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접견 저지는 전체적인 수련 상태와 관련이 있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몇 년간 명혜망에서 지린성 각 현·시의 구치소가 불법 구금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저지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소식을 보았다. 그 배후에는 지린성 정법위원회, 검찰원,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가 밀실 조작을 통해 변호인에게 사법국 및 변호사 소재지 사법국에서 ‘이중 비안(備案, 신고 및 등록)’ 절차 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견이나 사건 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구금된 인원을 접견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다. 파룬궁수련생 역시 합법적인 시민이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지린성 사법 부문의 이러한 국가 법률 유린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한 변호사가 국보 경찰에게 “전국 어디에도 비안 규정은 없는데, 어째서 지린성만 특수합니까?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라고 따졌다. 그러자 그 경찰은 “다른 사건은 접견할 수 있지만 파룬궁만은 안 됩니다. 규정이 그러니 어디든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세요”라며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지린성 정법위원회, 검찰원, ‘610’ 부문의 지시 아래 변호사의 파룬궁수련생 접견을 막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련의 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이 현지 대법제자들의 전체적인 수련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2025년 11월 22일, 랴오닝성 칭위안현 차오스진의 파룬궁수련생 신쿠이(辛奎)가 지린성 메이허커우시 산청진 바오민촌에서 주민들에게 파룬궁 진상 달력을 배포하다가 산청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녀는 메이허커우시 구치소에 구금됐다. 11월 27일과 28일, 신쿠이의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의 변호사 두 명은 메이허커우 구치소, 공안국, 검찰원, 민원실, 인민대표대회 등 여러 부문을 방문해 신쿠이 접견을 요청했다. 이틀 동안 각 부문은 책임을 전가하며 접견을 저지했다. 12월 22일, 가족과 변호사가 다시 메이허커우 검찰원을 찾아가 접견을 요청했으나, 제1부 검사 둥 모 씨는 만나주지 않았다. 검찰원 사건관리처는 변호사에게 사법국에 가서 이중 비안을 하라고 통보했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명서와 서류도 일절 접수하지 않았다. 35일 동안 변호사가 두 번이나 찾아갔음에도 신쿠이를 접견하지 못했다. 가족은 신쿠이가 불법적으로 구속 승인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2024년 7월, 랴오닝성 칭위안현에서 수련생 10여 명이 납치됐다. 칭위안현 국보 경찰은 가족이 위임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했는데, 이는 칭위안현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전 현과 진, 향, 촌의 수련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모두가 이를 중시하며 전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발정념을 통해 칭위안현 검찰원과 공안국 국보대대 배후를 조종하는 사악한 요소를 해체했다. 시의 수련생들도 협력하여 칭위안현 공안국, 검찰원, 현위원회에 권선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칭위안현의 아파트 건물에는 경찰이 수련생을 납치할 때 저지른 악행이 붙었고, 주민들에게 ‘칭위안현 주민들에게 드리는 권선문’을 대량으로 배포했다. 일정 기간 수련생들이 정체적으로 협력하자 현 전체 주민들이 수련생 납치 사건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대량의 사악한 요소를 청리했다. 가족은 다시 타 지역의 인권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련생은 정의로운 변호사와 대화하며 공안국에 가서 접견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의 접견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만약 거절당하면 그들을 고소하자고 했다.

정의로운 변호사가 칭위안현 공안국에 도착하자 국보 경찰은 거만한 태도로 접견을 막았다.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따지며 사건 담당자에게 엄중히 말했다. “나는 변호사로서 접견권이 있고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당신들을 고소하겠습니다.” 이어 검찰원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구치소로 가겠습니다. 만약 접견을 막는다면 당신들을 고소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12389’ 공안 기율 위반 투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통화를 마친 후 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는 검찰원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변호사가 오자 매우 정중하게 접견을 마련해 주었다. 뒤이어 세 명의 가족이 위임한 변호사들도 모두 접견이 허용됐다. 그동안 수련생들은 줄곧 발정념을 늦추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또 지린성 류허현 파룬궁수련생 가족의 위임을 받아 퉁화 창류 구치소에 구금된 딸을 접견하러 갔다. 변호사가 두 번이나 갔지만 경찰은 접견을 거부했고, 국보 경찰은 변호사까지 납치하려는 기세로 흉악하게 굴었다. 변호사는 검찰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류허현의 이 수련생이 납치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현지 수련생들은 알지 못했다. 당시 법을 실증하러 나섰던 수련생들이 잇달아 박해를 받으면서 현지 수련생들의 마음속에 그림자가 생겼고, 평소 현 내의 수련생들은 서로 잘 만나지 않았으며 CCTV를 두려워했다. 단체 법공부 팀도 없었고 각자 활동하며 정체(整體)를 형성하지 못했다.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는 일도 부족하여 큰 현임에도 주민들이 진상 자료를 거의 볼 수 없었으며, 소수의 수련생만 나가서 진상을 알렸다. 타 지역 수련생들이 류허현을 방문해 수련생들을 찾아 교류하고 정체를 형성하려 했으나, 현지의 한 수련생이 한 바퀴를 돌며 찾아보아도 수련생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 물론 스스로 세 가지 일을 묵묵히 잘하고 있는 수련생도 있을 것이다.

