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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위해 억울함 호소한 랴오닝 후루다오시 류충, 재차 부당한 재판받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파룬궁수련자 류충(劉聰)이 남편 루안창후이(欒長輝)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2024년 7월 12일 새벽 5시경 집에 난입한 경찰들에 의해 납치당하고 불법 구금됐다. 그녀는 2025년 2월 18일 불법 재판을 받았으나 판사가 법정에서 증거 문제로 사건 서류를 보충수사를 위해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2025년 6월 4일 류충이 두 번째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그녀와 두 명의 변호사가 논리적 근거를 갖춘 무죄변론을 펼쳤다.

류충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분간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만남도 인연입니다. 저는 피고가 아니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법률은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사상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의 기본 상식입니다. 신앙은 사상 차원에 속하므로 법률 처벌 범위에 있지 않으며, 한 사람이 특정 신앙을 고수하거나 전파한다고 해서 법률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법률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황당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파룬궁수련자들이 단지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말아야 할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제 권리이고,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입니다. 본 사건 제 상황을 보면, 이전에 세뇌반에서 삼서(三書, 3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았고, 쓰면 석방됐는데 이것이 어찌 범죄입니까? 이것이 순전한 정치박해가 아닙니까? 재판이 매우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 남편 위해 억울함 호소하다 납치당해

류충은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룽강구 시산포에 거주한다. 류충은 1998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으며, 수련 후 몸과 마음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 예전의 허약하고 병치레가 많던, 내성적이고 자신감 없던 모습에서 건강하고 밝으며 낙관적인 여성으로 바뀌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자 류충은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과 판결을 받았으며, 감옥에서 많은 학대와 모욕을 당했다.

류충의 남편 루안창후이는 후루다오시 보하이 조선소 고급 엔지니어다. 2021년 7월 20일 근무 중이던 루안창후이는 후루다오시 룽강구 변방 파출소 소장 쑨위주(孫玉柱) 등 경찰들에게 납치됐다. 2021년 11월 30일 루안창후이는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형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2022년 8월 6일 랴오닝성 선양 제1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고 있다.

남편이 중공의 사법박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류충은 가족 변호인으로서 법정에 나가 남편을 위해 무죄변론을 했다. 가족으로서의 어려움과 무력감을 깊이 느낀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법률 지원과 도움을 제공했고, 이 때문에 경찰들의 감시를 받게 됐다.

2024년 7월 12일 새벽 5시경, 한 여성이 류충 집 문을 두드리며 아래층 주민이라면서 누수가 생겼다고 말했다. 류충이 문을 열자 갑자기 10여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만 경찰복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다. 류충이 수색영장과 경찰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한 명만 잠깐 검사증을 흔들어 보였다. 그들은 불법 수색을 하며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USB, 파룬궁 서적, 사부님 법상(法像), 자동차 열쇠,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가져갔다. 당일 불법 행위자들은 다른 파룬궁수련자들도 괴롭혔으며, 이전에 전화 추적 및 도청 등 비열한 수단을 사용한 적이 있다.

당일 류충은 후루다오시 구치소로 납치됐다. 현금 2천 위안과 휴대폰 등은 계속 돌려받지 못했다. 7월 26일 경찰은 파룬궁 자료를 압수했다는 구실로 불법 체포했다. 나중에 재판에서야 이번 납치가 공안부 독판령(督辦令)에 근거해 성, 시, 구 공안기관이 참여한 불법 행동이었으며, 구체적으로 불법 가택수색과 납치를 실행한 것은 룽강구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시제 파출소 인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9월 25일 류충을 모함하는 소위 ‘사건’이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으로 송치됐다.

12월 3일 친족이 변호사와 함께 후루다오시 구치소에서 류충을 면회했다. 12월 14일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류충을 면회하고 검찰원에 가서 상황을 문의했다. 12월 19일 두 명의 변호사가 류충의 변호인이 되어 롄산구 검찰원과 법원에 관련 절차를 제출했다.

