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정념(發正念)의 위력이 무궁무진함을 체험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사악한 자들에게 박해받는 동안, 구치소든 감옥이든 가릴 것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 발정념을 많이 했습니다. 박해의 중심부에 들어선 이상, 그 환경을 잘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옥에 간 뒤로는 조장이나 방장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니 절대 말을 걸지 말라”고 공표했습니다.

입소한 지 약 10일 됐을 때, 교육과에서 파룬궁 박해를 담당하는 경찰 한 명과 감구(監區)에서 파룬궁 박해를 담당하는 경찰 한 명이 함께 저를 찾아와 면담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현재 저의 사상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전향’을 추진할지 계획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법제자를 직접 박해하는 자들이었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저는 강력한 정념을 발해 다른 공간에서 두 경찰을 조종하는 사악한 생명들이 즉각 형신전멸(形神全滅)이 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만났을 때, 감구 경찰이 몇 마디 인사말을 한 뒤 제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원이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법에 따라 타당한 근거를 갖춰 무죄를 변론했습니다. 변호사는 파룬궁이 ×교가 아님을 증명하는 ‘공통자 39호 통지’와 ‘국가신문출판총서 제50호 명령’을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재판장·판사·검사에게 파룬궁이 ×교라는 유효한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형법 300조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니 어떤 사교를 근거로 했으며 어떤 법률 또는 어떤 조항의 시행을 방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무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구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경찰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형사집행과 사람들이 와서 말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면담은 결국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저는 박해를 당하는 내내 언제든 발정념을 했습니다.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 감방의 감옥경찰이 저와 면담하며 ‘전향’을 요구하면서, 왜 ‘4서(四書, 네 가지 수련 포기 각서)’(범죄 인정서·회개서·폭로비판서·결렬서)를 쓰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저는 불법적으로 박해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해는 불법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파룬궁은 ×교가 아닙니다(주: 중국공산당(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어디에도 파룬궁이 ×교라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재판에서도 변호사와 저는 법에 근거해 무죄를 변론했으며, 법정에서 2000년 공안부가 발표한 ‘공통자 39호 통지’와 2011년 국무원 공보 제28호에 수록된 신문출판총서 제50호 명령을 재판장에게 제출해 파룬궁이 ×교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공통자 39호 통지’는 중국 내에 현존하는 14종의 사교 목록을 명시한 것이고, ‘국무원 공보 제28호의 50호 명령’은 1999년 7월 22일과 8월 5일에 내려진 파룬궁 박해 통지 두 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감옥경찰은 이 두 통지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찾아보겠다며, 찾지 못하면 저를 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감구장이 운동장 옆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는 “지금 감구 업무가 난관에 봉착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를 인정하거나 처벌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면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석방되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다시는 저를 찾지 않았는데, 이는 제 대답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구장, 감옥경찰, 대법 전담 박해 경찰, 기타 경찰 등 모두에게 저는 위의 내용을 말했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다시는 ‘4서’를 쓰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박해에서 저는 4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박해를 겪으며 저는 발정념의 위력이 무궁무진함을 체험했고, 정념정행이 박해를 줄여주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문발표: 2026년 4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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