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 하는데서 존재한 문제에 대한 사고』에 관하여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0년 3월 6일】밍후이왕 2010년 2월 26일에 ‘대법제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변호하는데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이란 문장이 발표되었는데, 언급된 문제가 주의할 만한 것이어서 본문에서 몇 가지 견해를 말하여 동수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1. 변호사 선임을 반대하는가 하는 여부에 대한 문제

전반 문장을 읽어본 후 어떤 수련생은 작자가 변호사 선임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사실은 아니다, 작자는 단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박해 하는 문제 상에서 몇 개 문제를 주의하여 우리로 하여금 길을 보다 더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작자는 문장의 결말에서 주동적으로 사악을 고발할 것을 언급 하였다.

문장에서는 말하였다. “대법제자가 합법임을 증명하는 과정은, 대법제자를 탄압하는 것은 범죄의 과정이라는 것을 동시에 증명하는 과정이다. 불법침해를 당한 대법제자로서는 심리상으로부터 ‘원고’가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이치당당하게 범죄자를 반소(反)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또 말하였다. “기왕 대법제자의 행위가 합법이라면, 기왕 대법제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과 탄압이 위법한 범죄라면 왜 대법제자는 무죄변호만 할 수 있고, 사악을 반대로 고소하지는 못한단 말인가? 하물며, 대법제자는 우주의 가장 바른 생명이고, 우주의 바른 요소를 위해 책임지는 생명임에랴. 대법을 박해하는 범죄 악인에 대해 고소하고, 범죄를 제지하는 이것 역시 범죄자에 대한 자비이고 구원이다.”

문장의 주지(主旨)는 아주 분명하다. 대법제자는 피동적인 무죄변호로부터 단번에 사악을 고소하는 정념정행으로 되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대법제자는 법률을 이용하여 반박해하고, 대법을 실증하며, 중생을 구도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자가 변호사 선임을 반대한다고 오해할 필요가 없다. 작자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동이 보다 훌륭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2 . ‘무죄변호’ 란 이 설법이 적당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

문장에서는 말하였다. “ ‘무죄’ 란 이 단어는 중공사당이 주입한 당 문화의 법률 관념 중의 위법이긴 하지만, 범죄정도에 까지는 엄중하지 않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죄변호’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위법 혹은 경미하게 법을 위반 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여전히 사악의 박해를 승인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때문에 작자는 무죄변호를 ‘합법적 변호’ 로 고쳐 박해를 철저히 부정하자.” 고 건의하였다. 나는 이 건의가 아주 훌륭하다고 본다. 실은 더 정확한 설법으로 바꿀 것을 건의한 것이지 변호사 선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3. 거금을 아끼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관하여

글에서는 말하였다. “요해한 상황에 따르면, 지금 대륙 변호사가 대법제자에게 변호를 해 주면서 받는 변호사 비용은 한 명 변호사에게 3만 위안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명 대법제자는 모두 2명 변호사를 청하여 변호해야 함으로 이러자면 변호사 비용은 바로 6만 위안이다. 게다가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대법제자 한 사람이 소송을 거는데 십여 만 위안이 들어야 한다. 사실 각지의 정황은 다 같지 않다. 우리 현지의 변호사 비용은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 사람이 많다 해도 사람마다 모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중의 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연계한 변호사는 주동적으로 값을 낮추어 주려 하였다. 평소에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 법률자문을 해 주면 우리가 비용을 주려 해도 변호사는 주동적으로 우리더러 비용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문장에서 확실히 우리를 일깨워 주었는바, 우리더러 될 수 있는 한 비용을 아끼라고 하였다, 먼저 진상을 말해주어 변호사가 진상을 알게 하고, 그런 후에는 비용을 받는 것이 일반 속인들처럼 그렇게 이익을 중히 여기고 의리를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합하여 한 명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박해를 가장 심하게 받은 수련생이 만약 합법적이고 무죄로 변호 받는다면, 다른 동수 역시 자연적으로 합법적이고 무죄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정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금조건이 허락된다면 여러 명 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법정변호를 한다면 물론 작용은 더 클 것이다.

변호사 신분의 특수성과 많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작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성질로 인해(이를테면 변호사는 직접 서류를 찾아서 볼 수 있고,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건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오직 변호사가 특별히 가격을 높이 요구하지 않기만 한다면, 오직 변호사가 우리를 다른 유형으로 보지 않기만 한다면, 오직 변호사가 많아 그 규정에 따라 비용을 받는다면 나는 ‘비싸다’고 말할 수 없다고 여긴다. 오직 우리 정체가 협력을 잘하고, 변호사가 마땅히 일으켜야 할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자원을 낭비한 셈은 아닐 것이다.

4. 변호사에 의뢰하는 문제에 관하여

동수에게 만약 오직 변호사에게만 전부 다 의뢰 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는 확실히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이 틈탈 것이고, 또한 변호사를 해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연이다. 이는 틀림없는 것이다. 비록 변호사가 우리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하긴 하지만, 변호사는 어떠하던 간에 주연은 아니고 우리에게 협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에서는 말하였다. “어떤 수련생은 말하기를, 우리 대법제자들은 모두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 많은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임 하는 이유일 것이다.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에서 더 주요한 것은 변호사의 신분이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일부 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지식에 관해서는 우리는 배울 수 있으며 아울러 마땅히 배워야 한다. 어떤 변호사는 주동적으로 우리의 ‘법률고문이 돼 주겠다.’ 고 표시한다. 하지만 겨우 법률만 알 뿐이지 변호사의 작용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환경에서 우리가 법률을 배웠다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특히 불법심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사법과정에서 가장 깊이 개입할 수 있으나, 변호사 신분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죄변호 가 많은 문제를 노출하는 상황에 관하여’, 문제가 노출되면 우리에게 바르게 고칠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미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자원을 지불 하였다면,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열심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변호사의 변호가 더 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과는 같지 않다. 속인에게 ‘목이 멘다고 아예 먹기를 그만두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나타났다하여 영원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변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당한 곳이 있다면 자비로 지적해 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10년 3월 6일

문장분류 : 정법추천문장
문장위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10/3/6/2193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