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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하게 진상을 알리면 수련생 구출도 자연히 성사된다

글/ 랴오닝 대법제자

[밍후이왕] 매번 수련생을 구원하는 과정은 바로 한 차례 정사대전의 과정이고, 더욱이 기회를 이용해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정부 공무원 및 현지 민중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과정이며, 잘하면 아주 빨리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어떤 수련생을 구출해내지 못했지만(당사자 수련생의 원인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우리가 노력해서 진상을 알리면 매우 많은 공검법 공무원, 현지 민중 및 당사자 수련생의 친척과 친구, 가족은 잇달아 진상을 알고 구제될 뿐만 아니라 현지 정체 환경도 좋아진다.

기회를 틀어쥐고 자발적으로 사악을 폭로하다

수련생이 박해당했을 때마다 우리는 절대 질책하거나 박해당한 수련생의 문제점을 찾지 않는다. 자신을 찾는 동시에 우리 정체에 문제가 있는지 교류하고 제때에 수정하고 보완했다. 수련생이 수감되어 우리와 접촉할 수 없는데 이때 그의 원인을 찾으면 좋지 않은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무형 중 박해를 승인(누락이 있기 때문에 박해당한 것)하는 것이고, 구출하는 과정 중 수련생지간에서 소극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법리상 말하면 우리는 역사상 개인수련과 다르다. 우리의 수련은 정법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조상정법하고 중생을 구도하고 있는 것이다. 구세력은 정법의 진정한 마장(魔障)이기 때문에 대법제자를 고험할 자격이 없고 더욱이 대법제자의 수련을 배치할 자격이 없다. 그것의 참여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야 한다. 표면 공간으로 보면 경찰, 나쁜 사람 및 그들의 악행에 대해 대면적으로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비로 선행을 권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리며 사람을 구하는 원칙으로 하고 자비와 위엄이 함께 있는 것이다.

2015년 10월 우리 현 시골 한 여 수련생 A가 납치됐다. 며칠 전에 그녀가 한 70여세 노년 수련생 집에 갔는데 마침 장쩌민 고소에 대해 조사하러 온 현지 파출소 경찰과 만났다. ‘밍후이주간’ 두 권을 발견한 경찰은 노년 수련생의 것이냐고 물었는데 노년 수련생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자 경찰은 여 수련생 A에게 “할머니 것이 아니면 당신 것이네요”라고 했다. A수련생은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A수련생에게 승인하지 않으면 데려간다고 협박하자 여 수련생 A는 당시 두려움이 생겼고 금방 중풍에 걸린 남편이 돌볼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했는지 승인했다. 경찰은 또 A수련생을 협박해 ‘밍후이주간’에 서명하게 했다. 며칠 후 A수련생은 상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가족마저 통지를 받지 못했다.

A수련생이 납치당한 후 파출소 경찰은 그 노년 수련생을 협박해 서명하게 했고 주간이 A수련생의 것이라고 증명하게 했다. 이렇게 경찰은 파룬궁 자료를 전파, 소위 불법 노동교양과 구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A수련생을 불법 납치했다.

이 파출소의 소장이 줄곧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 정치 업적을 거두려한다는 것을 알았다. 1년 전에 이 소장은 시 경찰에 협력해 A수련생의 대법을 연마하는 두 여동생에 대해 불법으로 가택수색하고 아울러 그 중 한 여동생 B를 납치했다. 이후에 가족이 돈을 쓰고 사람을 찾았기에 위에서 석방할 뜻이 있었는데 이 소장이 중간에 방해하는 바람에 B수련생은 불법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기회를 틀어쥐고 자발적으로 사악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적인 고소장 형식에 따라 A수련생 언니의 명의로 고소장을 써서 이 파출소 소장을 고소했다. 편지에 직접 이 소장이 원인 없이 사건을 조작하고 위증해 가족을 모함했기 때문에 ‘경찰법’, ‘공무원법’을 위반했고, 사람을 체포한 24시간 내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64조 관련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검찰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 쓴 후 A수련생의 여동생 B수련생과 함께 고소장을 각각 검찰원과 민원과, 감시정찰과, 체포과에 보냈고 아울러 두 과장을 만나보고 직접 상세한 정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공안국에 가서 경비원을 통해 고소장(국장에게 알맞게 약간 수정했음)을 각각 5명의 국장에게 보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소장의 악행을 폭로하는 글을 편집해 스티커와 전단지로 만들어 현지에서 대량적으로 붙이고 배포했다.

