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무치시 파룬궁수련자 판슈화, 뤄촨메이 심한 박해로 거동 불가

[명혜망](신장 통신원) 우루무치(烏魯木齊)시 파룬궁수련자 판슈화(潘秀花), 뤄촨메이(羅傳梅)가 지난해 말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25년 3월 초, 신스(新市)구 공안의 면담 요청에 속아 납치돼 현재 제4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뤄촨메이는 이미 박해로 인해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가 쇠약해졌으며, 판슈화(71)도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판슈화, 뤄촨메이는 현재 모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중공 요원들은 그녀들을 3년 이상 형에 처하겠다고 떠들어댔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중공)의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판슈화, 뤄촨메이는 여러 차례 납치·가택수색·구금을 당했고, 그중 판슈화는 여러 차례 불법 판결을 받으며 온갖 고초를 겪었다. 뤄촨메이는 2006년 3월 8일에도 납치돼 비밀리에 형을 선고받았다.

1954년생인 판슈화는 여러 차례 납치·강제노동·형벌 등의 박해를 받았다. 그녀의 남편은 불량배 경찰의 이유 없는 괴롭힘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다. 판슈화는 중공의 테러와 박해 속에서 홀로 버티며 살아왔다.

2007년 2월 3일 오후, 판슈화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 둥산(東山)구 카쯔완(卡子灣) 파출소와 연합방위 소속 불법 요원에게 납치됐고, 이후 류다오완(六道灣) 여자구치소로 끌려갔다. 2007년 6월 18일 우루무치시 중급법원은 이른바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그녀에게 부당한 3년형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경 그녀는 신장(新疆) 여자감옥으로 불법 이감됐다. 감옥에서는 점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감옥의 악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고, 단식으로 항의하다 폭력적인 강제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2011년 11월 1일 그녀는 1년 6개월의 불법적인 노동수용 처분을 받았다.

2014년 6월 28일, 판슈화는 우루무치시 공안국 미둥(米東)구 지국에 의해 납치됐고, 같은 해 8월 1일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발급됐다. 2015년 4월 10일 11시, 우루무치시 신스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판슈화, 왕스롄(王世連), 추이더메이(崔德美)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판슈화와 왕스롄, 쿵추거(孔秋閣, 2014년 10월 박해로 사망)를 기소하면서 그들이 2014년 1월과 4월 프린터 용지를 구매해 한 단층 가옥에서 자료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판슈화는 왕스롄과 추이더메이를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료를 제작했다는 단층 가옥도 이미 수년 전에 철거된 곳이었다. (이는 증인과 증거로 입증 가능하다.)

변호사는 모든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왕스롄과 추이더메이의 이른바 ‘물증’에 대해 증거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왕스롄, 추이더메이의 물증을 아예 조사할 수 없도록 막았다. 왕 변호사가 “동일 사건의 피고인인데, 왜 증거조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묻자, 재판장은 “재판과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같은 사건인가?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형법 300조 사법해석 자체가 국가 법률체계의 파괴이며 국가의 법률 집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 황융치(黃勇琪)는 격분해 왕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냈다가 곧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는지 다시 법원 경찰에게 지시해 그를 데려오게 했고, 불안한 기색으로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세요. 양고 사법해석은 우리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상황은 확인 중이다.

2017년 5월 26일, 판슈화는 다시 납치돼 조작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미둥구 법원에서 3년 6개월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10월 1일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성립 70주년(1955~2025년)이며, 중공은 대규모 경축 행사를 준비하면서 ‘안정 유지’를 강화했다. 우루무치 공안 부문은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파출소와 주거단지의 인민경찰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자와 그 자녀·가족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으며, 가정 방문, 전화 괴롭힘, 불법 감시, 안면 인식 추적 등으로 가족 구성원, 거주지, 자녀 상황 등을 확인했다. 또한 ‘생활 돌봄’, ‘활동 참가 확인’, ‘사진 촬영’ 등 온갖 명목으로 그들을 괴롭히며 시민의 신앙의 자유, 인격권, 주거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가족에게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부담을 주고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끼쳤다.

우루무치시 톈산(天山)구 제3구치소는 이미 톄창거우(鐵場溝)진으로 이전했다. 제4구치소(감옥 병원과 같은 마당, 같은 정문 사용)는 현재도 제4구치소라 불리며, 남자 구치소도 그곳에 있다.

 

원문발표: 2025년 11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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