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의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말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 2월 25일 자 교류 문장인 ‘발정념으로 처분보류 박해를 해체하다를 보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한다.

공안·검찰·법원의 사법 박해에 직면했을 때, 어떤 수련생은 가택 납치 시점부터 박해를 부정했고, 어떤 수련생은 첫 불법 심문 시 ‘무진술’로 대응하며 법률을 이용해 박해에 반대하고 진상을 알려 박해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어떤 수련생들은 박해의 특정 단계, 예를 들어 소위 검찰 단계나 법원 단계에 빠지기도 한다.

인간 세상의 표면적 현상으로 보면 마치 재판이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법제자에 대한 소위 ‘법적 절차’는 모두 사악이 만들어낸 법(法)에 대한 박해다. 이는 사악한 생명이 공안·검찰·법원의 중생들을 조종해 법률을 알면서도 범하게 하고 법률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중생들은 인간 세상의 법률을 위반해 추궁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부님의 정법(正法)을 파괴하고 교란하는 대죄를 짓게 된다. 사악은 공안·검찰·법원의 중생들을 파멸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제자에게 있어 이 비법적인 소위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소위 절차, 즉 ‘공안의 수사 단계 — 검찰의 심사와 기소 — 법원 개정 및 판결 — 감옥 수감’은 모두 구세력이 안배한 전체 사슬 속에 있다. 이미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든지 간에 소극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되며, 어쩔 수 없이 이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불법적인 ‘처분보류(取保候審,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을 허가하는 조치)’ 상태에 있는 대법제자의 경우 어느 정도 신체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악의 요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 방식으로 사악의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량으로 법공부를 하고, 사부님의 정법을 수호하며 정법의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고 공안·검찰·법원 중생을 구한다는 기점 위에서 고밀도로 장시간 발정념을 해야 한다(양과 질을 모두 갖춰 실제로 배후의 사악을 해체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야 함). 그러면 이어지는 박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다.

구치소에 불법 구금된 수련생들도 더 많이 발정념을 하고 법에서 법을 인식함으로써, 이어지는 박해가 해체돼 중지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부는 대법제자의 이름을 삼계에서・인간세상에서・저승(陰間)에서, 지옥을 포함해 전부 제명했다. 그 이후 대법제자의 생명은 오직 대법의 관할에만 속하고, 더는 윤회에 들어가지 않으며, 죄가 있어도 지옥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수련은 엄숙한 것이다)

이 법에서 깨달은 점은 대법제자는 오직 사부님과 대법이 관장할 뿐 구세력이 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람 중의 생명이나 삼계 내의 생명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안·검찰·법원이 관장할 수 없으며, 인간 세상의 법률과 소위 ‘법적 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물며 대법제자의 신앙과 진상을 알리는 행위는 인간 세상의 법률상으로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우리는 철저히 부정해야 하며, 사악이 존재하고 박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박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가상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수련생들이여, 우리 모든 교란을 해체하고 더욱 잘 법을 실증하며 중생을 구하자.

개인 층차에서의 인식이니 부적절한 곳이 있다면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수련인들 간의 이성적인 교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당시 수련 상태에 대한 인식일 뿐이며, 선의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제고하려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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