사존의 하사, 뜻밖의 수확

오랫동안 소원이 하나 있었다. 즉 현지 공검법 공무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얻는 것이다. 현지에 대법제자가 몇 십 명 밖에 없고 대다수 노년 수련생이라 누구도 공검법 관련 정보를 수집할 사람이 없었다. 이 몇 년 간 우리 현의 환경에 줄곧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은 원인이 바로 우리가 공검법 부문에게 진상을 알리는 힘이 부족했고 공검법 관련 정보가 없어 힘이 있어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몇 년 간의 수련에서 수련생들은 아마 아주 깊은 체득이 있을 것이다. 즉 대법제자의 소원은 아주 관건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소원이 완전히 중생을 구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존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므로 실현할 수 있다.

어느 날, 또 수련생과 함께 검찰원에 갔는데 나오다가 검찰원 옆 건물에 법원의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봤다. ‘법원이 원래 이 동네에 있네. 틀림없이 새로 이사 온 거야’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법원의 옛 주소를 지나가다가 안에 차가 없는 것을 보자 이때 머리에 갑자기 여기에 법원 공무원 전화번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들어갔는데 경비실에서 사람들이 마작을 하고 있었다. 이 건물을 판매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판다고 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둘러보고 면적을 측량해야 해요”라고 말하고 들어갔다. 1층부터 방마다 매 서랍을 뒤졌고 구석마저 놓치지 않았다. 드디어 온 법원 공무원 연락처와 시 법원의 일부 전화를 찾아냈다.

며칠 후 또 갑자기 검찰원이 이사한지 1년 남짓한데 검찰원 옛 주소에도 꼭 전화번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또 검찰원 옛 주소로 찾아갔는데 이미 팔아넘겨 대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몇 번 거쳐 집주인과 연락을 얻었다. 나는 큰 회사 명의로 그의 건물을 임대하고 싶다고 건물에 한번 들어가 둘러보겠다고 하자 그는 사람을 시켜 문을 열어줬다. 내가 4층까지 찾아갔을 때 큰 테이블에 한 무더기 종이가 있었는데 위에 어느 어느 공안국 전화번호 리스트가 있는 것을 봤다. 당시 눈물을 흘릴 뻔했다. ‘뜻밖에 검찰원에서 공안국 연락처도 찾아낼 줄이야, 이건 정말로 사부님의 하사구나’라고 생각했다. 두 손으로 합장하고 사부님께 감사했다. 마음속으로 ‘맨 위층에서 검찰원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찾아주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위층에 올라가자 정말로 소원을 이뤘다. 당시 심정을 표현할 수 없다. 마음속으로 감사로 충만됐다! 수련생을 구원하려는 시기라 이것은 정말로 값진 보물이었다.

어느 날, 폐품을 수거하는 한 수련생이 우리 현 비영리기관의 주소록을 주어다 내게 줬다. 이전에 수집한 것을 합하면 우리는 이미 현지 주류사회 전화번호를 대량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사건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진상을 똑똑히 알리다

우리의 원칙은 사건이 법원까지 가지 않으면 될수록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역이기 때문에 될수록 공안국과 검찰원 두 단계에서 진상을 잘 알려 수련생을 구원해냈다. 필요할 때 몇 백 위안으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한 번 만나보고 수련생의 박해 상황, 박해원인을 알아보고 진상을 알리는 소재로 삼았고 동시에 바깥 정황과 바깥 수련생의 의견을 수련생에게 전달해줬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언제나 한동안 머물러있다. 그러면 현지 변호사를 통해 검찰원 사건관리과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며칠에 한 번씩 가족 신분으로 사건관리과에 전화하고 사건의 발전 정황을 제때에 파악했다.

