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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의 위엄

[밍후이왕]

최근에 일부 동수의 변호사례를 접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다. 동수들의 자비로운 시정을 희망한다.

1. 자신을 집착하여 대법을 이탈하다

(1) 수량이 부족하다

사법해석은 무슨 수량이 충분하고 삼백, 백이면 충분하다며 판결한다. 이로부터 수량이 부족한 수련생은 자신에 대해 무죄변호를 하기 쉽다.

(2) 한 적이 없다

하지 않은 수련생은 매우 당당하다. ‘파룬궁은 좋다’ 다섯 글자를 썼다는 이유로 악경은 혹형으로 자백을 강요하였고 이에 서명한 수련생은 결국 12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증거부족으로 법원을 고소하였고 가족에게 북경에 가서 제일 좋은 변호사를 찾아 항소해달라고 요구하였다.

(3) 공범이 아니다

몇 명의 대법제자가 한 사건에서 공동으로 피소되었을 때, 관계가 없는 수련생은 관계에서 자신을 회피하기 쉽다. 나는 그의 집에 한번 갔을 뿐인데도 공범이란 말인가?

이런 자아중심의 변호는 한편으로 대법은 죄가 있다고 착오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대법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임을 그릇되게 승인하고, 심지어 대법제자가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것과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죄가 있다고 승인하고, 자신과 대법은 관계가 없다고 변론한다. 이렇게 변호하면 대법을 이탈하는 것이다.

2. 대법을 이탈하면 방향을 잃는다

나는 북경의 모 검찰원 검찰장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당신들이 (불법)고소하는 이른바 파룬궁의 ‘범죄’행위는 무엇인가? 그는 흠칫하고 놀라 나를 한참동안 쳐다보더니 말했다. “우리 검찰원은 파룬궁을 제기하고 싶지 않고, 법원에서도 제기하고 싶지 않고, 공안, 검찰원, 법원 모두가 제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시 물었다.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는 “주요하게는 수량을 본다. 수량이 부족하면 노동교양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 말의 배후의 함의와 현재 우리 대법제자가 박해받는 상태는 일치한다. 마치 변호는 조금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당신이 다시 진일보로 자신이 ‘상황이 경미’하다고 변호하고 단지 약간 하였다 하면 세뇌반에 보낸다. 수련을 포기한다고 사인하면 집으로 보내고 사인하지 않으면 계속 남겨둔다.

판결이든지, 노동교양이든지, 세뇌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박해의 혹형수단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대법제자가 혹형을 받아 사망하고 다친 사례는 모두 발생했다.

세인을 향해 진상을 똑바로 알릴 때 우리는 오직 대법을 위해 변호하고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대법을 이탈하여 자신을 변호하면 전부 회피하여도 대법제자라는 신분만으로도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며, 변론을 위해 대법제자의 신분마저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신에게 집착하고, 대법을 이탈하는 변호는 바로 속인 중에 미혹되어 할 수 있다.

3. 집착을 내려놓고 대법으로 회귀하다

(1) 변호는 바로 진상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호를 해야 하는가? 당연히 해야 한다. 만약 법정에 보내져 박해받는 대법제자가 모두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을 수호하겠는가? 어떻게 경찰, 검찰, 법관 등 사법인원과 변호사, 기타 유관인원들에게 진상을 똑바로 알리겠는가? 그들을 구도해야 하며,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속인이 우리를 x교라고 헐뜯고,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속인에게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가르치는 정법이고, 중공이야말로 사교이며,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고, 천안문 분신사건은 가짜이며, 우리는 첨단 기술로 천안문 분실 자살은 거짓임을 증명하였다고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진상을 알리는 과정이 바로 변호의 과정이다.

진상을 알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변호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법률문서는 바로 한부의 진상자료이다.

(2) 변호의 원칙

대법제자는 변호 중에 직면한 일체를 엄숙히 대해야 하며, 대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구세력의 배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여야 한다. 마땅히 자신의 위덕을 수립하고, 일체 집착을 내려놓고, 생사의 집착도 내려놓아야 한다. 때문에 변호 중에는 표면에 뒤얽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고소하는 것들과 세 가지 대법 일에 관련되는 사실 부분에 대하여 변호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변호를 하지 않고 오직 대법을 위해 변호해야 한다. 대법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다. 대법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것은 합법이며,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합법이며,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변호 환경을 진상을 알리고 법을 수호하는 강연대로 변하게 해야 한다. 변호하는 동시에 대법을 박해하는 책임자의 법률적 책임을 법에 근거해 추궁해야 하고 자신의 죄과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

대법제자가 한 세 가지 일은 모두 합법행위이며, 많든지 적든지 모든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며,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좋고, 회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법제자가 한 세 가지 일은 천리와 인륜에 부합되기에 박해를 하면 안 된다. 천리와 인륜을 위배하고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자는 하늘의 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세상의 법률적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대법제자 정체역량을 집중하는 중에 힘을 모아 사악을 해체할 수 있다.

문장발표: 2011년 6월9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6/9/2421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