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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협조(協調)”, “통일적인 협조”의 문제에 대하여

글 /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7년 5월 3일] 최근 명혜망에서는, 일찍이 대륙의 어떤 지역 사이, 성 사이에 “큰(정체적이고 통일적인) 협조(協調)”를 하려다 문제가 나타나 사악에게 틈을 준 일을 기재했다. 최근 우리 지역에 또다시 이와 유사한 교훈이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법을 실증하던 많은 동수들이 사악에게 붙잡혀 본 지역의 중생구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사부님의 “적게 쉬고 자아 성찰하여 정념을 더하고 부족함을 똑똑히 알아 다시 정진하거라” (《이지로 각성하라》 중)는 법에 따라 참혹한 실패 후에 그 실패를 반성하면서 마음을 조용히 하고 며칠 간 생각했다. 그 결과 초보적인 얕은 인식이 좀 있게 되어 이것을 글로 써서 동수들과 교류하고 이번 일이 벽돌을 던져 구슬을 끌어들이는 것이 되고(역주 : 남의 훌륭한 의견을 듣기 위해 먼저 자신의 미숙한 의견을 내놓는다는 뜻) 앞 사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효과가 있게끔 하고자 한다.

1. 근본적으로 말하면, “(총체적이고) 통일적인 협조” 등 이러한 견해, 작법 혹은 생각들은 모두 법을 벗어난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법에서 여러 차례 우리 제자들이 협조를 잘 하고 잘 협력하며 많이 소통하라고 명백하게 제시하셨다. 나는 사부님께서 종래로 “정체적으로 (크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 사실, 우리 매 제자들이 정체적으로 이르기까지 모두 사부님께서 관리하시며 사부님께서 총적으로 안배를 하시고 조화되게끔 하신다. 대륙의 매 대법제자들이 엄격히 법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자연히 일치하게 협조(協調)할 수 있다.

2. “(총체적이고) 통일적인 협조” 이런 논조와 작법은 매우 쉽게 각종 사람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며 집착심(숭배, 질투, 등급, 과시…….)을 자라게 하여 더욱 엄중한 것은 법학습이 깊지 못한 수련생들로 하여금 “법을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따라 가게끔 한다. 이로 인하여 상호 간에 교란이 생기게 하며 세 가지 일을 잘 하는 것에 영향을 주며 정법 수련을 저애한다. 이것은 총책임자에게 누차 일이 생기는 원인과 관계가 있으며, 우리 지역의 일부 수련생들이 소위 인정하는 정체적인 협조와 많게 혹은 적게 관계가 있다.

3. 일부 동수들의 출발점은 좋다. 외지의 낙후한 동수들이 정진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있고, 자료 혹은 설비 문제를 도와서 해결하는 등등이다. 그러나 이처럼 현(縣)․시(市)․성(省) 사이의 큰 조합은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외지 사람이 본 지역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기도 모르게 마구 지휘하는 정황이 존재하며 빈번한 인원의 왕래는 속인의 상태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 “개인적으로 설법단을 조직”하는 등 법에 부합되지 않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 나타나는데, 시간적으로나 정체적으로 역시 과다한 지출과 낭비를 조성하며 (이것은 또 누락에 또 누락을 가한다.), 차를 쓸 때도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4. 대법제자 매 개인은 모두 자신의 길을 걸으며 모두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바 이것은 모두 사부님의 법신이 계통적으로 안배하며 매 대법제자 역시 모두가 책임자이다. 사부님께서는 법에서 이 방면의 법리를 말씀하셨다. 만약에 “통일적인 협조”가 형성되면 지역을 뛰어 넘게 되어, 형식이 있고 고정된 협조(교류)는 수련생들에 대하여 일종 교란을 조성하게 되는데 심지어 누군가가 나서서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상황이 형성될 수 있다. 외지로 파견한 일부 “큰 자료점” 대부분이 파괴된 데에는 이 방면의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더욱이는 각지 자료점의 직접 연락하는 안전 방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5. 실제상에서 기타 지역의 동수들과 연계를 건립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건은 우리들의 기점 및 심태가 법을 스승으로 모시는가, 법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며, 또 일을 할 때 수시로 도처에서 자신을 수련하며 사람의 마음을 뒤섞어 넣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대법제자를 막론하고 법에 서서 법에 유리하고 정법 사업에 유리하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 모든 대법제자들은 모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이에 협력할 수 있는 바 이것이 곧바로 자연적으로 정체적인 협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대도무형”의 조화가 곧바로 우리가 요구하고 반드시 수련해 내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곧바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협조(協調)가 아닌가!?

이러한 것을 써내는 것은, 참여하고 정황을 알며 상술한 문제를 들어본 적이 있는 동수들이 이러한 문제를 모두 유의하고 중시하며 진정 법을 위해 책임지고 중생을 위해 책임지는 마음을 품고 집착 없이, 무아(無我)하게 동수들이 (외지 동수들을 포함) 잘 화합하여 많이 소통함으로써 진정으로 사부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이다. : “항상 국외의 기타 지역의 수련생들과 소통하며 서로 격려하여 공동히 정진해야 한다.” (《러시아 제2차 대법 법회》 중)

문장완성 : 2007년 04월 27일
문장발표 : 2007년 05월 03일
문장갱신 : 2007년 05월 05일 01:36:50
원문위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7/5/3/15403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