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활용해 반(反)박해에서 주역이 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어릴 때부터 부처님의 존재를 굳게 믿었다. 사찰에 출가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이른바 현실에서 좌절을 겪고 속세를 꿰뚫어 보았기에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가 좋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련 전에도 뇌리에 여러 번 장면이 나타나곤 했는데, 내가 가부좌하고 있으면 몸 안에서 또 하나의 내가 날아올라 위에서 아래의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997년 말 다른 사람이 법을 널리 알려 주어, 처음으로 보서(寶書) ‘전법륜(轉法輪)’을 읽었다. 사부님께서 “사람이 반본귀진하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된 진정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수련하려고 생각하면 불성(佛性)이 나왔다고 본다”(전법륜)라고 하신 대목을 보았을 때 온몸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아, 반본귀진, 이것이 사람이 되는 목적이구나! 나는 반본귀진하겠다.’ 이때부터 대법 수련에 들어섰다.

1999년 ‘7·20’ 중국공산당(중공)의 대법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 방황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 굳건히 수련했다. 고비를 넘을 때 잘할 때도 있었고 잘하지 못할 때도 있어서, 못난 나는 정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며 비틀비틀 걸어왔다.

1. 구출에 참여하며 정념을 세우다

어느 해 우리 지역의 여러 대법제자가 납치돼, 한 수련생이 나를 찾아와 구출에 함께 참여했다. 당시 관련 법률 지식이 거의 없었다. 구출에 참여한 일부 수련생들은 정념이 강하고 비교적 정진하여 우리 지역의 반박해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수련생을 따라 가족을 찾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가 오면 영접하고 사건 경위를 알아보며 정의로운 변호사들도 접촉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에 대한 의존심이 비교적 강했다. 항소장 작성, 변론, 고발 같은 법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존했다.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고 대법제자가 사람 구하는 주역임은 알았기에, 우리가 세인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니 주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법률을 아는 것이 적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어떻게 주역이 되어야 할지는 조금 모르는 상태였다.

사건이 공안, 검찰원, 법원 등 각 단계로 넘어갈 때도 진상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현재 단계에서 수련생을 서둘러 구출해 낼 수 있을지에 더 마음을 뒀다. 변호사와 소통할 때도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이후 일부 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받자 마음이 매우 허탈했다.

어느 수련생의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비교적 젊었다. 소통할 때 말도 꽤 잘했다. 이후 법원이 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자, 그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항소를 요구했는데 수련생 가정이 몹시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2심 대리 비용을 아주 높게 요구해 결국 그에게 대리를 맡기지 않았다. 수련생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 1심 때 변호사가 법정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겨우 몇 마디 한 것도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정념이 강하지 못했음을 반성했고, 무죄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여겨 변호사에게 의존했던 것이다. 또 그 변호사가 정념을 세우도록 돕지도 못했다.

비록 과정 중에서 나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수련생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생겼다. 처음 구치소에 가서 수련생과 함께 변호사를 동행해 접견했던 때가 기억나는데, 마음속으로 다소 긴장됐고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 보니 입구에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영접하듯 기다리고 서 있었다. 또 수련생이 아주 침착하게 문 앞에 서서 변호사가 접견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당시 내 마음도 점차 안정되었다. 동시에 구출 과정에서 법률의 일부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되었다.

이후 ‘7.09 사건’으로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불법 구금됐고, 그 후 불법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당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2017년 공의(公義) 포럼이 상황에 맞게 생겨났고, 아주 전문적인 수련생들이 그곳에서 법률 지식을 답변해 주었다.

