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지린성 통신원) 옌볜주 훈춘시 66세 노인 장쥔링(張俊玲, 3급 장애인, 왼쪽 아랫다리 절단)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그녀에게 심신 건강과 도덕적 승화를 가져다준 것에 감사했다. 2019년 정월 초십일, 그녀는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 수련의 아름다움을 알리다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들에게 납치돼 가택수색당하고 감금됐으며, 2019년 9월 26일 불법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초, 장쥔링은 휠체어를 타고 지린성 여자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았다. 나중에 연금이 불법적으로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파룬따파 수련으로 새 삶을 얻어 병 없이 온몸이 가벼워지다
장쥔링은 1981년 5월 10일 출근 중 열차에 부딪혀 왼쪽 아랫다리를 절단당했고(3급 장애)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다. 수년간 그녀는 요추 디스크, 관상동맥질환, 담석, 신장 수종, 간담관 결석 등 20여 가지 질병에 시달렸다. 특히 등 통증(한쪽 다리가 의족이라 몸의 중심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요추가 변형됐기 때문)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어떤 약도 효과가 없어 정말 고통스러웠다.
2007년 하반기, 장쥔링은 또 유방암 진단을 받아 오른쪽 유방과 림프절을 모두 절제했는데, 수술 상처가 30센티미터 이상 길어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퇴원 후 그녀는 화학치료를 중단하고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으며, 한 달도 안 돼 20여 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모든 질병이 사라져 병 없이 온몸이 가벼워진 그녀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10여 년간 장쥔링은 약을 사거나 주사를 맞는 데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며, 국가 의료비를 크게 절약해 줬다.
인연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로움을 얻기를 바라며 진상을 알리다 납치·감금돼
2019년 2월 14일 설 기간, 장쥔링은 파룬따파가 그녀에게 심신 건강과 도덕적 승화를 가져다준 것에 감사하며,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 수련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알려 세상의 인연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로움을 얻기를 바랐다. 그녀는 복을 전하는 스티커를 붙이다가 불법 공무원들에게 추적당해 훈춘시 공안국과 훈춘시 국보 경찰들에게 납치돼 불법적으로 가택수색당하고, 훈춘시 구류소에 불법 감금됐다. 가족들이 여러 차례 구류소를 찾아가 면회를 시도했으나, 구류소 직원들은 파룬궁수련자는 면회가 불가능하며 공안국 승인이 필요하다고 거부했다. 또 옷만 맡길 수 있고 돈은 저축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신체장애인은 감금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훈춘시 공안국 국보 경찰들은 장쥔링을 불법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면회도 허용하지 않았다.
15일간의 구류 박해로 인해 그녀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절제된 유방 쪽이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꼈으며,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도 좋지 않았고, 몸이 말라서 의족이 맞지 않게 됐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압이 180을 넘었고 관상동맥질환 등이 진단됐다. 경찰은 비로소 몸이 허약해진 그녀를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훈춘시 검찰원, 자료 조작해 모함…휠체어 타고 수감돼
2019년 6월 초, 장쥔링은 훈춘시 검찰원으로부터 전화로 검찰원에 한 번 다녀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장쥔링은 건강 상태상 방문할 수 없었다. 검찰원 측은 “그럼 공안국 경찰이 당신 집으로 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6월 10일, 신분이 불분명한 몇 명이 장쥔링의 집으로 왔고 그들에게 이름을 물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컴퓨터를 들고 와서 “자료를 보완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장쥔링에게 파룬따파 서적이 어디서 왔는지 물으며, 모함 자료(CD 5장을 50장으로 조작함)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장쥔링이 왜 이렇게 하는지 질문하자 상대방은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며, 연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서 등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지만 장쥔링은 거부했다.
