게 하고 강제로 쪼그려 앉게 했으며, 한 번은 7일 밤을 연속 쪼그려 앉게 핍박받아 신체가 이미 극한까지 감당했는데, 다시 수갑이 채워져 매달렸고 엄지발가락만 땅에 닿았습니다… 신체가 막대한 상처를 입었습니다)을 받아 요추 디스크가 생겨 이미 3번에서 8번 척추까지 번졌고, 걷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졌으며 입원해도 호전되지 않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련했고 연공한 후 몸이 회복됐습니다. 만약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자리에 눕거나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저의 사상 각오, 사상 경지가 승화되어, 저는 승부욕이 강하고 화를 잘 내던 사람에서 자신을 높은 기준으로 요구하는 좋은 사람으로 변했고, 주위 사람을 너그럽고 대범하게 대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기에 저는 이 공법이 특별히 좋고 저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변호인이 왕수화에게 물었다. “1999년 파룬궁이 박해받기 전에 나가서 자료를 배포했습니까? 진상을 알렸습니까?” 왕수화가 대답했다. “안 했습니다. 그것은 수련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99년 전에는 국가가 우리 수련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진상 알리기는 99년 파룬궁이 박해받은 후에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억울함을 느끼고 사회와 민중에게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며 박해받지 말아야 하고, 텔레비전의 선전은 모두 유언비어와 거짓말임을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물었다. “당신들의 이런 행위는 일종의 호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행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왕수화가 대답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긴 것이니 박해가 없으면 진상 알리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행위이지 무슨 법률 실시 파괴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또 물었다. “사회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톈안먼(천안문)에 가서 분신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왕수화가 대답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 문답 과정에서 판사 장쥐타오는 여러 차례 고의로 말을 끊고 변호인에게 검찰기관 기소 사실을 중심으로 피고에게 질문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치에 의거해 힘써 다투었다. “검찰원이 기소한 사실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진실한 전부의 진상과 사실을 덮어 감추었습니다. 검찰원이 유죄를 지적하고 제가 무죄 변호를 하니, 이 객관적인 상황을 명확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인 동기, 법률 실시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고발자가 왕수화를 구타한 사실을 인정
재판 과정의 질증(질의와 인증) 단계에서 왕수화와 변호인이 여러 차례 법정에 증거, 즉 왕수화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사용된 물증(휴대폰 3대, 플레이어 5개)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법정에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하나하나 재생하며, 그 내용들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떤 문자 혹은 음성 영상이 국가 법률,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는 작용을 했는지, 구체적인 파괴 정도와 결과는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정은 2021년 형사소송법 해석 제71조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증거 제시를 거부했다(사진 한 장도 없었다). 법정 변론과 질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이 증거들이 합법성이 없는 무효 증거임을 바로 증명한다.
‘증인 증언’에 관해 친우 변호인은 재판 전 법원에 ‘증인 출석 신청서’를 제출해 신고자 류펑칭(남, 68세, 취안푸 아파트단지 주민)이 출석해 질증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 당일 증인 류펑칭은 완롄 파출소 담당 경찰 두 명, 취안베이닝(全貝寧)과 둥청허의 동행 하에 법정에 와서 질증에 출석했다.
왕수화가 그와 법정 대질을 하고 친우 변호인이 그에게 질문한 것을 통해, 류펑칭은 왕수화가 그에게 한 어떤 말이 그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는지 말하지 못했고 왕수화가 어느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도 말하지 못했지만, 도리어 법정에서 단지 왕수화가 파룬궁(수련자)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그녀를 때렸음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두세 번 때렸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대여섯 번 때렸음을 인정했고, 또 왕수화를 쫓아가서 왕수화의 옷깃을 잡고 폭력으로 왕수화를 10여 분간 제압하고 사람을 불러 경찰에 신고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이 류펑칭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피고가 어느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공민의 신앙 및 언론이 국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까? 당신은 내 피고가 무슨 죄명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됐는지 압니까?” 등의 문제에 대해, 류펑칭은 본 사건과 관계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반문했다. “본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변호인이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판사가 질문을 끊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류펑칭에게 물었다. “피고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류펑칭이 대답했다.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고 평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삼퇴가 무엇입니까?” 류펑칭이 대답했다. “3원을 탈퇴하는 것으로 당원, 단원, 공무원입니다.”(삼퇴는 악당 조직인 당, 단, 대를 탈퇴하는 것임).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법정에서 끌려나가 서둘러 퇴장했다.
