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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파룬궁수련자 한웨이, 장쑤 경찰에 납치돼 모함당해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헤이룽장성 지둥현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자 한웨이(韓偉)가 2025년 8월 1일 오전, 지둥현 둥펑 파출소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다. 한웨이가 파출소로 가자 장쑤성 난퉁시 퉁저우구 공안국 수사 경찰 예양(葉楊) 등에게 납치돼 난퉁시로 끌려갔다. 이후 한웨이는 난퉁시 충촨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돼 불법 재판에 직면했다.

2024년 3월 13일, 한웨이의 큰형 한차오(韓潮)는 지둥현 자택에서 장쑤성 난퉁시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 의해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한차오의 휴대폰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어떤 정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중공)이 휴대폰을 통해 일반 시민을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음 날 한차오는 난퉁시 퉁저우구 공안국에 의해 불법 형사 구류돼 난퉁시 충촨구 싱밍로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차오의 아내는 충격으로 심장병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다.

2024년 3월 28일, 난퉁시 퉁저우구 공안국 쉬(徐) 대장과 장즈산 파출소 저우(周) 씨 등 경찰 몇 명은 헤이룽장성 지둥현에서 며칠간 잠복한 뒤, 한웨이를 납치하고 가택을 수색했으며, 수련하지 않는 사람의 컴퓨터를 빼앗았다. 경찰은 수색 영장과 압수물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웨이는 형의 위챗으로 충전카드를 충전해줬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3월 30일 한웨이는 난퉁시로 강제 이송됐다. 4월 10일 한차오는 집으로 돌아왔고, 4월 30일 한웨이도 석방됐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처분보류’ 상태였다.

2025년 4월 중순, 한웨이의 큰형은 ‘처분보류’가 해제됐으나, 한웨이는 장쑤성 난퉁시 충촨구 검찰원에 의해 계속 ‘처분보류’ 상태로 남아 기소됐다.

2025년 7월 12일, 난퉁시 충촨구 법원은 한웨이에게 검찰원의 기소장을 수령하러 오라고 통지했다. 7월 16일 한웨이는 난퉁시 법원에서 기소장과 소환장을 받았다. 난퉁시 충촨구 법원은 8월 6일 오후 2시에 한웨이에 대한 불법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5년 8월 1일 오전, 헤이룽장성 지둥현 어머니 집에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자 한웨이는 둥펑 파출소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난퉁시 퉁저우구 공안국 수사 경찰 예양 등은 한웨이를 난퉁시로 강제로 이송하며 “난퉁시 충촨구 법원이 7월 25일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 이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관련 인물:
난퉁시 충촨구 검찰원 검사: 장융(張勇), 0513-55006053
난퉁시 충촨구 법원:
판사: 쑨타이융(孫太永), 0513-68096788
판사보: 주쥔하오(朱軍浩), 0513-69969595
서기: 쉬위안위안(許媛媛), 0513-69985916

부록: 한 파룬궁수련자가 난퉁시 충촨구 법원 판사에게 보낸 권고문

충촨구 법원 원장님, 담당 원장님, 판사 쑨타이융 씨께, 안녕하세요.

지난 26년간, 중국 본토의 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은 형법 제300조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시행을 방해하는 죄’를 근거로 파룬궁수련자를 끊임없이 기소해 왔습니다. 하얼빈시 대법제자 한웨이에 대한 재판에 앞서, 저희는 여러분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불법(佛法)이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전해진 것입니다. 누구든 불법을 훼손하고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다면, 두려운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 신의 자손으로서, 관련 문제에 대해 긴급히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파룬궁 관련 사항

파룬따파(法輪大法), 흔히 파룬궁(法輪功)이라고도 불리며, 1992년 5월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에 의해 전해졌다. 이 수련법은 우주 최고의 특성인 ‘진선인(眞·善·忍)’을 근본 지도 원리로 삼아, 수련자가 반본귀진(返本歸眞,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하는 최고 수준의 수련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련자는 자신의 도덕적 경지를 높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었다.