몇 년 전, 우리 지역의 한 수련생이 납치됐다. 이 수련생은 이전에 불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 진행이 빨라 순식간에 법원에 넘겨졌고 수련생들은 구출을 논의했다. 나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공의 포럼에서 사건으로 법을 풀이한다(以案釋法)는 내용을 언급한 것을 보았다. 즉, 사건을 계기로 판사에게 상응하는 법률 문제를 해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이 기회를 빌려 판사와 접촉해 그에게 박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이후 우리는 가족 수련생과 협력해 사건으로 법을 풀이할 것을 제기했고, 변호사도 놀라며 아주 잘 제기했다고 여겼다. 그리고 공의 포럼의 관련 법률 답변에 따라 우리는 연이어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과정 중에서 우리는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변호사도 정념이 아주 강해 최선을 다해 다퉜다. 우리는 동시에 각종 법률 문서를 우송했다. 이후 불법적인 감정 의견이 형사상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근거임을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는 결코 감정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에, 우리는 또 감정 의견에 대한 정보 공개 등도 제기했다. 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받긴 했지만, 과정 중에서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

수련생 구출을 통해, 법률을 활용한 반박해를 잘 해내려면 심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사람을 구하는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공의 포럼의 예비 변호사 교육 과정을 공부했다. 교육 과정은 아주 상세해서 형사, 민사, 연금 등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상응하는 법률 규범 문서도 있었다. 교육 과정 중의 한 대목이 인상 깊었는데, 수련생은 “법률은 신께서 사람에게 전해주신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다. 우리는 법률에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 영혼을 ‘법의 정신’이라고도 하고 즉 ‘법의 기능’이라고도 하며, 바로 악을 벌하고 선을 널리 알리며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포럼에서 수련생이 쓴 형사 변론서를 보았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 수련생들이 법의 정신을 회복하여 악을 벌하고 선을 널리 알리며, 진리를 수호하는 순수함과 지극히 용감한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공부할 때 한 수련생이 꿈을 꾸었는데, 내가 대학에 가게 되어 대학 과정을 독학하고 있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사부님께서 내게 주신 격려임을 깨달았다.

2. 반박해 중에서 주역이 되어야 한다

박해가 시작된 이후 많은 대법제자가 경제를 차단당하는 방식으로 박해받아, 많은 수련생이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후 연금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다. 나는 한 수련생이 연금 지급이 보류돼 경제적 곤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련생은 정념이 아주 강하고 확고부동했다. 다년간 일했던 그녀는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으며, 출소 후 연금을 박탈당했다. 몇 년간 수련생은 사회보장국, 법원, 직장을 뛰어다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나는 그녀의 일부 자료를 보고, 수련생이 인사사회보장부 발 (2012) 69호 문서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직장에서 생활비를 받아낼지에 신경을 쏟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련생이 그렇게 여러 해 일하고 퇴직하여 연금을 받는 것은 이치와 법률상 당연한 일이므로, 그것들의 박해 속에서 박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수련생과 교류하자 곧바로 구세력의 박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함을 의식했다. 당당하게 사회보장국을 찾아가 연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우리는 연금 사건을 이용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기로 했다.

우리는 명혜망에 발표된 겨냥성 있는 진상 편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추가하여 작성한 후, 인대(人大), 부녀연합회, 법원, 노령위원회 등 기관에 우송했다. 1심 판사도 주민센터 등 부서를 찾아갔으나, 최종적으로 역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안으로 찾았고, 매우 큰 정도로 결과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다. 하루빨리 연금이 지급되어 생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으니, 사람을 구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순수해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반드시 항소해야 했다.

이때 어떤 수련생이 변호사를 선임할지 제안했다. 수련생은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공의 포럼에서 이미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매 걸음을 어떻게 걸을지, 법률 문서, 심성 교류도 매우 많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정법시기가 오늘에 이르러 대법제자가 비바람을 겪으며 이미 갈수록 성숙해졌기에, 변호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을 구하는 주역을 잘해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미 이 능력을 갖추었다고 여겼다. 그래서 2심에서 우리는 공의 포럼의 연금 사건 항소장을 채택하여 매우 자신 있게 제출했고 재판을 요구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다행히 한 법률 종사자를 알게 하셨으며 일부 법률 문제를 그에게 물어볼 수 있게 해주셨다. 수련생은 진상 편지를 쓰고 항소장을 쓰면서 법률 지식이 끊임없이 늘어났고 자신감이 갈수록 강해졌다. 수련생은 “어디든 나는 갈 수 있고, 생사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반 사건은 2심 때 재판을 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수련생은 2심 재판을 열었고,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호했다. 수련생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헌법, 노동법,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등 관련 규정을 이미 술술 말할 수 있었다.