4. 친우 변호인이 법률로 파룬궁 박해가 불법임을 전면적으로 진술
친우 변호인은 변호 의견을 발표할 때 다각도, 전방위적으로 검찰 측의 왕수화에 대한 지목 죄명은 사실 근거와 법률 근거가 없어 성립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 또한 법정에서 사건의 모든 면, 모든 단계, 오늘의 재판을 포함해 모두 불법이며 허점투성이이고, 공검법 인원들이 법률의 간판을 내걸고 직권 남용, 순사왕법하며 피고를 모함하고 고의로 억울한 조작 사건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친우 변호인이 진술한 요점이다.
1) 법률 실시 파괴 죄명의 객체, 즉 파괴된 법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본 사건에서 사교를 ‘이용’해 법률을 파괴했다는 설은 근거가 없다.
3)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사법 해석의 불법성.
4) 사실에 대한 ‘인정’의 비이성 및 불법성. 선양시 공안국 정치안전보위지대가 본 사건을 위해 발급한 ‘상황 설명’ 중 압수 물품을 사교 선전품으로 인정한 것은 법률 근거 및 법리적 의탁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불법, 무효 증거에 속하므로 판결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5) 현행 중국 법률에 근거해 파룬궁은 여전히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한다.
6) 피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친우 변호인은 말했다. “제 어머니가 파룬궁을 신앙하고 수련 전후의 심신 변화는 저와 가족, 그리고 오늘 법정에 와서 방청에 참여한 여러 친지들이 모두 직접 목격했습니다. 1992년 제 어머니는 심각한 간염을 앓아 여러 차례 입원하고 다방면으로 치료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질병의 고통은 어머니를 매우 괴롭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인연이 있어 파룬따파를 수련하셨고, 한동안 연공한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신체 각종 수치가 뜻밖에도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어머니를 수년간 괴롭히던 간염도 치료 없이 나았습니다. 점차 저는 어머니의 성격도 좋아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격이 좀 급하고 승부욕이 강했는데 파룬궁을 배운 후에는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너그러워졌으며, 매사 늘 자각적으로 남을 위해 생각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부부 양쪽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셨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연로하고 허약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때 어머니는 주동적으로 노인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 인내심 있고 세심하게 관심 두고 돌보셨으며, 수년 동안 하루같이 더러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며 온 힘을 다했고 원망이나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의식주를 챙기고 자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인품을 바르게 하며 덕과 재능을 겸비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어머니는 남을 돕기를 즐기고 처사가 관대하며, 누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모두 주동적으로 힘껏 도우셨습니다. 수십 년간 이웃과 모두 화목하고 우호적으로 지내셨습니다. 친척과 친구들도 어머니에 대해 모두 칭송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에서도 매우 우수하셨고 은퇴 전 창투(昌圖)현 다싱(大興) 중학교 단 위원회 서기, 정교 주임, 교학 부교장 등 직무를 연속 20년 역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직업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직책에 충실했고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스승의 덕목 수양을 중시해 업무 실적이 뛰어났으며 여러 항목의 명예와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각급 지도자와 동료들의 인정과 신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의 일치된 호평을 받았으며 명실상부한 우수 교육 업무자이셨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및 제 어머니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모두 어머니가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좋은 사람이며 가정과 사회에 백 가지 이로움만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도 범죄와 인연이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국가, 사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으며 더더욱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있지도 않은 죄명을 제 어머니에게 강요하는 것은 실로 너무 억지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범죄 사실이 없고 법률 근거가 없는 소위 사건 처리는 법 집행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어머니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00년에 부교장 직무에서 해임되어 조사 연구원 일을 하셨습니다. 또 2002년에 3년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악명 높은 랴오닝성 마싼자 교양원(노동수용소)으로 납치되셨습니다. 검은 소굴 안에서 어머니는 각종 고문 박해를 당하셨는데, 때로는 잠을 못 자게 하고 때로는 억지로 쪼그려 앉게 했으며, 한 번은 7일 밤을 연속 쪼그려 앉게 핍박받아 어머니의 신체는 극한까지 감당하고 거의 혼절하셨으며, 또 수갑이 채워져 매달렸고 엄지발가락만 땅에 닿았습니다…… 갖가지 고문 속에서 어머니의 신체는 막대한 상해를 입어 허리 통증을 참기 어려웠고 혈압이 높아졌으며 경추 활동이 제한되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 강제노동이 끝난 후 법공부와 연공을 통해 어머니의 신체는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다시 사법 박해를 당하고 게다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법원에 불법 기소되셨습니다. 3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집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아무런 질병이 없던 어머니가 지금은 박해받아 이토록 늙고 초췌하며 기억력이 심각하게 감퇴하고 신체 상황이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아들로서 저는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불법적으로 함정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에게 고문 심문, 변형된 혹형을 당해 심각한 고혈압 증세가 생긴 후,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구치소에 위법 수감된 것을 알았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금 장소에서 뜻밖에도 또 야만적인 약물 주입, 폭력적인 집단 구타를 당했다니… 이런 것들은 더욱 저를 비통하게 합니다!”