파룬궁수련자의 유일한 목표는 사회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수련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의 단체는 이미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2. 파룬궁의 세계적 전파

2025년은 파룬궁이 세상에 전해진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33년간, 파룬궁은 이미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전파됐다. 파룬궁의 주요 저서 《전법륜(轉法輪)》은 세계 50여 개 언어로 번역됐다. 파룬궁 창시자인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는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받으셨다.

* 노벨평화상 후보로 4회 지명
* 2001년,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 ‘자유의 집(Free House)’으로부터 국제종교자유상을 수상
* 2007년, ‘전 세계 살아 있는 천재 100인’ 중 중국인 1위에 등극
* 2009년, 아태 인권재단으로부터 정신 지도자상을 수상

명혜망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년간 세계 각국에서 파룬궁에 대한 칭찬, 지지 서신, 지지 결의안이 1만 3천 건에 달했다. 파룬궁이 강조하는 진선인 중심의 도덕 가치는 각국 국민과 민족에게 이로움을 줬으며, 현재 인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3. 파룬궁의 존재는 항상 합법적이었다

전 중공 당수 장쩌민(江澤民)은 파룬궁 박해 사건의 시초였다. ‘사교(邪敎, 사이비종교)’이라는 말은 장쩌민이 1999년 10월 26일 프랑스 《르피가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사용했다. 다음 날 《인민일보》는 뒤따라 사설을 게재하며 장쩌민의 모함을 반복했다. 그러나 개인 발언과 언론 보도는 법률이 아니다. 중국 헌법 제80조, 제81조는 국가주석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주석은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면 국가를 대표했고, 권한 범위 밖의 활동은 개인 행위에 불과했다.

모두 잘 알다시피, 헌법은 입법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고 규정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이 권한을 갖지 못했다. 즉, 지도자의 발언과 언론 보도는 개인 견해에 불과했고, 법적 효력이 없었으며, 국가를 대표하지 못했다. 따라서 파룬궁수련자에게 단체 말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심각한 위헌·위법이었다.

미국 법학자 풀러(Fuller)는 “진정한 법은 도덕과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문명은 올바른 법과 선한 통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으며, 어떤 사회에서든 합법적이었고, 오히려 칭송받아야 했다. 현재 중국에서도 파룬궁의 합법성은 인정받았다. 다음 세 가지가 이를 증명한다.

첫째, 1998년 하반기,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차오스(喬石)는 인민대회 전직 간부들을 조직해 수개월간 파룬궁을 심층 조사했다. 최종 결론은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 백가지 이익만 있고, 해로움 점은 하나도 없다”였다. 조사 보고서는 정치국에 제출됐다. 이는 박해 전 진행된 가장 권위 있는 공식 조사였고, 중국 최고 권력 기관이 파룬궁의 존재를 이미 인정했음을 보여줬다.

둘째, 2000년 4월 30일, 공안부는 《사교 조직 인식 및 금지 관련 문제 통지》(공통자[2000]39호)를 발표했다. 첨부 문서 ‘현재 인식된 사교 조직 현황’에는 “현재까지 공인·명확히 인정된 사교 조직은 14종이다. 중앙기관과 국무원 문서에 명시된 7종, 공안부가 인식·명확히 한 7종”이라고 기록했다. 14종 목록 중 파룬궁은 없었다. 2005년 공안부는 다시 《사교 조직 인식 및 금지 관련 문제 통지》(공통자[2005]39호)를 발표했다. 여기서도 인식된 사교는 14종이며, 파룬궁은 없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파룬궁 박해 15년 후인 2014년 6월 《법제만보(法制晩報)》가 공안부의 이 통지를 공개 재확인하며, 이미 인식된 14종 사교를 다시 명시했다. 이는 중국 공식 기관이 파룬궁이 사교 조직이 아님을 다시 명확히 한 것이었다.

셋째,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총서 총서장 류빈제(柳斌傑)는 제50호 명령을 발표하며 1999년 7월 22일과 8월 5일 파룬궁 도서 출판·인쇄 금지 조치를 폐지했다. 이 조치는 2011년 《국무원 공보》 제28호에 게재됐다.

