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톈진(天津)시 대법제자
[명혜망] 2009년 어느 날, 우리집이 파출소 경찰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게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나도 현지 구치소로 납치됐다.
1. 정념정행으로 구치소에서 나오다
어느 날, 공안국 경찰 두 명과 파출소 지도원이 와서 나를 심문하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협조하면 1년형을 선고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2년 강제노동을 선고하겠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정진요지2-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다) 나는 그들의 어떤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어떤 서류에 2년이라고 적고,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2년이다!” 파일을 덮고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정념을 발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소용없고, 우리 사부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래서 나는 사부님께 청을 올렸다. ‘사부님,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는 나가서 사람을 구하고 법을 실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는 매일 사부님께 가지(加持)를 청했다.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모든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제거하고,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모든 사악한 음모를 해체해 달라고 청하고, 정법 구결을 염했다.
어느 날, 감방 안의 수도꼭지가 고장 났는데 밖에서 수리공이 와서 수리했다. 방 안의 사람들이 모두 둘러서서 구경했다. 나는 문 앞으로 와서 문을 밀어보니 문이 열려 있었다. 나가고 싶었지만 당직실 사람들이 볼 것 같았다.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수도꼭지가 수리됐고 수리공이 문을 잠그고 떠났다. 면회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했다. “방금 도망치려고 했으면 됐을 텐데, 당직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나는 듣고 나서 정말로 후회됐다. 사부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 나에게 깨우쳐주신 것이었다. 나는 다시 사부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청하고 계속 정념을 발했다.
며칠 후, 구치소 경찰이 감방 안의 사람들을 몇 명 내보내서 청소를 시켰다. 그들이 나간 후 나는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당직 홀에 경찰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념을 발해서 그가 가도록 했다. 그는 즉시 가버렸다. 나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분명히 막힘없이 갈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담담하게 걸어 나갔다. 큰길에 막 나왔을 때 택시 한 대가 왔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사부님께서 제자를 위해 안배해주신 것임을 깨달았다. 사부님께 감사드린다!
2. 정념을 발해 당직자가 정말로 잠들게 하다
2013년에 나와 아내 수련생이 어떤 수련생 집에 가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를 받아 경찰 두 명이 우리를 방 안에 가뒀다. 국보 경찰들이 온 후에 말했다. “내가 추측한 대로 당신들 둘이군.” 우리는 그들에게 파출소로 끌려갔고, 그 후 그들은 컴퓨터, 프린터, 진상자료 등을 조사했다. 나는 옆에서 보면서 말했다. “당신들이 이걸 등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헌법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민은 인쇄,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 등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장이 듣고 말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견식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모두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중공 악당에 이용당하고 속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했고 마지막에 한 마디를 더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모두 하나하나 적어 두었다.
그들이 우리 둘을 작은 방에 가둘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고, 밖에는 두 사람이 당직을 서고 있었다. 대략 자정 두세 시경, 나는 생각했다. ‘나는 여기 있을 수 없고 더욱이 구치소에는 가지 않겠다.’ 나는 정념을 발하고 사부님께 그들이 잠들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나가버렸고 다른 한 사람도 잠들었다. 나는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 나와서 담을 넘어 떠났다.
작은 산림에 와서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정념을 발했다. 전날부터 다음 날 황혼까지 나는 물 한 방울, 쌀 한 톨 입에 대지 않았지만 목마르다는 느낌도 없고 배고프다는 느낌도 없었으며, 시간도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산아래를 내려다보니 여기서 나가려면 두 갈래 길밖에 없었다. 하나는 성(省)급 대로이고, 하나는 현(縣)급 소로였다. 나는 곁의 구불구불한 샛길이 그 대로로 바로 통하는 것을 보고,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노인을 따라 산아래로 내려갔다. 걷다 보니 앞에 길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희미하게 몇 번의 양 울음소리가 들렸고, 방금 전의 샛길이 절벽 낭떠러지가 됐다. 나는 깨달았다. 사부님께서 나에게 그 대로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로는 현 소재지로 바로 통하고, 게다가 파출소 문 앞을 거쳐야 하며, 자주 차를 세워 검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돌아서서 한 구획의 산간지대를 지나고 두 개의 마을을 지나서 나왔는데, 바로 그 현급 소로였다. 이때 하늘이 이미 어두워졌는데 이때 한 줄기 불빛이 나에게 비쳐왔다. 보니 화물차였고 물어보니 그 집에 마침 택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택시를 타고 한 수련생 집에 갔다.
사부님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좋게 안배하신다!
3. 정념을 발해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수 없게 하다
2012년 어느 날, 나와 한 수련생 가족이 어떤 감옥에 한 수련생을 면회하러 갔다. 하지만 감옥 정문 밖에서 어떤 외지 수련생 가족이 상복을 입고 석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감옥에서 박해받아 몸무게가 50kg도 안 되고, 심박동도 분당 40회도 안 되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 수련생과 상의해서 이튿날 감옥 문 앞에 가서 그 사람과 협조해 사람을 풀어달라고 감옥에 요구하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현지 국보, 경찰, 그리고 총을 든 무장경찰이 우리를 에워쌌다. 나와 아내 수련생이 현지 파출소로 납치됐고, 국보 경찰이 우리를 불법 심문했지만 우리는 협조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우리는 현지 구치소로 보내졌다. 구치소에는 규정이 있었다. 들어오는 모든 인원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말했다. “헌법 제36조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위법하지 않았고, 더욱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진을 찍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어느 날, 나이가 비교적 많은 경찰 두 명이 말했다. “우리 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을 봐서, 더 이상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말고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말했다. “찍어도 찍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와서 렌즈를 향해 일념(一念)을 발했다. ‘찍히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이 앞뒤좌우로 모두 찍었지만 정말로 찍히지 않았다. 그들이 말했다. “다시 찍어보죠?” 나는 말했다. “찍지 마세요. 이미 당신들에게 찍히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당신들은 여전히 믿지 않네요.” 그들이 말했다. “그럼 됐습니다. 찍지 않겠습니다.”
수련의 길을 돌이켜보면, 매번 어려운 험난함을 만나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든지, 모두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하에 놀라움이 있지만 위험하지 않게 난관을 건널 수 있었다. 제자는 보답할 길이 없다. 오직 앞으로 더욱 정진실수(精進實修)하며 법을 많이 배우고 법을 잘 배워서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원만해서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문발표: 2025년 7월 1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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