“오늘의 재판은 도대체 누가 합법이고 누가 범죄인지 이미 일목요연하며 제 어머니는 무죄입니다. 피고의 아들로서, 친우 변호인으로서, 그리고 공민 신분으로서 저는 제 어머니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량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사회의 공평 정의 및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침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의로든 선량한 신앙인에 대해 처벌을 취하는 것은 모두 위법 범죄 행위이며, 이런 천리를 거스르는 죄행은 반드시 추소, 엄벌을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앙인의 신앙 자유 존중을 배워야 하며, 누구나 이 큰 옳고 그름 앞에서 자신의 양심 마지노선을 검증받고 있으며 장래의 결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법’ 제60조 규정 및 ‘사건 처리 품질 종신 책임제’ 등 정책에 근거해, 위법 명령을 집행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명확히 끊었습니다. 선량을 박해하는 어떤 범죄 행위도 어떤 ‘상급’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내부 통지’나 ‘지시 정신’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피고 및 가족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히는 것을 피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배상 및 관련 인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법정이 사실, 법률, 양심에 엄격히 근거해 역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를 요청합니다! 법에 따라 피고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제 어머니 왕수화를 무조건 석방하십시오.”
불법 재판 과정은 법정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줘
재판 당일 왕수화의 친지 30여 명이 법정 방청석에 들어와 착석한 후, 서기원 량메이치(梁美淇)에게 신분증을 제출해 복사하도록 요구받았고, 그런 다음 모든 인원이 법정 경찰에 의해 밖으로 불려 나가 다시 2차 보안 검색을 받았으며, 왕수화와 무슨 관계인지 일일이 질문받았고 휴대폰은 일률적으로 법정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요구받았다. 판사 장쥐타오는 또 사람이 많다는 핑계로 불법적으로 방청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 그렇더라도 법정 밖으로 거부된 20여 명의 친지들은 단 한 명도 떠나지 않고 전부 복도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족이 판사에게 재판이 끝난 후 친지들이 유리문 있는 곳에서라도 왕수화와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신청했으나, 이런 작은 합당한 요청조차 판사에게 무리하고 비정하게 박탈당했다.
전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측 쭝산과 차오위 두 사람은 줄곧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혹은 침묵하며 말하지 않거나 머리를 숙이고 있었으며, 심판석에 앉은 판사와 배심원은 왕수화 및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완전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완전히 형식만 갖추었다. 특히 판사 장쥐타오와 옆에 있던 소위 배심원 왕윈펑(王雲鵬, 남, 50세가량, 안경 착용) 두 사람은 거동이 이상하고 빈번하게 귓속말을 주고받았는데, 귓속말 후 장쥐타오는 고의로 법정을 소란스럽게 하고 무리하고 야만적으로 변호인의 발언을 끊기 시작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따져 물었다. “재판장이 어떻게 배심원의 지휘를 들을 수 있습니까?”
왕수화는 납치, 감금된 후 갖가지 학대를 당해 심신이 시달리고 짓밟혔으며, 재판 당일 그녀는 걷기가 느려 법정 경찰의 부축을 받았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세고 목소리도 쉬어 여러 번 물을 마셔야 완화되었다. 그러나 법정 발언 중 그녀는 마이크를 통해 소리가 우렁차고 발음이 정확하며 단호하게, 법정에서 신고자 및 불법 인원들의 자신에 대한 불법 모함 및 박해를 폭로했고 파룬궁 수련의 아름다움을 실증했으며, 당당하게 법정에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고 파룬궁 박해는 유죄임을 천명했다.
비록 판사가 왕수화의 최후 진술 권리를 박탈했지만 전체 재판 과정에서 왕수화는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표현했고, 여러 차례 법정에서 따져 물었다. “저에게 덮어씌운 죄명의 법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제가 어느 법률을 파괴했습니까? 이것은 불법 재판이며 저는 피고인이 아니고 무죄입니다! 저는 고소하겠습니다!”
