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마음을 수련해 집착을 버리고 수련 환경을 수호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연연(蓮蓮)

[명혜망] 저는 올해 여든여섯 살입니다.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대법이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으며, 사부님께 만분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수련의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결혼 후 따로 나가 살게 되어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집이 법공부 장소가 됐습니다. 수련생들이 우리집에 오는 것이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녀들도 수련생들이 온다는 걸 알고 기뻐하며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령인데도 병치레 없이 입원도 안 하고, 오히려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찾아와 주니 자녀들 걱정도 덜었습니다.

한번은 법공부 중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련생이 제가 자신의 책을 가져갔다며 저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이 말렸지만, 일이 커질까 두려워한 몇몇이 그 수련생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에 더욱 격분한 그녀는 아래층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웃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떤 수련생은 제게 선한 마음으로 그녀를 다시 불러 법공부에 참여시키라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고 나중에 협조인에게 불평을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법에 비춰 안으로 찾아보니, 그 수련생이 원래 그런 성격인 걸 알면서도 제가 강하게 맞섰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는 아마 제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련생이 우리집에 와서 법공부하는 것은 제 복이고 덕을 얻는 것이며, 대법의 위력입니다. 작은 일 하나로 수련생들의 단체 법공부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수련생을 찾아가 사과하며 다시 단체 법공부에 참여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도 당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즐겁게 함께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떤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다 박해받아 불법 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수련생은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실을 근거로 파룬궁이 사교(邪敎, 사이비종교)가 아니며(주: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입니다), 진상을 알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파룬궁 박해는 어느 법조항에 근거한 것입니까?” 판사는 말문이 막혔고, 이 일은 현장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수련생에게 부탁해 명혜망에 제보했고, 곧 ‘명혜주보’에 실렸습니다. 당사자인 수련생이 이를 알고 찾아와 책상을 치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변호사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판결 결과도 나오기 전에 함부로 보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냉정해진 후 저는 그녀에게 물을 따라 주며 말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결과가 없고 외지 변호사도 떠났으니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옳고 우리가 이를 보도한 것도 옳습니다. 변호사조차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판사가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 파룬궁 박해가 불법임을 말해줍니다. 사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악경(惡警)과 나쁜 사람을 폭로하고 사회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공포(公布)하는, 이런 방법은 이성(理性)이 없는 그런 악인을 두려워 떨게 하는 더할 수 없는 큰 작용을 일으켰다. 동시에 또한 현지에서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민중들에게 사악의 박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폭로와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또 거짓말에 독해되고 기만당한 민중을 구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대륙의 전체 대법제자들과 신수련생들이 모두 이 일을 잘하기를 희망한다.’(정진요지3-수련생 문장에 대한 평어) 이런 생생한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이 부추긴다고 수련생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간격을 만들지 마세요.”

수련생은 듣고 나서 깨달았다는 듯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언니, 우리는 좋은 사이잖아요.” 갈등이 막 해결됐는데 다른 수련생들이 알고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보도를 태워버리자고 했고, 어떤 이는 해당 보도를 빼고 다시 배포하자고 했으며, 어떤 이는 본인 동의 없이는 보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연히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련생들의 인식 차이일 뿐이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다른 수련생을 박해할 때 이 보도를 보고 판사를 “바보”라고 욕하며 “변호사 질문에 막혀버리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찰도 ‘법맹’으로 ‘내부 문건’과 ‘지도자 명령’을 법률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법제자들은 더욱 잘 진상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도 파룬궁이 불법이라는 법률은 없으며, 더욱이 파룬궁을 박해하라는 법률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 미국 하원에서는 ‘파룬궁 보호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체 법공부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수련 제고의 환경입니다. 수련생들이 함께 모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토론하고, 법에 맞지 않는 언행을 바로잡으며, 서로 도와 심성을 제고합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모두 서로 일깨워주고 협조해서 사람을 구하고 삼퇴를 권하며 자료를 배포하고 수련의 고락을 나눕니다. 창밖은 말세 붉은 왕조의 난상(亂象)이지만, 창안에는 낭랑한 대법서적 통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법 수련은 간단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파룬궁은 참으로 인간 세상의 한 뙈기 정토입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장소를 제공하며 수련생들과 함께 대법을 배우고 좋은 사람이 되어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해 사람을 구하는 서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원문발표: 2025년 5월 2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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