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한 수련생이 경찰에게 가택수색을 당할 때 다른 수련생도 마침 그 집에 있었다. 경찰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자 다른 수련생은 거짓말을 지어냈다. 당시 경찰은 몹시 화를 내며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너희는 ‘진선인(眞·善·忍)’을 중시한다면서 왜 거짓말을 해!” 경찰이 다시 가택수색을 당한 수련생에게 묻자, 수련생은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꼭 참말이어야 한다.”(전법륜) 수련생은 사부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제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찰에게 직접 말했다. “이건 알려줄 수 없어요.” 경찰이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다. “너희는 진실을 말하지 않나?” 수련생이 대답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경찰은 말문이 막힌 듯 기록하던 펜을 멈추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됐어, 너희를 못 당하겠네.”
일이 끝난 후 수련생은 의아했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경찰과 논쟁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못 당하겠다고 했을까?’ 나중에 법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법의 위력임을 깨달았다. 당시 사부님의 법을 떠올리고 법에 따라 행했기에, 그 층차에서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했던 것이다. 법에 입각했는지 여부가 경찰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게다가 그때 더 이상 납치돼 박해받지도 않은 반면, 다른 수련생은 구치소로 이송돼 박해를 받았다.
또 한번은 수많은 경찰이 호구 조사를 핑계로 수련생 집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수색을 벌이던 중, 책상 위에 놓인 ‘전법륜(轉法輪)’을 보고는 가져가려 했다. 수련생은 사부님의 법이 떠올랐다. “이 책은 당신을 지도해 수련할 수 있게 하는데, 그가 진귀한가, 진귀하지 않은가?”(전법륜) ‘그렇다, 이 책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예전에 경찰이 대법서적을 빼앗아 갈 때는 두려워서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경찰에게 말했다. “이건 제 책이니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 구절마다 사람들에게 선해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안 믿기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도 사회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지 않나요?” 남편(수련생)도 경찰에게 말했다. “중국 현행 헌법에는 공민의 신앙 자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공안부가 2000년, 2005년에 발표한 공통자[2000]39호, 공통자[2005]39호 문건에 명시된 14가지 사교 명단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없습니다. 2011년 중국 국무원 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 제50호령에서도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금지령을 명확히 폐지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고 대법서적을 소장하는 것은 모두 합법입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제50호령의 내용을 검색해 보더니 책을 돌려주었다.
이 두 가지 일을 통해 이 수련생은 고비나 시련을 겪을 때 사부님의 법을 떠올리고 법의 요구대로 행하기만 하면, 긴 말이 없어도 순조롭게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방법을 쓰면 역효과만 날 뿐이다. 동시에 사부님께서 왜 대법제자에게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공부를 잘하라고 줄곧 당부하셨는지 깊이 체득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법은 일체 집착을 타파할 수 있고, 법은 일체 사악을 타파할 수 있으며, 법은 일체 거짓말을 타파해 버릴 수 있고, 법은 정념(正念)을 확고히 할 수 있다.”(정진요지2-교란을 배제하자)
작은 깨달음이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2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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