고소장을 공안국, 검찰원에 보낸 후 반응이 없었다. 그리하여 또 수련생을 박해한 파출소 소장의 위법 내용을 MMS를 이용해, 이 소장이 대법제자를 박해해 악인명단에 수록됐다는 것을 문자로 만들었고 문자메시지에 악인 번호, 범죄유형, 인터넷 주소를 써서 공검법 기관에 발신했다. 또 우리 현에 새로 추가된 국제인터넷 ‘법망회회악인방(法網恢恢惡人榜)’의 악인 리스트를 스티커로 만들어 박해에 참여한 경찰 이름과 직장주소, 범죄유형, 악인명단에 있는 번호 및 연락방식, 피해자는 누구라는 등 정보를 폭로하고 대량적으로 붙였다.

동시에 A수련생의 여동생 B수련생과 함께 여러 번 검찰원에 가서 감시정찰과 과장, 체포과 과장을 찾아가 진상을 알렸다. 그들이 우리보고 파룬궁 진상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우리 가족이 박해당한 사실을 말했고 이치로 일러주고 정으로 마음을 움직였다. 어떤 때 B수련생이 시간이 없으면 혼자서 갔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들은 가족이 이 일을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압력을 받으므로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체포과 과장이 “아침에 국가보안 대장이 전화했는데 어느 어느 가족은 너무 멍청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고소하다간 일찍이 사건이 처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감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어요”라고 했다. 이것을 통해 국가보안 대장이 줄곧 배후의 흑수(黑手)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체포과 과장에게 “우리는 상급 검찰원과 공안감시부문에게도 고소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요”라고 했다.

돌아온 후 ‘시사가 크게 변하니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현지 공검법 공무원에게 공개편지를 썼다. 당국의 부패로부터 사법개혁 추진, 인과응보 등 몇 가지 방면으로 지금 정권은 각종 방식으로 장쩌민 세력을 소탕하고 있고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청산될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논술했다. 우리는 공개편지를 ‘9평’, ‘우리는 미래에 알린다(我們告訴未來)’ CD, ‘중국공산당 법률이용 파룬궁 박해: 일부러 형법 300조를 틀리게 사용’, ‘전국 장쩌민 고소’ 소책자, ‘모 현의 업보 사례’와 결합해 함께 포장하고 택배로 현 공검법 공무원에게 보냈다. 법원, 검찰원의 절반 이상의 공무원이 소포를 받았다. 우리가 그들의 전화번호를 파악했기 때문에 소포는 거의 정확하게 배달됐다. 동시에 우리는 현지에서 공개편지를 대량적으로 배포했고 공검법 공무원에게 손으로 진상편지를 쓰라고 격려했으며 발정념 하는 것을 강화했다.

다시 검찰원에 갔을 때 체포과 과장은 “당신이 온 후 우리의 핸드폰은 쉰 적이 없어요.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소포가 왔어요”라고 했다. 그에게 압력이 생겼고 그들 배후의 사악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후에 검찰원은 두 번이나 A수련생의 사건파일을 공안국으로 돌려보내 증거를 보충하라고 했다. 현 국가보안 경찰은 설날 전에 또 다시 납치당한 A수련생 집에 가서 불법 조사하고 증거를 모았고 몇 장 진상 CD와 달력을 찾아내자 사건파일을 또 검찰원으로 보냈다. 이번에 검찰원에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보냈다. 나는 국가보안 대대장에게 전화하고 “저는 누구누구의 외조카예요. 60세 할머니가 고작 책 두 권 때문에 당신들에게 6,7개월 수감됐어요. 검찰원에서 두 번이나 되돌려 보냈는데 아직 사람을 석방하지 않아요. 우리 이모가 도대체 당신과 무슨 원한이 있어요”라고 했다. 그는 나와 몇 마디 대응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전화하자 받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 ‘불법 경찰, 좋은 사람 박해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다’란 제목으로 전단지, MMS로 만들어 발신했다.

