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발정념’은 ‘진상 알리기’를 대체할 수 없다

글/ 신장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에 나는 한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벽에 붙인 선전용 달력에 대법을 헐뜯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제거하리라고 결심했다.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 처음에 나는 주인 아주머니가 주의하지 않을 때 뜯어내려 했다. 다시 생각해보니몰래 하고 대면 진상을 알리고 싶지 않은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는대법제자의 행위가 아니었다. 대법 법리로 가늠해도 법리상 요구에 부합되지 않았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 대법제자가 진상을 알리는 데는 방식에 주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상 경지의 사람이든 모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은, 중공사당에게 주입된 당 문화의 사고방식, 용어사용, 사람의 행위방식, 그것은 모두 사당 그 문화권 내에 있으며, 심지어 어떤 중국인은 사당을 욕해도 모두 사당 속에서 욕하고 있는데, 그는 정말로 사당을 인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지적으로 가서 해야 하고, 표면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이 사람을 구하려면 마음을 좀 써야 하고, 너무 얕게 하지 말라.”(2010년 뉴욕법회설법) 게다가 그 선전용 포스터에는 주인이 사용할 많은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내가 그것을 찢으면불편함을 조성하기에그녀는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욕할 것이며 아마 그녀가 이후에 진상을 듣는데 장애를 조성할 것이다. 그녀에게 먼저 진상을 알려야겠다. 그 선전용 포스터를 제거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아니며 악을 제거하는 목적은 사람을 구하고 우주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명백히 말하면 그는 자동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아마 우리를 도와 기타 가게에 진상을 알릴지도 모른다.

법리가 명백해지니 나는 기회를 찾아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상을 안 후 몸을 돌려 그것을 뜯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이렇게 불길한 물건을 내 식당에 붙여서는 안 되지.” 그녀는 위의 전화번호를 베끼고 스스로 달력을 찢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당부하고 진상을 남편과 아이에게 알려주라고 했다. 그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그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했다. 그녀의 유쾌한 눈빛에서 그녀가 진상에 대해 이미 다 이해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면전에서 진상을 알리는 것을 통해 나는 적어도 5가지 방면의 효과가 생긴 것을 인식했다. 1. 가게 주인에게 진상을 알게 했다. 2. 그녀 가게의 사악한 요소를 제거했다. 3. 그녀 가족이 그림이 어디에 갔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진상을 알릴 것이며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자주 읽으라고 당부할 것이다. 4. 앞으로 그들 가족들은 공동으로 사당의 사악한 선전을 거부할 것이다. 5. 이후 그들이 친구가게로 놀러갔을 때 만약 사악의 선전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친구에게 악을 제거하라고 건의할 것이며, 그들의 친구에게 진상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기타 긍정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밍후이왕 제자교류 문장에는 대법제자가 발정념으로 공능을 응용해 사당의 선전물을 제거한 방법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사람을 탄복하게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능으로 사당의 선전물을 제거한 후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대법을 비방하는 선전물을 어떤 사람이 계획하고 어떤 사람이 제작하고 어떤 사람이 붙였는지 주의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부분 사람 안에 우리가 구도해야 할 사람, 구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다음 기회를 찾아 그 사람들을 찾아 진상을 알려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 명백히 말하면 이후에 악당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할 사람이 매우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공능은 본래 작은 재간이요 대법만이 근본이노라.”(홍음-정법문을 구하다) ‘발정념’은 우리 대법제자가 잘해야 할 ‘세가지 일’ 중 하나이며 반드시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황과 처한 환경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때에 따라 깊게 빠지거나 악당 독해를 많이 받은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전에 발정념을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악당 선전물 이 일에서는 나는 ‘발정념’으로 ‘진상 알리기’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한다. 적당히 얼버무려서 책임을 회피하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발정념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의 기원과 난점을 찾아야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악을 제거하고 사람을 구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서로 보충해 더욱 이롭게 할 수 있으며, 정체상 수련과 제고를 다그칠 수 있고, 조사정법 노정에 이로울 수 있다.

최근에 동수와 교류 중 한 가지 일을 알았는데 매우 계발을 받았다. 우리 이 지방 악당 610이 대법을 중상모략하는 소책자를 인쇄해 각 직장에 주어 직장 상사가 직원을 조직해 단체 공부를 하게 했다. 한 수련생이 사전에 이 소식을 알고 직장 상사와 회의실에 대고 발정념을 해서 사악을 해체했다. 한 시간 공부하려 정했는데 그 결과 회의실 문을 여는 직원이 반시간 늦게 왔다. 공부를 주관하는 그 상사는 원래 한 시간 낭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십 여분 낭독했고 또 얼마간 관계 없는 내용을 골라서 읽고 마쳤다고 했다. 상사는 그 지각한 직원을 나무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도 연장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악당의 사악한 선전에 따르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그 상사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이전에 대법제자가 알린 진상을 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깨달음이므로 부당한곳이 있으면 동수들이 자비로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1년 5월2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5/25/2414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