2. 첫 번째 재판, 사건서류 보충수사로 돌려보내

2025년 2월 18일 오전 9시 50분경 류충이 롄산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받았으며, 주심판사는 롄산구 법원 왕웨추(王月秋)였다. 류충은 법경의 동행 하에 들어와 평화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판사는 류충에게 기피신청권이 있다고 고지했다. 류충은 즉시 판사와 공소인의 기피를 신청했는데, 이유는 헌법이 신앙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사법인원들은 모두 헌법에 대해 선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신앙자유로서 헌법에 부합하는데, 당신들이 저를 기소하고 심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판사와 공소인은 모두 기피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는 법정조사였다. 검찰 측과 변호 측 및 피고인의 진술, 증거 제시, 질문 등의 절차였다. 이 절차에서 공소인[롄산구 검찰원 두양(杜揚) 검사]이 교과서적으로 불법적인 기소장을 낭독했다. 류충은 소위 ‘증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공소인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으며, 어디에 사는지 같은 간단한 질문도 본 사건과 무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공소인이 당황했다. 판사와 공소인은 모두 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류충은 “그러면 저도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명의 변호인이 질문할 때는 류충이 자세히 답변했다. 변호인이 류충에게 지혜롭게 질문하자 공소인이 불만을 표시했다.

세 번째 단계는 법정변론이었다. 두 변호인은 먼저 소위 ‘증거’의 진실성에 의혹을 표했고, 증거의 ‘합법성’과 ‘관련성’은 이후 점차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안기관과 검찰기관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물증을 제시해 기소장에 나열된 물증과 대조해야 한다고 여겼다. 공소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판사는 CD 한 장을 들어 보였다. 변호인은 또 류충이 불법 체포, 가택수색당한 일부 세부사항과 과정을 물었고, 법정에서 공안기관의 집행 녹화를 재생할 것을 요구했다.

공소인이 모든 소위 ‘증거’를 한꺼번에 내놓으며 빨리 끝내려 했다. 변호인이 항의했다. “법률은 일증일질(一證一質, 증거 하나씩 개별적으로 질증하는 절차)을 규정하는데 공소인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한꺼번에 내놓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고 우리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류충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언제부터 파룬궁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까?” 류충은 1999년 7·20 이후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이전에는 왜 배포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류충이 기회를 잡아 진상을 알리고 대법을 알리기 시작했다.

재판 증거조사 초기, 즉 ‘증거’의 진실성을 조사하는 단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공소 측이 이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사는 선고했다. “증거 문제로 인해 사건서류를 보충수사로 돌려보냅니다.”

3. 두 번째 불법 재판

2025년 6월 4일 오전 약 9시 30분 롄산구 법원에서 류충에 대한 두 번째 불법 재판이 열렸으며, 주심판사는 여전히 왕웨추, 공소인도 바뀌지 않았다. 왕웨추는 처음부터 지난 재판에 이어 바로 증거조사 단계로 들어갔다. 시간 관계상 일증일질이 아닌 일조증거일질(一組證據一質, 증거 한 묶음씩 질증함)로 할 수 있다고 양측이 합의했지만, 양측은 주로 여전히 소위 물증의 수량 문제에 얽매였다. 류충은 몇 번 소위 물증과 죄명에 관련성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모두 판사가 증거조사가 그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피했다.

