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공안·검찰·법원의 사건 처리에 대응하는 몇 가지 보편적인 사고방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을 바르게 활용해 중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쉬운 말로 얘기해 보겠다.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형사 박해는 공안, 검찰원, 법원이라는 세 개의 구체적인 부서와 관련이 있다. 물론 막후의 결정권자이자 조종자인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도 있다. 쉽게 말하자면 공안은 사람을 체포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곳이고, 검찰원은 이른바 ‘법률’을 빌려 체포를 승인하고 기소하는 곳이다. 검찰원이 잘못 잡았다고 판단해 체포를 승인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면 공안은 사람을 풀어줘야 한다. 검찰원이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죄명과 형기를 제안해 이른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증거들과 검찰원의 의견을 결합해 판결을 내리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면 집에서 지내고,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감옥으로 보낸다. 대략 이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공안의 가장 하부 조직인 파출소에 대해 말해 보겠다. 파출소는 상급의 명령[예를 들어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의 통지를 받은 경우]이 있거나 누군가의 신고가 있어야만 출동하며 일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다. (어떤 신고 사건은 상급에 지시를 구해야 하지만 지시와 승인 시간이 매우 짧다.)

중국에서 일반 민중은 관리와 경찰을 두려워하고 많은 수련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이 생기면 멍해진다. 경찰을 마주했을 때 우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심리적 자질이 단단해야 하며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심리전이다.

내 예전 동료가 파출소에서 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인데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녀가 예를 들어 말하길, 혐의자를 데려간 후 ‘자백’을 받기 위해 먼저 의지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바로 지하실이나 작은 암실에 가두고 두려움을 느끼게 한 후 3일 뒤(공안기관은 사람을 체포한 후 반드시 48시간 내에 구치소로 보내야 하고 48시간을 넘기면 당사자는 보통 거주지 감시로 지정됨) 심문하러 온다. 그때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든 말하게 된다고 한다. 그녀가 말하길 어떤 피고인은 가족이 공안이라 이런 수법을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결국 무죄로 석방됐는데, 나중에 경찰이 뒤에서 그녀의 심리적 자질이 정말 좋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경찰에게는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백을 받는 것이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는데(물론 이것은 불법이며 단독 증거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공 행정사법기관의 사건 처리는 모두 법률의 허울을 쓰고 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서를 작성해 자백을 받는 것도 관건이다. 요즘 이 사람들도 상대를 봐가며 대응한다.

자백을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순박한 사람을 보면 책상을 치고 눈을 부라리며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겁을 주지만, 사실 사방에 감시카메라가 있어 경찰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한다. 그들의 목적은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 명은 겁을 주고 한 명은 달래는 식으로 회유하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협조하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자백만 하면 바로 집에 갈 수 있다거나 유죄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이는 모두 공안기관이 사람을 속이는 상투적인 수단이다.

일반인들 사이에 “자백하면 너그럽게 처벌한다는 말만 믿다가는 감옥에서 썩는다”는 말이 있다. 판결은 법원의 책임이고 공안은 수사해서 증거를 찾는 것인데 어떻게 판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공안은 증거가 부족할 때 자백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라며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이때 그들은 결코 당신의 무죄 증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니 자백을 유도해 이른바 ‘범죄 증거’를 끼워 맞추려는 것이다. 이때는 어떻게 대답해도 틀리고 말을 많이 할수록 허점이 커져서 경찰은 더 기뻐한다.

법적 절차로 볼 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공안인데 왜 당사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가? 이때는 “증거 수집은 당신들 공안이 할 일이 아닙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라고 말해야 한다. 상대방의 어떤 질문에도 직접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묻는 대로 답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할 일(진상 알리기)을 하고, 그는 그의 할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가 박해를 하고 있으니 절대 그의 생각을 따라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면 안 된다.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공안 단계에서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수사관은 사건 정보를 누설할 수 없는데 이는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찰이 말을 아끼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 처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때 변호사는 당사자를 접견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당사자는 수사관 등 접촉하는 중생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고, 밖에 있는 친척들은 관련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진상을 알릴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직접 써야 하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출력만 해서는 안 된다. 명혜망의 진상 편지를 참고하되 마음에서 우러나와 정성껏 써야 하고,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서는 사람을 구하는 효과가 다르다. 다 쓰면 EMS로 보낼 수 있는데 좀 비싸지만 확실히 전달된다.

