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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사건의 화상 재판(온라인 소송) 거부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밍후이왕] 형사사건 화상 재판(소위 ‘온라인 소송’)에서 화상 법원심리의 적법성에 대해 많은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공산당(중공) 법원의 대법제자들에 대한 불법 재판은 원래 형식적이었다. 화상 재판 형식은 범법자들에게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박해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수단과 더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중공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밍후이왕에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 화상 재판으로 구금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염병 발생 후에 이런 형식의 불법 재판은 늘어났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다년간에 걸친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를 때 형사사건에 대한 화상 재판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전의 사법해석에서는 영상으로 진행되는 ‘전심 회의’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사법해석만이 ‘전심 회의’를 영상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제자에 대한 불법 개정에서 화상 재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2021년 6월 16일, 대법원은 ‘법원 온라인 소송규칙’을 제정했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인터넷에 올린 의견수렴 원고 내용을 보면 원래 온라인 소송은 민사행정사건에 주로 적용되었고 형사사건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식 발효된 ‘온라인 소송 규칙’은 형사사건에 온라인 소송을 적용하는 데 큰 물꼬를 텄다. 그동안 대법원이 배포한 의견수렴 원고는 온라인 소송이 형사사건에 쉽게 이용될 때 당사자와 변호인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고 의견수렴에 명기하면 법조계 특히 변호인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음을 설명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온라인 소송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은 조문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속재절차 사건이거나 감형, 가석방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오프라인 재판이 부적합한 형사사건에 한정되지만 남용되거나 부정하게 활용되기 쉽다.

속재절차는 피고의 유죄 인정과 자백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이른바 속재절차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감형 및 가석방 사건도 수감자의 자백과 회개를 전제로 한다. 이는 파룬궁 수련생이 받는 박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한 법원은 온라인 법원 심리는 물론 속재절차를 적용할 권리가 없다. 감형과 가석방도 무죄만 요구하고 절충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특수한 이유로 오프라인 재판에 부적합한 형사사건’은 판사가 파룬궁 수련생을 속여 온라인 소송을 받아들이는 변명과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법원 심리(온라인 소송)는 본질적으로 법원 심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온라인 법원 소송 규칙’은 온라인 법원 심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이고 이 양식이 지방법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지만, 온라인 법원 심리는 엄격한 조건이 있다. 규칙의 두 번째 조항은 소송방식에 대한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원은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 소송을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아무리 감언이설을 해도 파룬궁 수련생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온라인 소송의 모든 형태와 단계는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위 ‘모든 형태’는 휴대전화 위챗이나 컴퓨터 인터넷 사용을 말하며, ‘모든 단계’는 박해사건 질문, 공판 전 소송(증거제시, 반대심문 포함)에 대한 문의, 공식 재판(증거제시, 대질심문 포함), 선고,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단계를 말한다.

판사의 요구로 온라인 소송(주로 ‘공판전 소송’ 및 ‘공식 재판’)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 매우 간단하다. 변호인과 당사자는 공소인이나 법관과 직접 대면하여 범죄를 고발하는 데 쓰이는 모든 증거자료에 대해 꼼꼼하고 전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변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거자료들은 대부분 서증인데 서증의 증거 가치는 그 문자나 시청각 자료에 담긴 사상과 정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자료들을 한 단락 한 단락씩 반대신문하여 공소 죄와의 연관성을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박해받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온라인 소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도 판사가 온라인 소송을 강제 또는 형태를 바꿔 강박적으로 적용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파룬궁 수련생은 이를 상소 또는 상고 이유로 삼거나 판사에 대한 고발 및 신고도 가능하다.

[편집자주: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을 대표하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여 ‘비학비수(比學比修)’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6월 2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6/22/4272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