재판 당일 수련생은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대법이 내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인사사회보장부의 (2012) 69호 문서는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은 근본 대법이며 일체 규정은 모두 헌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국가 법률은 퇴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사회보장국의 변호인은 단지 이것이 문서 규정이라고만 말할 뿐, 더 이상 다른 유력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여전히 원심을 유지했다.

우리는 다시 2심 과정에서의 득실을 교류했다. 마음이 1심 때보다 좋아졌다고 느꼈지만 진상을 알리는 것은 더 강화해야 했다. 또한 심성을 높여 이익에 대한 집착을 더 내려놓아야 했으며 우리와 법의 요구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었다.

우리는 다른 수련생을 찾아 함께 교류했고 수련생은 “사부님께서 ‘오로지 일체 바르지 못한 것을 시정할 수 있다’[정진요지2-대법(大法)은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맞다. 우리는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것이다. 정념을 품고 사람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결과는 자연히 얻어진다. 그래서 나는 수련생에게 자신의 심성이 높아진 경험을 다시 써 보라고 청했다. 수련생은 자신이 수련 전에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성격이 조급했는데, 수련 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해져 걸음에 바람이 일었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을 불법적으로 납치했던 경찰에 대해 한때 마음속으로 매우 원망했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여겼지만, 나중에 법 속에서 닦아 낸 자비로 마음이 풀렸고 오히려 그가 좋은 미래를 갖기를 바랐다고 했다.

나는 수련생이 아주 잘 썼고 매우 생동감이 넘친다고 느꼈는데, 바로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심성의 진실한 변화로 법을 실증한 것이다. 세인을 감동시키고 가려진 관념을 깨뜨리며 양심을 일깨웠다. 이후 판사가 힘써 조율해 준 덕분에 일부 생활비를 쟁취해 냈고,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수련생의 생활은 그래도 약간 기댈 곳이 생겼다.

우리는 왜 결과가 여전히 완전히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는지 안으로 찾았다. 안으로 찾으며 느낀 것은, 우리가 박해받는다고 여겨 마음속으로 무의식중에 사회보장국과 대립했다는 점이다. 사회보장국 직원에게 진상을 분명히 알리지 못했다. 그들은 상급의 명령을 집행하지만 더욱이 우리가 구해야 할 중생이다! 대법제자에게는 적이 없고 그들과 우리는 구원하는 쪽과 구원받는 쪽의 관계이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더 훌륭한 자비로운 흉금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또 사회보장국, 인사사회보장국 등 관련 직원들에게 진상 편지를 보냈다.

법률을 활용한 반박해에서 관건은 과정 중에서 진상을 알렸는지 여부에 있음을 깨달았다. 진상을 분명히 알리면 주역이 된 것이며 변호사와 협력하든 혼자 하든 마찬가지다. 마땅히 구해야 할 사람을 구했다면 주역을 잘해 낸 것이다.

여기까지 쓰고 수련의 길을 돌아보니 사존의 자비가 깊이 느껴진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사부님께서는 인연 있는 사람이 협조하게 하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일깨워 주셨으며, 조금 잘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매 걸음마다 보호해주셨다. 오늘 사부님께서는 거대한 감당으로 우리를 제고시켜 주셨고 위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하신 사존께 머리 조아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년간 서로 격려하며 손잡고 함께 나아간 수련생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법시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정진하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3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10/30/51534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10/30/515345.html

© 1999-2026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