변호인은 틈을 타서 변론했다. 물증인 전단지에 천안문 분신사건, 파룬궁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사건, 감옥에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고문이 있는데, 류충이 분신사건이 가짜임을 증명하고, 자신의 남편 루안창후이가 생체 장기적출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고문과 학대를 받을까 걱정해서 상응하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소위 물증 수량 문제로 두 시간 넘게 얽매인 후 휴정했다. 오후에 공소인이 증거 제시를 시작했다. 룽강분국, 국보지대가 CD, 자기테이프, 압수 물품, 편지, 탄원 자료에 대한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류충은 모두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로, 모두 남편의 직장 지도부와 공안, 검찰, 법원 및 상급 지도부에게 보낸 것이며 죄명과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정이 공안부 독판령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안기관의 감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차량 수색 시 증인의 구체적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모든 증거가 본 사건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서적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안기관이 제출한 감정의견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국보는 하급부문으로 법인단위가 아니므로 감정이 무효하며, 시급 이상 또는 더 높은 부문만이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는 서명과 도장이 없습니다. 탄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법률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공소기관은 지난 재판 후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철회해야 했지만 담당하지 않고 무사안일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증거를 보충하지 않고 단지 보충의견서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다른 변호인은 강조했다. “제 피고인은 인쇄, 전파할 조건이 없었고 모든 물품은 자신이 소지한 것입니다. 많은 것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료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법률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억울한 사건 발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해받는 사람들의 재판을 도와주는 것은 잘못이 없으며, 국가 법제건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이것도 법제 진보의 표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급 사법기관에 상소한 탄원서의 경우, 상급 사법기관이 마땅히 조사해 사실 진상을 회복하고 억울한 사건 발생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마땅히 회피해야 하지만 공안기관은 오히려 자료를 조작해 공권력으로 보복하고 제 피고인을 모함했습니다. 본 사건의 모든 절차가 위법이며 억울한 사건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류충이 진술했다. “1. 국무원 신문총서의 파룬궁 서적 금령 취소. 2. 공안부가 인정한 사교조직 중에 파룬궁은 없습니다. 신앙은 사상 범주에 속하며 법률은 행위만 처벌합니다. 중국에는 200여 개 법률, 400여 개 법규가 있지만 모두 파룬궁 수련이 범죄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리훙쯔(李洪志) 대사의 호주 설법 CD를 몇 분간 재생했고, 판사가 류충에게 말하는 사람을 아는지, 누구인지 물었다. 류충은 화면에서 질문에 답하는 사부님은 본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재생한 CD 내용은 단지 수련인들의 내부 모임으로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잘 수련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잘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전국 각지에서 소위 파룬궁 사건에 대해 내린 무죄화 처리 사례들, 국무원 공보 신문출판서 50호령, 중판, 공안부 39호 문건을 거증했다. 변호인이 화제를 돌렸다. “이런 자료들인 소위 ‘증거’는 ‘양고’ 사법해석에 따라 사교 인정 특징 묘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법해석이 합법한지는 일단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변론 및 진술에서 류충은 말했다. “10분간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만남도 인연입니다. 저는 피고가 아니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법률은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사상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의 기본 상식입니다. 신앙은 사상 차원에 속하므로 법률 처벌 범위에 있지 않으며, 한 사람이 특정 신앙을 고수하거나 전파한다고 해서 법률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법률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황당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파룬궁수련자들이 단지 진선인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말아야 할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법률 면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기소서는 제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1. 조직적으로 보면, 조직 내 제 상하급 관계, 조직 내 지위, 보수를 설명하지 않았고, 제 상급조직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2. 법률 실시 파괴에서 보면,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권력이 없으며, 오직 장쩌민만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원흉입니다. 몇 권의 책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책 내용이 모두 사람에게 선해지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대법이 이미 세계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만 요마화(妖魔化)하고 있으며, 대법제자들은 사회에서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법률 어느 조항을 파괴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파괴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률 근거가 없으며 제게 정한 죄명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판사는 발언을 중단시키며 연설하고 진상을 알린다고 했다.)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제 권리이고,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입니다. 본 사건 제 상황을 보면, 이전에 세뇌반에서 삼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았고, 쓰면 석방됐는데 이것이 어찌 범죄입니까? 이것이 순전한 정치박해가 아닙니까? 재판이 매우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계속 류충의 자기변론을 방해했다.

변호인은 말했다. “공소인이 사법해석을 인용해 파룬궁이 사교조직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관이 확정했고 인정한 문건이 무엇입니까? 공소인이 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 죄명 중 4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범죄의) 주관적 의도가 없으며, 객관적으로도 피해를 당한 대상이 없습니다. 피해 결과가 없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발서가 편지를 범죄 증거로 인정했는데, 집에서 수집한 책(류충의 남편 루안창후이가 박해받아 불법 수색당할 때 빠뜨린)은 증거사슬을 형성하지 않았고 사실이 불분명하며 증거가 부족하고 앞뒤가 모순됩니다.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고 공인도, 시간 표기도 없습니다. 편지를 써서 탄원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재판을 도와주는 것은 시민의 권리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죄 석방해야 합니다.”

다른 변호인은 말했다. “이것은 공안부 독판 문건을 이용한 보복입니다. 수사는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 탄원은 자신의 권리인데 위법이라고 여기니 이런 행위는 악질적이며 법률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개인의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해 법률을 짓밟는 것으로 합법 문건이 없으며, 고위 지도부도 모두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시민 신앙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형법은 범죄 요건 구성에 엄격한 규정이 있지만 본 사건은 4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죄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원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을 알리는 것은 큰 선행입니다. 먼저 박해하고 나중에 박해를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법규와 전면적 각도에서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했고, 파룬궁을 대하는 방식이 박해이며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없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20여 년의 박해와 탄압으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고, 그들이 항쟁하며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파룬궁은 피해자이고 그들이 존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 하에서 박해를 반대하는데 중공은 오히려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발언은 계속 중단당했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며, 1992년 리훙쯔 대사가 전한 불가 최상의 수련대법이다. 우주 최고 특성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원칙으로 사람이 수련하도록 지도하고, 간단하고 아름다운 다섯 가지 공법으로 보조하여 수련인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몸과 마음의 정화, 도덕성 회복에 도달하게 한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도움이 되며,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야 할 일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은 근본적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 수련자들이 바른 믿음을 고수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류충이 당한 박해의 더 많은 사실은 ‘남편 위해 억울함 호소하는 랴오닝 후루다오시 류충, 검찰원에 구속’ 참조)