내 주변에 한 수련자 가족이 납치됐는데 처음에 그녀는 인터넷에서 선을 권하는 편지 한 통을 베꼈다. 우리가 보기에도 감동이 없어 직접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녀가 직접 편지를 썼고 우리는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니나 다를까 공안 관련 인원들에게 우편 발송 후 효과가 매우 좋았다. 당시 그녀는 편지를 너무 길게 쓰지 않고 매번 마음에서 우러나와 쓰며 한 가지 요점을 잡아서 쓰고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결과 첫 번째 편지를 발송한 후 가족 수련자가 무사히 돌아왔다. 편지 내용이 너무 길지 않아야 사람들이 읽기 좋으며, 여러 번 나누어 쓸 수도 있다.

모든 박해 가담자와 관련 지도자들에게 진상 편지와 함께 법률 문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국보 경찰들이 그러하다. 국보는 파룬궁수련자 박해를 전담하는 부서이기에 국보가 박해하지 않으면 사건은 더 진행되지 않고 수련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만약 수련자가 처분보류나 거주지 감시를 받게 됐다면 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형사 강제 조치임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집에 돌아온 후에도 박해를 반대하는 것을 중시해 형사 사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검찰원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억울한 판결 단계까지 가게 된다.

만약 공안 단계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공안은 검찰원에 구속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건을 반려한다. 검사가 의견을 내는 기간은 7일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단 5일뿐이며 이 5일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원은 상대적으로 말이 통하는 부서다. 변호사는 검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무죄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검사는 반드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변호사는 분명히 검사를 만날 수 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검찰원에 가서 기다려서라도 반드시 만나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수련자 가족들도 이 시간을 이용해 서둘러 진상 편지를 부쳐야 한다. 진상 편지는 담당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검사들이나 검찰장에게도 보내는 것이 좋다. 구속 승인은 검찰장이나 담당 부검찰장이 서명하고, 기소 여부는 소속 검사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거나 검찰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검사 연석회의는 담당 검사, 부서 책임자, 부서 책임자의 상급(예를 들어 부검찰장이나 검찰장 등) 등 최소 3인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사건이 검찰원에 넘어가면 진상을 알려야 할 대상이 담당 검사 한 명만이 아니니 가능한 널리 진상을 알려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

만약 검사가 파룬궁수련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면 덜 판결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수련의 각도에서 말해도 죄가 없는데 인정해서는 안 된다. 유죄 인정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처벌과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수련자에게는 사부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는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을 인정한다면 사부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신이 어떻게 돕겠는가? 본인이 원하고 인정한 것인데 호법신이 어떻게 돕겠는가! 물론 어떤 수련자는 정말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인 후 석방됐는데 사실 원래 죄가 없었고 죄를 인정한 것은 수련을 포기한 것과 같아서 사악이 당연히 상관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원을 통과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과 대략적인 형기 의견을 내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반드시 판사와 직접 면담해 진상을 알릴 기회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는 대개 법률적 관점에서 무죄 변론을 하고,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진상은 가족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직접 말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격이 박탈된 정의로운 변호사는 이런 걱정 없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어차피 자격증도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해두어야 하고, 법정에서 임기응변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 결과에 불복한다면 당사자 명의로 항소해야 한다. 2심은 반드시 공개 재판을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로 2심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원심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1심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2심 단계도 여전히 진상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왜 그럴까? 공안·검찰·법원은 사실 한패다. 2심 판결이 뒤집힌다는 것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2심 관계자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 외에도 1심 관계자들에게 계속 진상을 알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박해 사건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인 시 정법위다. 그들에게 불법(佛法)을 비방하고 부처의 제자를 박해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진상을 명백히 알려 양심을 회복하고 무지 속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 법률 규정상 2심 개정에 1심 공안·검찰·법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1심 형기는 원래 정법위 내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된 것이며, 2심과 1심 관계자들은 업무상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중생들이 정말로 깨달아야만 그들의 생명과 미래에 유익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판사가 진상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상황은 달라질 것이며 사건 처리 종신책임제도 있다. 또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태도를 강조할 수도 있다. “당신들이 저를 판결한다면 당신들의 가족과 자녀가 미국에 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인권 박해 중죄에 해당합니다.” 중공 악당이 문을 닫고 저지르는 박해는 역사의 치욕 기둥에 못 박힐 일임을 관련 인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한 수련자가 이 말을 하자 판사와 다른 관계자들은 깜짝 놀라며 판결이 자신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형량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상은 내가 아는 몇 가지 상황이다. 내 주변 수련자 중에는 아직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박해를 반대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 관련 지식을 이해하시라고 글을 썼다. 물론 중공 악당이 저지르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 위법이며 그들의 사건 처리 방식은 법 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내가 실천 과정에서 알게 된 상황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이 박해를 반대하고 중생을 구하는 일에 더 잘 협조하시길 바란다. 특히 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은 이미 죄가 매우 크다.

개인적인 체득이고 층차에 한계가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수련자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2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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