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파출소장에게 진상을 알린 이야기

글/ 산둥(山東)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7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이며 올해 74세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위대하신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온갖 풍파와 큰 파도 같은 여러 단련을 겪으며 굳건히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래에 파출소장과 주민위원회에 진상을 알린 과정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1. 법률 조항으로 파출소장에게 진상 알리기

딸을 도와 손주들을 돌봐주기 위해 저는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 도시로 왔습니다. 한번은 법공부 팀에 법을 공부하러 갔는데, 막 문을 들어서자 경찰 무리가 수련생 집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제 마음이 조금 불안했지만 눈을 돌려 수련생이 땅에 앉아 정념(正念)을 발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보자마자 에워쌌고, 어떤 이는 제 가방을 뒤지고,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으며, 어떤 이는 심지어 제 목에 걸려 있는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둘 수 없었고, 몸을 피하는 와중에 한 젊은 경찰이 제 목 뒤를 손날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이 제게 말해주길,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경찰 중에 소장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두려워하며 계속 저를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자 소장은 저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수술했던 목 뒤가 매우 불편했고 소파에 앉아 거의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수련생 두 명이 곧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그 수련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반드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서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분명 사부님께서 가지(加持)해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간 뒤, 저는 순조롭게 그 두 수련생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몸이 불편했지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심한 딸이 눈치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가족들에게 말해주었고, 가족들은 이를 듣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파출소에 가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던 제가 대법을 수련해 건강을 회복한 기적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보통 사람이고 나는 수련인인데, 어떻게 보통 사람처럼 다투고 싸울 수 있겠는가?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경찰들을 구원해야 한다.’

2. 주인공이 되어 주민위원회에 진상 알리기

법리가 점차 분명해졌고 정념도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틀 후, 저는 혼자 파출소로 갔습니다. 소장을 만나서 저는 그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법이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을 박해하는 중국공산당(중공)이 가장 사악하고 나쁩니다. 중국 《헌법》과 《입법법》은 중국의 국가 입법 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사법의 최종 해석권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쩌민(江澤民)의 담화는 국가와 정부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민정부와 공안부는 국무원 부처에 속하며, 발표한 ‘사항’은 ‘규정’ 성격으로 법률과 법규가 아닙니다. 각 부의 문건, 통고,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 해석도 법률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그 어떤 법률도 파룬궁에 대해 어떤 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안부가 2000년에 제정한 ‘사교(邪敎, 사이비 종교) 조직의 인정과 금지에 관한 약간의 문제 통지’(공통자[2000]39호) 문건에는 14개 사교 명칭이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만 그 안에 파룬궁은 없습니다. 중국 국가출판서는 2011년에 공포한 50호령의 제99조와 제100조에서 파룬궁 서적의 금령을 명확히 해제했으므로, 중국에서 파룬궁 서적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어떤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 신앙 또는 불신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룬궁 수련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소장은 이 말을 듣고는 “이 할머니, 아는 게 참 많으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 이틀 동안 이 법률 조항들을 외우려 노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남편은 “대학 시험 보러 가려구?”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은 자신이 가입했던 당, 단, 대를 탈퇴하며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3. 주인공이 되어, 주민위원회에 진상 알리기

중공이 ‘칭링(淸零, 코로나 제로화)’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매우 교활하게 대법제자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대법제자의 가족을 위협함으로써 중공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먼저 딸이 제게 주민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삼서(三書)’(보증서, 결렬서, 회개서 등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손주가 나중에 대학에 가는 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실제로 수련을 오래 한 나이 많은 수련생이 자녀들의 이런 말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삼서’에 서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대법을 믿고 사부님을 믿어라. 자식 복은 다 자기한테 달린 거니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거야.”

주민위원회에서 제 남편에게 또 전화가 왔을 때, 남편은 제게 한바탕 화를 냈습니다. 이때 저는 ‘내가 왜 주인공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불편하고 걷기도 힘든 상태(요 며칠간 소업하는 상태였음)였지만 스쿠터를 타고 주민위원회로 갔습니다.

주민위원회 사무실에는 대여섯 명의 직원이 있었고, 40세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왜 자꾸 제 남편과 딸에게 전화를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서류 한 묶음을 제 앞에 놓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앞으로 주민위원회에서 더는 댁에 찾아가지 않을 거고, 할머니는 파룬궁 명단에도 더는 없을 거예요…” 그녀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저는 초조해져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왜 파룬궁 명단에 없어요? 절대로 제 이름을 명단에서 빼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명단에 있어야 해요.”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시면 할머니 손주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거나 군대에 가는 데 영향을 받아요.”

저는 ‘나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파룬궁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파룬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저는 법을 얻기 전후의 신체적 거대한 변화를 말했고, 대법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 장엄함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잔혹함, 인류의 도덕성 타락 및 전염병과 전쟁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더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선악에는 결국 보응이 따르고 하늘의 도는 잘 순환하기 마련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이 누구를 용서했겠습니까. 선악의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몸을 돌려 떠날 때까지 아무도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원래는 걷기도 힘들었던 몸이 갑자기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와 힘을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발하여 바싹 뒤쫓아갈 것이며, 법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자신을 실질적으로 수련하며, 사람을 더 많이 구원하고 사부님을 따라 진정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원문발표: 2025년 9월 2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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