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사법 박해 부정, 대법이 근본이고 법률은 보조

글/ 중국 대법제자 하문(何文)

[명혜망]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중공)의 사법 박해가 심각해졌다. 전국적인 범위로 명혜망에서는 거의 매일 수많은 사법 박해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칠순과 팔순의 수련자와 몇 년 전 이른바 ‘감외집행(監外執行)’을 받았던 수련자들까지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받고 있다. 악당의 목적은 바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차단하며, 육체를 소멸하는 것’이기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법률을 말한 적이 없다.

법에서 우리는 사법 박해가 구세력의 안배이고, 사부님의 정법을 교란하며 대법제자의 수련을 파괴하는 동시에 공안·검찰·법원·사법·정법위의 중생을 훼멸하며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련자를 도태시키려는 것임을 인식했다.

어떤 수련자는 공안·검찰·법원 직원에게 진상을 알리고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며 박해 정보를 명혜망에 보내 해외 수련자가 전화를 걸어 구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수련자가 법률 지식을 배우며 박해가 어떤 ‘법률 절차’에 이르렀을 때 법률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한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의 이 일체를 부정하며, 그것들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중에서 당신들이 행한 일체야말로 위덕이다. 그것들이 조성한 마난 속에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승인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잘 걷는 것이며, 그것들 자체를 제거하는 마난의 표현마저도 승인하지 않는다.”(각지 설법4-2004년 시카고법회 설법)

진상을 알리지 않고, 악을 폭로하지 않으며, 법률을 배워 박해를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상 속에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속인 중에는 형사 사건이 일단 입건되면 중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악당의 법률 강제 조치에 구속받고 필연적으로 악당의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경찰이 틀림없이 계속 찾아올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악당의 법률과 제도가 자신에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바로 구세력의 안배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고 행하는 반(反)박해는 모두 박해를 인정하는 중에서 박해를 반대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대법제자이기에 오직 사부님께서 관할하시고 일체를 사부님께서 안배하시는데 어떻게 구세력의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법 박해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제고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주 대법에 의지한다. 내가 체득한 바는 단지 ‘사법 박해’를 빌려 진상을 알리고,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사법 박해 자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 박해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법과 전체 대법제자라는 정체(整體, 공동체)를 겨냥한 박해이기 때문이다. 훼멸되는 것은 찾아온 경찰, 검찰원, 법원, 구치소 등의 중생뿐만 아니라 정념이 부족해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한 수련자 및 영향을 받은 가족과 친척, 친구도 포함된다.

중공 악당의 ‘법률’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은 이러하다. 악당은 서방에서 온 유령으로 비둘기가 까치집을 차지하듯 중화 대지를 강점해 사악한 정권을 세웠다. 그것의 이른바 입법기관, 사법기관 등은 마귀가 사람을 해치는 촉수이자 하부조직과 같다. 따라서 그것이 제정한 이른바 ‘법률’은 뿌리부터 사교의 도구에 불과하며(중공이 진정한 사교임) 정상 국가의 법률 개념과 의의를 갖추지 못했다. 중공 악당의 본질은 단지 ‘법률’이라는 명사를 빌려 진상을 모르는 국내외 인사를 미혹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나하나의 법률 규정과 하나하나의 ‘법률’ 명사, 강제 조치 및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법률 절차’가 공동으로 중생을 납치하고 훼멸하는 쇠사슬을 구성했다. 그것은 조변석개하고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며 법을 집행하면서도 법을 어기니 안팎으로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졌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박해받는 위치에 놓고 필연적으로 이 ‘법률 절차’에 따라 가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스스로 이 안배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 이때는 사부님과 호법신이 관할하기 어렵다. 어느 수련자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악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이미 체계화, 절차화됐고 하나의 메커니즘을 형성해 감옥에 있든 없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 메커니즘의 형성은 하루 이틀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대법제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무형 중에 바로 이 메커니즘에 에너지를 수송해 끊임없이 그것을 강화하고 완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성되고 강화된 이후 계속해서 다른 수련자를 박해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법 박해의 심각한 표상이 우리의 인식 부족 및 그것의 존재를 인정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나의 박해가 형성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사유 속에서 자신이 응당 악당의 불법적인 ‘법률 행위’인 납치, 가택수색, 구금, 판결 등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당은 공안·검찰·법원을 조종해 그것이 정한 ‘법률’ 중의 몇 가지 명사를 가지고 와서 시험하고 먼저 ‘전주곡’을 울리며 우리가 박해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우선 그것이 말하는 무슨 ‘입건’,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 ‘거주지 감시’, ‘재판’, ‘몇 년형 판결’, ‘온라인 수배’ 등과 그 밖에 무슨 ‘법률 절차를 밟는다’고 하든 그것이 말하는 어떤 말이나 명사도 진짜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모두 백골 요괴의 술수이니 믿지 말고 그것의 박해 논리에 따라 생각하지 말며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작용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제자는 오직 고층차의 대법이 관할하고 속인 요소와 삼계가 관할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볼 때 악당의 어떠한 법률도 우리를 관할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이 말하는 ‘법률’은 모두 위법 범죄를 저지른 속인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대법제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사람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좋은 일을 하므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포상받아야 옳다. 그러므로 그것이 말하는 이런 ‘법률’의 구속 범위 내에 있지 않고 법률적 효력도 없으며 우리는 그것의 ‘법률’에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질 필요도 없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빈틈이 있든 없든, 잘했든 못했든 오직 사부님께서만 관할하시며 누구도 감히 간섭할 자격이 없다. 박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이미 발생했다면 표면 공간의 박해가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든지 모두 즉시 법에서 인식해 올라와 이후의 박해를 모두 부정하고 해체해 버릴 수 있다. 어떤 일은 사람 속에서는 필연이지만 대법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확고하게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어야 한다. 대법은 끝이 없고 불법(佛法)은 만능이다.

사부님께서는 “당신들은 아는가? 대법제자라, 당신들의 정념은 작용이 있다. 당신들 매 한 사람이 일으킨 작용을 합치면 거대하기가 비할 바 없다. 그처럼 큰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신심이 부족하고 정념이 부족한 탓이다.”(각지 설법11-무엇이 대법제자인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대법을 제1위에 놓고 근본적으로 사법 박해를 부정하고 해체해야 하며 사상 속에서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기점을 바르게 놓아야 한다. 그런 연후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대법 진상을 알리고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해야 하는데, 목적은 사람을 구하고 중생을 만류해 다시는 박해에 가담하지 않게 하며 공안·검찰·법원·사법 등 관련 직원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체를 형성해 발정념으로 대법과 중생을 박해하는 ‘사법 박해’를 철저히 해체하기를 바란다.

개인의 깨달음이니 부적절한 곳이 있다면 수련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허스.

[수련인들 간의 이성적인 교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당시 수련 상태에 대한 인식일 뿐이며, 선의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제고하려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5월 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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