2004년, 명혜망에서 지린성의 한 작은 마을 수련생 몇 명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보았으나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이튿날 우리 세 명의 수련생은 그 마을로 가서 현지 수련생 몇 명을 찾았다. 어떤 이는 납치 사실조차 몰랐고, 아는 이들도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아무도 나서서 수련생 구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체 의식이 희박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악경(惡警)과 나쁜 사람을 폭로하고 사회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공포(公布)하는, 이런 방법은 이성(理性)이 없는 그런 악인을 두려워 떨게 하는 더할 수 없는 큰 작용을 일으켰다. 동시에 또한 현지에서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민중들에게 사악의 박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폭로와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또 거짓말에 독해되고 기만당한 민중을 구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대륙의 전체 대법제자들과 신수련생들이 모두 이 일을 잘하기를 희망한다.”(정진요지3-수련생 문장에 대한 평어) 사부님께서는 일찍이 설법을 통해 제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셨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련생이 박해받는 것이 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대법제자는 하나의 정체라는 점이다. 수련생이 박해받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집에 있는 수련생들은 마비되거나 관망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수련생들에게 발정념을 통지하고 적극적으로 구출해야 한다. 악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인터넷에 올리고, 가족과 동행해 사람을 찾아오고, 고소하고, 진상 편지를 보내고,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자아를 내려놓고 전방위적으로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강력한 정념을 발하여 공안·검찰·법원 인원 배후를 조종하는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고 해체해야 한다. 대법제자는 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그들 역시 중국공산당(중공)에 이용당하는 가련한 중생이다. 대법은 자비롭기에 그들에게 진상을 알고 구원될 기회를 줄 것이다. 법원, 검찰원, ‘610’, 정법위, 국보는 박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자들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상을 알리고, 대량으로 체계적인 폭로를 하며, 법률적 각도에서 파룬궁 수련은 무죄임을 밝혀야 한다. 박해를 폭로하는 과정 역시 박해 실시자들에게 진상을 들려줄 기회이다. 그들의 악행이 세상에 공개될 때 그들을 조종하는 배후의 사악한 요소는 해체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제재와 책임 추궁의 위험에 직면할 것임을 알게 되면 손을 떼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박해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가로막힌 문들이 하나둘 열릴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주가 법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며, 세간은 단지 거대한 천체가 정법의 충격을 받을 때 저층 생명의 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이 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외래적인 요소가 없다면 사람이 감히 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인류사회의 표현은 다만 고층생명의 조종으로 조성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정진요지3-정법 중에서 정념을 갖고 사람 마음을 갖지 말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있겠지만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라고 하셨듯 길은 사부님께서 다 닦아 놓으셨다. 폭로가 목적이 아니라 중생구도가 우리의 본래 목적이다. 대법제자가 기점을 바로 잡고 이성적으로 마음을 써서 행한다면, 특히 정체로 협력하는 힘은 매우 크다. 수련생이 박해를 당했을 때 집에 있는 수련생들이 각자의 능력을 다하고, 나갈 수 없는 이는 발정념을 더 많이 하며, 개인이 작은 정체에 융합되고 작은 정체가 큰 정체에 융합돼야 한다. 머리카락 하나만 건드려도 온몸이 움직인다는 마음가짐으로 금강불파(金剛不破)의 정념의 장을 펼쳐낸다면 사악은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릴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사부 고향의 대법제자가 가장 엄중하게 박해받았지만, 그들은 또 가장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대법홍전 25주년 뉴욕법회 설법) 사부님께서는 고향 대법제자들을 긍정하고 격려하며 기대하셨다. 명혜망에서 지린성 창춘 지역 대법제자들이 이성적이고 정념으로 매우 잘하고 수련을 착실히 하여 수련생 구출에 성공한 사례가 매우 많은 것을 보았는데, 이는 우리를 경탄하게 한다. 아직 정체를 형성하지 못한 지역 대법제자들은 더욱 노력하여 어서 따라가자. 법의 입자로서 작용을 발휘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조속히 정체에 융합돼야 한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의 백맥(百脈)이 하나로 연결되어 정체로 제고되고 진상이 전달되어 중생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며, 그것이야말로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고향 대법제자들에 대한 사부님의 두터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자.

내가 지린성의 몇몇 곳을 방문해 일부 수련생들을 접하며 본 표면적인 현상과 국한된 인식이기에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서로 교류하고자 함이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2월 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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