훈춘시 국보 경찰은 장쥔링의 이른바 ‘사건’을 훈춘시 제3 파출소로 이관하고 거주지 감시 조치를 취했다. 2개월 남짓 기간에 성명을 밝히지 않은 불법 공무원들이 장쥔링의 집을 6~7차례 방문해 괴롭히고 이른바 ‘전향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장쥔링의 남편은 뇌졸중으로 인해 반신불수 상태로, 세심한 간병이 필요했다. 매번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과 지역 불법 공무원들이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괴롭힐 때마다 그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며칠 동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장쥔링의 가족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2019년 9월 26일, 장쥔링은 옌볜주 룽징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6월 9일, 장쥔링은 강제로 핵산 검사를 받은 후 옌지 구치소로 끌려가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형을 집행받았다. 2021년 8월 초, 장쥔링은 휠체어를 타고 지린성 여자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2022년 11월 23일, 장쥔링은 1년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지린성 여자 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지역사회 불법 공무원과 파출소 경찰이 자주 집을 찾아와 괴롭혔다. 나중에 연금 지급이 불법적으로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해로 인해 구금 기간 중 가정 경제 손실 막대해
장쥔링이 감옥의 박해로 집을 떠난 기간 동안 남편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 고용한 가정부가 돌봤다. 1년 반 동안 두 번 입원했으며, 가정부 비용을 포함해 10만 위안(약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 억울한 옥살이를 마친 장쥔링이 집으로 돌아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온 집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부엌에는 곳곳에 더러움이 가득했으며, 집안의 목욕 시설 등이 손상돼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던 남편은 더욱 초췌하고 수척해져 늙어 보였다. 남편의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 증상은 더욱 악화돼 생활을 거의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장쥔링은 1년 반의 감옥 생활로 건강이 날로 악화됐고,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앓던 여러 질병들인 고혈압, 심근허혈, 관상동맥질환 등 증상이 재발했다.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으로 인해 아랫다리에 다시 설치한 의족이 계속 맞지 않아 여러 번 교체하고 수리했지만 여전히 맞지 않아 걷기 어려웠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도저히 병든 남편을 돌볼 수 없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했다. 남편의 월별 퇴직금으로는 요양원 월별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66세의 장애인 노인이 파룬궁 수련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불법적으로 연금이 중단됐고 현재 생활비를 마련할 곳이 없는 상태다.
대법 진상 전파는 합법적, 박해자가 법 집행하는 것이 위법
장쥔링은 파룬따파를 수련해 심신 건강을 얻었으며,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는 좋다는 진상을 알려주는 것은 헌법과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헌법 제36조는 “공민(公民)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5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라 공민이 파룬궁을 믿는 것은 합법적이며, 파룬궁 진상 자료가 사람들에게 진선인(眞善忍)과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의 선한 생각을 깨우치는 것이며, 중화민족의 전통 믿음을 되찾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 파룬따파 서적을 소지하는 것도 당연히 합법적이다. 파룬궁 서적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책이며, 파룬궁 출판물을 소지하는 것은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
파룬궁은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고덕대법이다.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어떤 법의 실시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파룬궁수련자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공무원들이 헌법 등 법의 실시를 파괴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은 공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장쥔링을 박해하는 데 가담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권고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자 가장 잔혹한 인간성을 말살하는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각 생명의 양심을 시험하는 것이며, 각 생명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법률도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박해를 가한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글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 천리는 명백하니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역사상 바른 믿음을 박해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악의 우두머리든 공범자든, 공안·검찰·법원이든 협력자든 모두 인간세상의 법률과 법정의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장쥔링 노인이 박해당한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지린성 장애인 여성 설날에 진상 전하다 경찰에 의해 감금돼’, ‘지린성 훈춘시 장애인 여성 장쥔링, 모함당해 검찰원에 넘겨져’, ‘지린 62세 장애인 노인 장쥔링이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로 끌려가 형 선고받다’, ‘지린 훈춘시 62세 장애인 장쥔링이 다시 부당한 형 선고받고, 휠체어를 타고 수감되다’ 등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훈춘시 제3 파출소: 전화 0433-7512046
경찰 탕커(唐可): 전화 13500929155
훈춘시 공안국
주소: 훈춘시 신안가 281호
팩스: 0433-7532233
우편번호: 133300
이메일: hcgajjijian@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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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쑨스푸(孫世福): 0433-7714001
원문발표: 2025년 8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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