두 친우 변호인의 발언 역시 이치와 근거가 있고 힘이 있었으며, 비록 판사에게 빈번하게 말을 끊기고 악의적인 방해를 당했지만, 여전히 가능한 모든 무죄 변호 의견을 발표해 왕수화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법률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 또한 발언 시 박해 가담자에게 권고했다. “법률 근거가 없는 소위 사건 처리는 법 집행이 아니라 범죄이며, 총구 높이를 높여야(상부 명령보다 양심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스스로를 구할 수 있고, 벼랑 끝에서 말을 멈추고 박해를 중지해야만 비로소 출로가 있습니다.” 재판 중 합의정 판사 및 막후 조종 인원이 극력 왕수화, 변호인의 발언을 억압하고 변호권을 박탈한 것은 심각한 위법 오류 행위이며, 억울한 조작 사건을 조성한 데 대해 떼어버릴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왕수화가 중공에 박해받은 더 많은 사실은 명혜망 보도 ‘선양시 68세 노부인 왕수화 불법 체포 비준’, ‘약물 주입, 음식물 강제 주입, 집단 구타… 선양 제1구치소 왕수화 야만적 고문’, ‘구치소에서 학대받아… 선양 왕수화 불법 기소돼 법원으로’를 참조하기 바란다.
박해 가담 인원 관련 정보:
악고자: 행인 류펑칭(劉鳳淸), 남, 생년월일: 1957년 12월 7일; 전화: 13386894018; 주소: 선양시 선허구 취안푸(泉富) 아파트단지 88동 4-2-1.
선양시 다둥구 검찰원: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다둥구 허쭤가 89호(남문), 우편번호 110044 전화: 024-88363499 검사장 한좡(韓壯) 024-62199001 공소인 쭝산(宗珊) 024-88363315, 15164139626 기소장 상 검찰관 보조: 둥단(董丹) 출석 공소 검찰관 보조: 차오위(曹宇)
선양시 다둥구 법원: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다둥구 린허로 86호, 우편번호 110041 전화: 024-88502198 입건: 024-28319690 기율 검사: 024-88131505 원장: 다이빙(戴兵) 024-28319999 재판장: 장쥐타오(張巨濤) 024-28319571, 13998269802(형사2정 정장) 심판원: 주리나(朱麗娜) 024-28319578, 13079298207 배심원: 왕윈펑(王雲鵬)(남, 50세가량, 안경 착용) 서기원: 량메이치(梁美淇) 024-28319903

선양시 공안국: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허핑구 난징북가 77호, 우편번호 110053 전화: 024-23105075, 024-23107122 국장: 위안린(袁林)(2025년 3월 취임) 정치안전보위지대 책임자 – 불법 증거 ‘인정 의견(상황 설명)’ 발급
선양시 선허 공안분국: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 선양로 둥화남항 4호, 우편번호 110011 전화: 024-24849109, 024-24844572 국장 리강(李剛)(2025년 정보) 국보대대: 대대장 양원칭(楊文淸), 경찰 런제(任傑) – 검찰원에 불법 ‘체포 비준 제청서’ 및 ‘기소 의견서’ 제출. 사이버보위대대: 대대장 장궈헝(張國恒)(경찰 번호 113090), 수사원 주샤오레이(朱曉雷), 딩펑(丁鋒) – 본 사건을 위해 불법 증거 자료 ‘전자 데이터 검사 조서’ 발급.
선허분국 완롄 파출소: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 셴눙탄로 17항 24호, 우편번호 110042 전화: 024-24802925, 024-24111540 소장 류저(劉哲) 13604000025(경찰 번호 113066) 부소장 쑤항(蘇航) 17640240576(경찰 번호 109543) – 사건 수리 부서 책임자. 담당 경찰 취안베이닝(全貝寧) 024-24802925(경찰 번호 X92205) – 박해 피해자 불법 심문. 담당 경찰 둥청허(董城赫) 19997129844(경찰 번호 109196) – 혈압 수치 초과한 박해 피해자를 강제로 구치소에 수감. 담당 경찰 판스화(范世華)(경찰 번호 109331) – 박해 피해자 납치, 불법 심문. 경찰 왕위(王瑜) – 박해 피해자 불법 심문.

원문발표: 2025년 11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1/28/5030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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