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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고소하는 것은, 박해를 제지하고 폭로하는 유효한 도경(道經)이다

글 / 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9년 7월 15일]

나는 아주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노교소와 감옥에 갇힌 동수들이 폭행과 체벌, 또 잠을 못하게 하는 박해 등을 당한 걸 상급기관에다 고소하는 게 소용없다고 여겼는데, 이 관념이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노교소에서는 접견을 못하게 하고, 모두 감옥 안에 주둔하고 있는 검찰원, 소장, 옥장의 편지함에다 적은 편지를 넣어 반영하게 하는데, (대법제자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쓰게 한다. 그럼에도 이유없이 편지를 묵혀두고 전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가족도 밖에서 성직할시의 감옥관리국, 노교국, 검찰원, 인대, 성위, 성정부에 몇 번이라도 가서 고소함으로써, 이러한 경찰들의 위법과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악경은 그 악행이 폭로됨을 두려워한다. 박해를 폭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된다. 선념을 지닌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게 되므로 필요할 때 우리는 가히 변호사를 통해 경찰을 기소해야 한다. 악경이 박해하는 것은 다른 공간에 있는 사악한 요소가 조종을 하고, 수련생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승진해서 돈을 벌려는 유혹 때문이다.

어떤 수련생은 가족과 만날 때 자신이 받은 학대와 박해를 알려주어도 그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너 스스로 방법을 찾으라 한다. 악경은 가족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뒷날부터는 마음 놓고 대담하게 이 동수에게 박해를 가중시켰다. 어떤 동수의 경우 가족면회를 허락하지 않자, 그의 가족은 몇 번이나 악경의 상급관리기관에 찾아가고 성직할시감옥관리국, 노교국, 검찰원, 인대, 성위, 성정부에 반영해, 결국 대법제자를 면회할 수 있었다. 비로소 대법제자와 면회를 하게 되면서 가족은 그가 받은 박해와 학대를 알게 되어, 곧장 몇 번이나 관련 기관에 찾아가 악경의 위법행위를 고소하면서 처벌하도록 요구했다. 그렇게 진상을 알리는 범위가 넓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악경은 더는 감히 그 수련생을 박해를 하지 못했다.

인터넷에 폭로하는 것도 한 방면이며, 관련 기관에 가서 고소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 악인은 노교소, 감옥에 집중되어 있으니 가족들이 밖에서 고소로 배합하면 확실하게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반박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진상을 알게 되고, 노교소와 감옥의 암흑을 알게 되어 박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나는 박해받은 수련생이 돌아온 후에도 관련 기관에 찾아가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상을 알게 하고, 악경의 불법 박해 죄행을 폭로하면, 안에서 박해받고 있는 동수들의 고통을 능히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가족이 면회하러 갔을 때 악경은 암암리에 가족들의 태도를 모두 관찰하고 박해할 정도를 결정한다. 가족이 소극적으로 감당하며 어쩔 수 없어하면 그들은 곧 마음 놓고 대담하게 박해를 가중한다. 그러므로 가족이 단호하게 체벌박해를 저지하거나, 몇 번이고 사악을 고소하고 폭로하면, 그들은 감히 박해하지 못한다. 안에 있는 동수도 역시 이지적으로 진상을 알려야 한다. 그들이 진상을 알게 되면 박해할 구실이 없게 된다. (박해당한 동수의) 가족들이 사악을 고소하고 폭로하는 것은 마치 대륙의 변호사가 법률을 이용해 (수련생을 위해 변호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문장완성: 2009년 7월 14일

문장발표: 2009년 7월 15일

문장수정: 2009년 7월 1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정법수련 이성인식사이트주소: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7/15/204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