이는 중국 정부 최고 권력 기관인 국무원이 장쩌민 등 파룬궁 모함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또한 정의와 사악함의 대결에서 파룬궁의 위치를 드러낸 증거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자 수가 공산당원 수를 능가하는 것에 두려움과 질투를 느꼈고,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1999년 7월 20일 온갖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 파룬궁을 공개 박해했다. 중국인 모두, 특히 각급 정부 인사들을 박해에 끌어들였다. 지난 26년간 중국 국민과 민족에게 가져온 것은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인재, 민생 고통이었다. 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실이었다.

4. 법은 반드시 정의로 돌아올 것이다

판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범죄 성립의 네 가지 요소는 범죄 주체, 범죄 객체, 범죄의 주관적 측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다. 중국 형법 이론과 사법 실무에서 이 네 가지 요소는 하나도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유죄 판정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범죄 행위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다.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많은 집행자에 의해 버려졌고, 장쩌민의 파룬궁 말살 지시를 집행함으로써 수억 명의 합법 시민과 그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끝없는 재앙을 가져왔다.

다행히 지난 수년간 파룬궁 진상을 접한 많은 판사와 공직자들이 점차 관점을 바꿨고, 공산당의 강압적 압력 속에서도 어렵게 법을 집행하며 선량함을 지켰다.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09년 2월 6일, 선양시에서 6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여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 재판을 받은 후에도 형사 처벌을 면했고, 4명은 무죄로 석방됐다.

2017년 하반기, 66명의 파룬궁수련자가 퇴회(사건이 반송돼 심리가 중단됨)된 사건 중 22명이 무죄로 풀려났다. 직접 석방되지 않은 경우도 일부 판사들은 수련자를 처분보류 처리하거나 사건을 포기하거나 퇴회 조치로 마무리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한 지역 공안국장은 파룬궁수련자 박해를 지시한 상급에게 공식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상급자는 겁을 먹고 제출하지 못했다.

한 지역 판사는 수련자를 억울하게 유죄 판결 내리기를 거부하며, 상급자와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담당자에게 먼저 서명하게 한 뒤 판결하려 했지만, 아무도 서명하지 못했다.

한 지역 610 책임자는 “파룬궁은 진선인에 따라 수련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평결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박해에 가담해 잘못을 저지르면, 평결 날에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가족까지 연루된다”고 말했다.

한 시의 선견지명 있는 지도자는 상급자의 박해 지시를 반복해서 ‘큰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도록’ 완화했다.

2016년 3월 4일 오전 10시쯤, 광둥의 한 공안국 국보대장과 10여 명의 부하가 양(楊)씨 성 수련자의 집을 불법 수색하려 했다. 현장에는 노약자 3명만 있었고, 경찰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 약 20명의 경찰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강행하지 않았다. 최소한 일부 경찰은 수련자에게 동정적이었고, 국보대장의 행동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 집행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박해는 권력자의 개인 권리가 법 위에 군림한 전형적 사례였고, 대부분의 집행자들은 잘못된 명령을 수행했을 뿐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공산당의 모든 기관을 동원해 신앙 단체인 파룬궁수련자에게 “명예 훼손, 경제 파탄, 육체 말살”, “때려죽여도 자살로 처리”, “신원 확인 없이 바로 화장”과 같은 국가적 테러·말살 정책을 시행했다. 수많은 억울한 사례가 사법 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집단 학살죄, 고문죄, 반인도죄에 해당했다.

2015년 5월 1일, 최고법원이 “사건은 반드시 기록하고, 민원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이후, 20만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자가 박해 원흉 장쩌민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전국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제출했다. 동시에 전 세계 약 6백만 명이 장쩌민 고소에 서명으로 지지했다.

장쩌민 개인이 꿈꾼 “3개월 내 파룬궁 완전 말살” 계획은 이미 수포로 돌아갔다. 26년간 중공은 법을 이용해 파룬궁을 박해했지만, 사실상 도덕을 해치고 법치를 훼손했으며, 헌법과 법치라는 마지막 고비를 피할 수 없었다. 현실이 증명하듯, 파룬궁수련자들은 오랜 시간 인간 양심을 지키며, 강권과 폭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박해에 저항했다. 그 결과, 중공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내몰리고, 법은 반드시 정의로 돌아올 것이다.

