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영향을 받는 수련생들에게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수련을 시작한 수련생 중 많은 분이 80~90세 고령에 접어들었으며, 상당수가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살고 있다. 하지만 수련은 놓을 수 없기에 여전히 법공부와 연공, 발정념을 하고 있지만, 나가서 진상 알리는 활동은 많이 하지 않는다.
생활 면에서, 예전부터 대법 일을 하면서 동시에 집안일을 하던 분들은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그다지 영향 받지 않거나 장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원래는 배우자와 함께 대법 항목을 했으나 집안일 전체를 상대방에게 맡겼던 분들은 이제 생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어떤 수련생들은 젊은 수련생들이 자주 집안일을 도와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이 어수선하고 더러워진다. 일부 독거 수련생들은 고독을 참기 어려워하며 다른 수련생이 자주 집에 찾아와 주기를 희망한다. 어떤 수련생은 심지어 집에 와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수련생에게 “당신이 우리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어요!”라고 직접 말하기도 한다. 어떤 수련생은 2~3주 동안 보지 못한 수련생에게 불평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수련생이 친척처럼 아껴주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상태이지만, 자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임하며, 수련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지금 사부님께서 연장해주신 이 시간은 대법제자들이 법공부해 자신을 잘 수련하고 더 많은 중생을 구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므로, 모든 대법제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법을 통해 지금 매일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게다가 모든 대법제자는 가정이 있고 생활상의 일이 있으며, 그것도 잘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각지에 가서 더 많은 나이 든 수련생들의 가정과 생활을 돌볼 수 있겠는가?
사실 나이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며, 수련의 마음을 늦추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일사일념을 더욱 다잡아 수련하고 사람 구하는 것을 다그쳐야 한다. 생활의 일은 자신이 스스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대법제자는 무슨 일을 하든 수련의 요소가 있다. 정말 스스로 하고 싶지 않다면 사람을 찾아 분담하는 것도 사회 상태에 부합한다. 그리고 수련생들이 함께 있을 때는 서로 법리상으로 교류해 더 빠르게 제고하고 대법 항목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된다.
만약 어느 수련생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만나지 못할 때 그리운 마음이 간절하며, 만나면 눈물을 글썽인다면, 이것은 정(情)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 아닌가? 그것은 구세력의 교란과 수련생 박해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 수련한 지 거의 30년이 됐으니 스스로 대법 중에서 ‘독수(獨修)’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명(名)·리(利)·정(情)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큰 짐을 안고 어떻게 원만해 돌아가서 사부님을 뵐 수 있겠는가. 하물며 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기기만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독수가 아니며, 왕래하는 수련생이 있고 명혜망이 있으며, 또 많은 진상을 알려 구해야 할 세인들이 있다!
개인적 이해로는, 사부님께서 우리 모든 수련생이 최소한 대법 속에서 수련해 강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만약 나이가 많다고 해 생각이 평상인 상태에 빠진다면, 그것은 수련이 느슨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리훙쯔(李洪志)의 제자이다.”(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대법제자’, ‘대법제자’여! 무엇이 ‘정법시기 대법제자’인가? 우주 중에서 이것은 제1의 칭호이며 제일 위대한 생명이다.”(2004년 뉴욕국제법회 설법)
지금도 어떤 수련생은 조급해하고 자책하지만 수련을 잘못했다고 말만 하거나 심지어 통곡하는데, 진정으로 어떤 집착이 수련되지 않았는지 알아야 하며 서둘러 수련하면 아직 늦지 않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떠나서 생활 중에 배우자의 돌봄을 잃었다는 등으로 환경이 바뀌면,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관념이나 사람 마음의 집착을 더 쉽게 비춰 볼 수 있으며, 안으로 찾기만 한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 오직 서둘러 수련해야 한다.
만약에 서둘러 수련하지 않고 심지어 억울하고 슬퍼하며 불평한다면 자신은 대법을 위해 매우 많이 감당하고, 대법 일을 적지 않게 했다는 등등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대법제자들이 원만하는 것을 바라만 보게 되는데 앉아서 울어도 소용이 없다!
개인의 작은 감상이며 구체적인 수련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5년 11월 1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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