재판 앞뒤 정사의 대결

경찰은 모함당한 A수련생의 사건파일을 법원으로 제출했다. 그리하여 A수련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와 계약하기 전에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했다. 첫째, 변호사에게 무죄 변호해야 하고 반드시 파룬궁에 대해 성질을 규정한 것부터 위헌이고 대법제자는 무죄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게 ‘성질을 규정한 틀 안에서 사건의 누락을 찾거나 법률 빈틈을 이용해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감소하지 말라고 했다. 둘째, 변호사가 사건파일을 볼 때 우리는 검찰원의 고소장을 한번 보겠다고 했다. 우리가 제때에 고소장을 겨냥해 진상자료를 만들고 사악이 박해한 위법논리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법정심문 후 제때에 법원에게 변호하는 글을 제출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 줄 것을 변호사에게 요구했다. 우리도 그의 변호하는 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만 진상자료를 편집할 때 참고로 사용한다고 약속했다. 변호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합의법정에서 합의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변호하는 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각도에서 판사에게 진상을 알리는 가장 좋은 진상자료라고 생각한다. 법정에서의 변호사 의견은 판사의 진행 하에, 심지어 교란 하에 비교적 흐트러지지만 변호하는 글은 일관성이 있어 변호사가 논리를 발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논리성이 강한 자료이며 사건 방향에 아주 큰 작용을 한다.

재판 전에 우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MMS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대량적으로 초대장을 보내 현지 민중이 방청하길 요청했다. 민중에게 유명한 변호사가 우리 현에 왕림해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며, 변호사는 법률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성질 규정이 위헌이고, 구체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할 때 쓰는 관련 법률은 위헌이며,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아무런 법률근거가 없고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논술함으로 많은 민중이 방청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A수련생의 딸이 남방에서 근무하는데 사당(邪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직장에 영향을 미칠까 봐 자기 어머니를 구원하는 우리와 협력하지 않고 돈을 쓰고 연줄을 찾아 부탁하려 했다. 그녀는 우리 현 법원에 있는 동창을 통해 직접 사건 담당 판사를 찾았는데 판사는 돕겠다고 했다. 만약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하면 1년 형 선고, 만약 전화하지 않으면 1년 반 형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입한 후 판사는 그녀에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이 일을 도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화가 난 그녀는 막내 이모(변호사 위탁인 B수련생)에게 변호사가 엄마를 구해올 수 있냐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변호사 선임을 그만두고 싶으니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달라며 아주 강하게 나왔다. 그녀의 막내 이모(B수련생)는 좀 견딜 수가 없어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그녀에게 줄 수 있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안 돼요. 사악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녀에게 협조해서는 안 돼요. 이건 법정에서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영향 줄 거예요”라고 했다. 우리는 이 일을 겨냥해 발정념을 했다.

개정 전날, B수련생의 남편은 현지 파출소 소장의 전화를 받았는데 만약 B수련생이 방청하면 그녀를 붙잡는다고 협박했다. B수련생도 박해받고 금방 나온 것이기에 그녀의 남편은 두려워 아내를 향해 노발대발하며 법정에 가지 못하게 했고 그녀의 며느리도 크게 야단치며 만약 B수련생이 법정에 가면 이혼하겠다고 그녀를 협박했다. 정말로 지지고 볶았다. B수련생은 내게 법정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었다. 나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법정에 가야 해요. 이건 사악의 수단이고 사악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A수련생의 여동생이고 또한 위탁인이고 합법적이므로 정정당당해야 해요. 이때 사악을 대면하고 정념을 확고히 하고 나서야 해요. 이전에 걸은 굽을 길에 대한 세척이기도 해요. 당신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서면 그의 정념을 보태줄 수 있어요”라고 했다.