5. 역사를 교훈삼아, 정의로운 법 박해는 참혹한 응보를 받는다

역사상 정법(正法)이 전해질 때마다 수련인들은 상당한 시련을 겪었다. 동서고금 어디에서든 참혹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행이 발생했다.

중국 고대에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멸불 사건이 있었다. 네 명의 황제는 젊은 나이에 업보를 받았다. 북위 태무제(太武帝)는 환관에게 살해돼 45세에 죽었다. 두 아들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주무제(周武帝) 우문옹(宇文邕)은 불교를 더욱 심하게 탄압했고, 결국 괴질에 걸려 전신이 썩어 36세에 사망했다. 그의 자손과 우문 왕가는 모두 멸문당했다. 당무종(唐武宗) 이염(李炎)은 약물 중독으로 33세에 사망했다. 주세종(周世宗) 시영(柴榮)은 병으로 39세에 사망했다.

서기 1세기, 고대 로마 황제 네로는 “정치 참여”를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신도들을 ‘사교’라고 모함했다. 네로는 로마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씌웠다. 신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호랑이·사자에게 먹히는 등 박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전국에 4차례 대역병이 닥쳐 인구 절반이 죽었고, 강력하던 로마 제국도 멸망했다.

수련자 박해는 악행자 본인과 가족에게 누적된 업보를 남겼고, 무고한 백성도 고통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생명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거나 권력이 바뀌었다.

중공 당수 장쩌민은 정교하게 꾸며낸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을 파룬궁에 뒤집어씌웠다. 이는 네로가 로마에서 방화 사건을 뒤집어씌운 것과 같았다. 두 사례 모두 국가적 거짓말로 국민을 세뇌해 박해에 동참하게 했다. 1949년 중공 수립 이후, 장쩌민 집단은 6천만~8천만 명을 박해로 죽였다. 이는 두 차례 세계대전 사망자를 합친 수보다 많았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성 핑탕현 장부향에서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고, 그 위에는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産黨亡)’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국내 언론은 공개 보도했지만 마지막 글자 ‘망’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질학자 7명이 조사해, 이 글자는 2억 7천만 년 전 자연 화석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2004년 11월, 대작 《9평 공산당(九評共産黨)》이 출간됐고, 곧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운동이 일어났다. 2025년 8월 3일까지 4억 5천만 명이 중공 당·단·대 조직을 탈퇴했다. 이는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대도태(大淘汰) 전에 개인이 내린 역사적·도덕적 선택이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20년 넘게 사람들에게 대도태 전에 생존 방법을 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수련자들이 계속 걱정하는 일이다.

특히 2022년 섣달 그믐, 리훙쯔 사부님께서는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공개 발표하셨고, 이어서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 사회는 왜 미혹의 사회인가》를 발표하셨다. 글들은 인간에게 천기를 드러내며, 사람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했다.

“말후에 이르렀을 때, 구도를 더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창세주와 이런 관계가 없는 생명은 이때 사람이 될 수 없었고”(‘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중).

“죄업을 없애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에 온 진정한 목적이다. 사람마다 세상에 와서 전생할 때 모두 창세주에게 맹세했다.”(‘인류 사회는 왜 미혹의 사회인가’ 중)

“일체 어지러운 상태(亂象)는 신이 최후로 안배한 것이다. 목적은 중생의 구도 여부를 고험하고, 동시에 고생은 또 그 과정에서 죄업을 없앨 수 있는바, 일체가 사람을 천국세계로 구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중)

파룬궁수련자들이 진상을 알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과 대법과 관계가 있으며, 높은 경지의 생명으로서 창조주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예수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신성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대도태를 알리는 징후는 이미 나타났다. 전염병, 전쟁, 지진, 홍수 등은 사람들을 깨우고 선택하게 만든다. 삶은 짧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파룬궁수련자에게 선하게 대하고, 덕을 쌓아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늘의 용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문발표: 2025년 9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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