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안심(安心)
[명혜망] 올해 4월 중순, 단층집 세입자가 내게 전화해 올해 계약이 끝나면 더는 임차하지 않겠다고 하길래 나는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점심 무렵, 단층집 이웃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빨리 와서 좀 봐요. 세입자가 집 안을 다 뜯어버렸어요. 큰 망치로 때려 부수기도 하고 절단기로 자르기도 해요.” 이웃은 또 자신들이 내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세입자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는 “알겠어요. 말하지 않을게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딱히 뜯어낼 게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일단 가보기로 했다.
단층집에 도착해서 보니 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세입자가 집 안을 엉망진창으로 뜯어놓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절단기로 철재를 자르며 도장실을 철거하고 있었다. 이 도장실은 10여 년 전 한 세입자가 지은 것이었다. 우리는 그가 우리집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도장실을 새로 짓되, 임대를 그만둘 때는 내게 남겨두기로 합의했었다. 이 도장실을 짓는 데는 1만여 위안이 들었는데, 전부 사각, 육각 철강재와 단열판, 철판, 함석으로 지어졌고 바닥은 시멘트로 고정돼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세입자는 없었다. 나는 철거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더는 뜯어내면 안 됩니다.” 철재를 자르던 사람이 말했다. “그건 안 돼요. 내가 돈 주고 산 건데요.” 나는 “이건 내 집이에요. 당신들이 뜯어가면 안 됩니다. 돈을 누구에게 줬든 그 사람한테 가서 환불받으세요”라고 말했다. 사실 철거하던 사람도 이것이 우리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이 근처 이웃으로 고물상을 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30여 년이나 고물상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 철재들이 모두 사각 철강재와 철판이어서 그가 가져가면 반제품으로 팔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저씨, 이게 내 거라는 거 아저씨도 알잖아요. 세입자가 내 물건을 뜯어다 팔아서 돈을 챙기는 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아주 마지못해 인부들에게 작업을 멈추게 했다.
잠시 후 세입자가 돌아왔다. 나는 “왜 내 집을 철거하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그는 “그냥 철거할 거요. 당신이 직접 지은 것도 아니잖아”라고 했다. 수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내 집이 계속 임대돼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앞뒤로 집을 빌렸던 사람들도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당시 나는 자신이 수련인이라서 남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았기에, 내내 평온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치를 설명했다. “이 도장실은 설치한 지 10여 년이 됐고 당신이 빌린 건 겨우 3년이잖아요. 집을 빌릴 때 상태 그대로 방을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는 오직 한마디뿐이었다. “당신이 직접 설치한 것도 아니니 난 철거해서 팔 거요.” 나는 말했다. “내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어도 우리집 거잖아요! 이 도장실을 설치한 뒤 당신한테 임대하기까지 벌써 4번째 세입자인데, 누가 설치했든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고, 그는 계속 “난 무조건 뜯을 거요”라고만 했다.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었다. 이때 나는 단순히 이익을 내려놓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체면도 깎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혼자 여자라고 얕보는 거잖아!’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건 대놓고 강도질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나는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가 “경찰에 신고해요”라고 해서 나는 110에 신고했다.
파출소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길 하나만 건너면 됐다. 경찰이 금방 도착했고 상황을 묻더니 한 경찰이 내게 말했다. “당신이 직접 설치한 것도 아니라면서, 당신 거라는 증거를 내놔요.” 나는 말했다. “우리집에 설치된 지 10여 년이 됐고, 저 사람이 내 집을 빌린 건 햇수로 4년째, 만 3년입니다. 나더러 증거를 내놓으라니, 그럼 저 사람한테 이 도장실이 자기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세입자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다른 경찰이 말했다. “당신 집 아닌가요?! 그럼 문을 잠가버려요.” 나는 “아직 계약 만료까지 열흘 남짓 남았어요”라고 했다. 경찰이 다시 말했다. “그럼 사진이라도 찍어서 증거로 남겨둬요. 안 그러면 다 철거되고 나서 소송 걸 증거가 없을 테니까요.” 나는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 나는 소송할 생각은 없었지만 사람을 겁주려는 의도라는 걸 알고, 그가 말한 대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세입자 편을 들던 경찰이 내가 사진 찍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이건 민사 분쟁이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당신들끼리 소송해요.” 그러고는 가버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길 내내 생각했다. ‘내일은 누구누구를 찾아갈까, 아니면 아예 공안국장을 찾아갈까? 이렇게 대놓고 강도질을 하는데 경찰까지 저쪽 편을 들다니, 그 경찰까지 한꺼번에 고소해 버려야겠다.’ 나는 예전에 도장실을 지었던 사람과도 연락이 닿았는데, 그 역시 “그게 지금 세입자랑 무슨 상관이래요? 그가 무슨 자격으로 뜯는답니까?”라며 “내가 증언해 줄게요”라고 말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계속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궁리했다.
저녁 6시에 발정념을 마칠 즈음, 머릿속에 사부님의 많은 법이 떠올랐다. 잃음과 얻음에 관한 법, 이익심을 없애는 법이었다. 나는 수련인이다.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며, 1만여 위안이나 들여 지은 것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절대 아무 까닭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다. 수련인이 어떤 일을 마주하든 모두 원인이 있다. 게다가 이웃이 내게 세입자 집에 노인이 병들어 누워 있고 두 아이도 아픈데 그중 한 명은 갓 수술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휴, 그만두자. 아무도 찾아가지 말자. 세세생생 맺어진 인연과 세세생생 지은 빚을 이렇게 갚은 것으로 치자. 만약 그에게 빚진 게 없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이웃이 비웃든 말든 이익에 손해가 있든 없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는 나에게는 모두 좋은 일이 아닌가?! 이건 내 이익심을 없애주는 좋은 일이 아닌가! 대법제자에게 어떤 일이든 모두 좋은 일이 아닌가. 정말 너무 잘됐다! 수련인이 무엇을 원하겠는가? 얻는다는 것도 결국 덕을 잃고 얻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는 아주 평온하게 이 일을 내려놓았다. 진정으로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정말 홀가분했다.
사부님, 제자에게 인연과 법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수련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다. 대법제자는 사부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대법이 있으니 정말 좋다! 없애지 못할 사람 마음이란 없다.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으며 게으름 없이 정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제자를 제도해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문발표: 2026년 9월 1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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