이튿날 B수련생은 모든 방해를 돌파하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갔다. 경찰은 그녀 한 사람만 법정에 들어가게 했고 기타 친척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법정 밖에 많은 사복경찰과 경찰을 배치했고 수련생들에게 사진을 찍었다. 한 외지 수련생이 방청하겠다고 요구했는데 경찰에게 납치당했다(이후에 정념으로 구원해냈다). A수련생 언니도 수련생인데 며칠 전부터 방청하지 말라는 마을 간부의 경고를 받았고, 개정 당일 그녀는 마을의 다른 한 수련생과 함께 일찍이 이웃 마을에 가서 버스를 타고 방청하러 가려고 하는데 도중 승용차를 몰고 따라 나온 마을 간부에게 강제로 버스에서 끌려나왔고 마을로 잡혀갔다.

사악의 광적인 표현을 겨냥해 ‘공개 심판이냐, 공공연한 위법이냐’란 제목으로 스티커를 편집했고 또 ‘어느 현 판사, 검찰관에게 주는 편지’를 작성하고 사악의 표현을 전 현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폭로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도둑이 제 발 저린 표현이고, 판사가 악인을 따라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정의와 양심을 선택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A수련생을 구원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 매 편의 공개편지, 매 진상자료는 거의 다 그림과 문자가 있는 MMS로 만들어 대량 발신했고 매일 500개씩 발신할 수 있었다. 며칠이면 공검법 계통, 정부기관, 기업과 비영리사업기관, 교육계통에 다 한 번씩 발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발신할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편집을 잘하자 사존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다

이 몇 년간 현지 진상 문장을 쓰는 방면에 많은 정력을 쏟아 부었고 어떤 때 다른 시, 현을 도와 진상 글을 써주곤 했는데 수련생들도 날 비교적 신임하고 인정해줬다. 사실 학력은 높지 않다. 다만 언제나 반드시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을 뿐이다! 어떤 때 거기에 앉고 사고의 맥락이 전혀 없어도 자신을 강요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고의 맥락이 매우 빨리 열리고 조리가 분명했으며 완성한 후 자신이 봐도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어떤 때 공검법 기관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법률용어에 대해 잘 모르면 법을 아는 이 사람들이 진상을 받아들이는데 영향될까 봐 몇 십리 밖에 있는 이웃 현에 가서 법률에 종사하는 수련생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이번 수련생을 구원하는 후반기에는 마땅히 다른 각도에서 공개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하나는 안 쓰도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저녁에 꿈을 꿨는데 시험을 보고 있었고 금방 시작했는데 바로 포기하고 답을 쓰지 않았다. 깨어난 후 이것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계속 써야 한다고 사부님께서 독촉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A수련생이 불법 법정심문을 당한 후 한 노년 수련생은 친척 명의로 여러 번 법원 등 부문에 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석방하라고 했고 아주 잘했다. 어느 날 그가 우리 집에 왔는데 “어떤 때 법원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좀 있다가 법원에 가는데 만나지 못하면 진상자료를 주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진상자료 하나 써 주시겠어요?”라고 했다. 그리하여 나는 바로 글을 썼다. 가족의 친척 신분으로 법정심문 과정 중 관련 공무원의 사악한 표현을 결합해 판사에게 편지 한 통을 썼고 제목은 ‘우리는 문명한 법률집행을 요구한다, 우리는 공정함을 요구한다’였다. 관련 공무원의 위법 표현에 대해 근거 있게 심각하게 폭로했고 편지에 가족이 판사의 정의에 대해 기대한다는 것을 침투시켰다. 편집부터 타자, 자료점을 왕복하며 인쇄까지 2시간 만에 완성했다. 스스로도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사부님의 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역경을 반전, 곤경 속에서 희망이 나타나다

노년 수련생이 진상편지를 들고 다시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재판장은 “어르신, 이 사건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라고 했다. 정법위 한 영도를 찾아갔을 때 노년 수련생에게 “어르신 마음을 놓으십시오,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전화로 도움을 주겠어요(대략적인 뜻)”라고 했다. 노년 수련생이 법원의 형사 주관 부원장을 찾아갔을 때 부원장은 수련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진상편지를 본 후 “그녀의 가족에게 전해줘요, 요 며칠 내에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줄 것이라고요!”라고 했다.

열흘 남짓 후 A수련생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문발표: 2016년 12월 20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수련체험>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20/3388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