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 중에서 안전 문제를 중시해야 하며, 휴대폰은 바로 도청기다. 이 법리를 사부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거듭 당부하셨지만, 어떤 수련생들은 시종일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한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휴대폰을 지참하고 자료점에 들어갔다가 감시를 당하게 되면 지역적인 박해를 초래할 수 있고, 수십 명의 수련생이 연루될 수 있다. 어떤 이는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이는 납치되며, 어떤 이는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고, 어떤 이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와 이런 수련생들이 아주 많다.
우리는 먼저 일반인들이 안전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자.
중국 형법 제134조 [중대사고 책임죄 정의 및 양형]: “공장, 광산, 임업장, 건설 기업 또는 기타 기업, 사업 단위의 직원이 관리에 복종하지 않거나 규정 제도를 위반하여, 혹은 노동자에게 규정을 위반한 모험 작업을 강요해 중대한 사상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악질적인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개인의 관리 불복종이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중대한 사상을 초래한 것은 범죄이며, 반드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숲속의 흡연으로 화재를 일으켜 중형을 선고받거나, 조작 규정 위반으로 폭발을 일으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대중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안전에는 작은 일이란 없으며,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미국의 듀폰사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한다”, “연필심은 반드시 아래를 향하게 연필꽂이에 꽂아야 한다” 등 상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중시를 엿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회사에서 6년간 근무한 직원이 기숙사 건물 아래층에서 흡연하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돼 해고된 사례가 있다. 비록 어떠한 경제적 손실도 초래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사유는 그가 안전 규정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기업 관리에서 안전에 대한 ‘무관심’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엄숙하고 수련이 엄숙하며, 그 기준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수련생들은 가족과 연락하기 편하다거나 정념(正念)이 강해 아무 일이 없었다는 구실로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마음대로 기밀을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수련 중의 안전상 허점이며 안전 금기 사항으로, 법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문제를 생각함에 반드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매 한 명의 대법제자 그 핸드폰은 모두 도청되는데, 당신은 당신이 폭로되지 않았다고 하는가? 게다가 그 핸드폰은 아주 빨리 꿰이는데, 당신이 전화를 걸기만 하면 그 번호가 꿰이게 되며, 그런 후에 그는 도청시스템을 설정한다.” (각지 설법 15-2018년 워싱턴DC법회 설법)
“당신이 이렇게 안전에 주의하지 않는데, 수련에서 빗나가게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과시심에 이끌린 것이 아닌가? 수련생의 안전은 상관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국외의 수련생은 이런 사람을 사오했다고 여기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사오한 것이 아닌가?”(각지 설법 14-대법홍전 25주년 뉴욕법회 설법)
즉,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법공부 장소나 자료점에 가거나 거리에서 진상을 알릴 때, 행위상 이미 대법(大法)에서 벗어난 것이며 수련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엄중하게 말하면 이미 사오(邪悟)한 것이다. 그리고 구세력 역시 줄곧 사람 마음의 자만심을 이용하여 고리마다 연결되는 교란을 안배하고 있다. 한 사람의 휴대폰이 연결되고 이 사람이 입단속[修口]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저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 당신들을 모두 연결한 다음 납치하는 것이다. 안전을 소홀히 하고 안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바로 구세력에게 박해할 구실과 이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안전 소홀과 안전 원칙 위반이 미치는 영향은 자신뿐만 아니라 몇 명, 혹은 수십 명일 수 있다. 법에 책임지고 사람에게 책임지는 태도로 수련하는 것이 진수(眞修)·실수(實修)이며,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진수·실수가 아니다.
만약 우리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인해 수련생이 교란받고 납치되며 박해로 사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역할은 구세력 및 중공 악당(中共邪黨)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며 정법(正法)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수련생이 우리 때문에 박해가 가중되고, 중생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며, 정법이 우리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이것이 죄과가 아닌가? 이것은 부처를 해치고 법을 훼손한 산과 같고 하늘과 같은 죄이며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고 행위가 방종해지면 정법을 파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깊이 잘 생각해 보라. 무섭지 않은가? 위험하지 않은가? 중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자신이 수련을 잘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대법제자 혹은 많은 대법제자에게 영향을 끼쳐 수련할 수 없게 했다면, 그것은 18층 지옥에 떨어져도 갚을 수 없는, 대법제자의 수련을 교란한 중죄(重罪)이다.”(2004년 뉴욕국제법회 설법)
“언젠가 나는 말했다. 사람이 대법을 파괴한 죄는 18층마저도 담지 못한다고. 당신들에게 대단히 무서운 일 하나를 말했다!”(유럽법회 설법)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지난 허물을 철저히 고치는 것은 잘못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이성적인 태도다. 하물며 우리는 반드시 법 위에서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적색 테러 아래에서 힘들게 20여 년을 걸어온 우리는 모두 사부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니 여기서 모든 수련생이 자신의 일사일념(一思一念)을 진지하게 대조하여 요행심이 없는지,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여 안전 법리를 위반한 적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희망한다.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 세심하게 고치고 지난 허물을 철저히 고치라. 그러면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구세력의 안배를 부정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다시 진수·실수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끝까지 안전을 소홀히 하고 안전 원칙을 위반한다면, 여기서 당신은 수련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 보기 바란다. 수련은 지극히 엄숙한 것이며, 어떠한 당연시하는 마음이나 아랑곳하지 않는 생각과 행위는 대법과 수련생, 그리고 자신에 대해 극도로 무책임한 것이며 사악이 박해를 가중하는 구실이 된다.
“나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내부인으로, 무릇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모두 대법제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수련했든 그를 대법제자로 여기어 대하지 말라.”(각지 설법 13-2014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
대법은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법은 오직 진수 제자만을 원한다.
[수련인들 간의 이성적인 교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당시 수련 상태에 대한 인식일 뿐이며, 선의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제고하려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1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1/15/505099.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1/15/5050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