납치, 박해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일부)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공안국:
국장 류야오난(劉耀南): 13998844890, 0429-3170202, 0429-3170114, 0429-3170391, 0429-3170000(지휘센터), 0429-3170211(당위판공실)
부국장 장샤오후이(姜紹輝): 0429-3170203, 0429-3170207, 0429-3113170(팩스)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공안국 국보지대 지대장: 0429-3170209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정법위 서기 류양춘(劉陽春): 15998276767, 0429-2688018, 0429-3113497, 0429-3157508, 0429-3157501, 0429-3157512(당직실) 0429-2688019(팩스)
부서기: 레이위타오(雷雨濤) 일상업무 주관 13904291889
레이위타오 부인 마옌리(馬豔莉)(현 후루다오시 인대 부비서장)
후루다오시 룽강구 정법위:
서기: 왕차오(王超) 0429-3105002, 0429-3050082, 0429-3050080
후루다오시 공안국 룽강분국:
주소: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룽강구 하이페이루 12호(우편번호: 125000)
전화: 0429-3172008
국장: 정융즈(鄭永智): 13700199777, 0429-3172008, 0429-3172009
룽강구 국보대대:
대대장: 류밍타오(劉明濤) 13470610002
교도원: 왕쿠이(王奎) 15898218922
룽강구 시제 파출소:
소장: 화정타오(華正濤) 13898983616
부소장: 자오량(趙亮) 13709899689(류충 사건 담당자)
부소장: 장쉐레이(張學磊) 15040917750
룽강구 검찰원 왕푸비아오(王福飇) 15942928876(류충 사건 담당자)

롄산구 검찰원:
쑨링(孫玲) 여성, 검찰장: 전화 0429-2659001 13998980543
자오다웨이(趙大維) 남성, 일상업무 담당 부검찰장
저우후이성(周會生) 부검찰장 13942991967
비샨샨(畢姍姍) 여성, 부검찰장
류쉬화(劉旭華) 여성, 정치부 주임 18842903981
추이하이후이(崔海慧) 남성, 판공실 주임 2659008 15134296696
아래 몇 명은 여러 차례 파룬궁 사건을 담당:
두양(杜揚): 0429-2659020 15124267788(류충 사건 검찰관)
장샤오진(張孝金): 전화 0429-2659020 13050971625(많은 사건에서 장샤오진과 두양이 공소인)
룽단(龍膽): 전화 0429-2659789 13942924343
류샤오한(劉曉涵) 0429-2659789, 18624291110
류중신(劉中新): 전화 0429-2659808 13904298088
롄산구 법원:
원장 양슈쩌(楊書澤): 전화 18009899720, 18009899720, 0429-216411
부원장 캉리융(康立勇) 0429-2164116
정치부 주임: 왕징우(王景伍) 2164119
심판위원회 전직위원: 허뉴(赫牛) 2164115
원부: 웨이아이쥔(魏愛君) 2164001 지아이화(季愛華) 2164002
마원성(馬文勝) 2164117
가오징웨이(高經緯) 2164118
웨이옌니(魏豔妮) 2164000
리샤오강(李孝剛) 2164112
형사심판정 법관:
정장: 왕롄팅(王連廷) 0429-2165605, 13895946621
류샤오탕(劉曉棠): 2164501, 왕웨추(王月秋)(류충 사건 법관), 2164502, 바이칭칭(白靑靑): 2164500, 주자(祝佳): 2164502
법관 장량(張亮)은 이미 집행국으로 전근 18504291709(박해에 참여했음)
후루다오시 구치소:
소장: 천카이(陳凱) 15242920009
여소장: 웨이젠치(魏建啓) 15668977977, 0429-3175023
주재 변호사: 페이중량(費忠良) 13998944001
주재 검찰관: 쑨리레이(孫麗蕾) 13898903456

 

원문발표: 2025년 6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6/10/495940.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6/10/4959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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