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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미국 투자자 중국 군사 기업에 투자 금지

[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정옌 편역) 11월 9일 월요일 미국 재무부가 웹 사이트에 4명의 중국 홍콩 고위간부를 제재한다고 발표한 뒤, 11월 12일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사이트에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 비상사태법’ 및 미국법전 제3편 제301조에 따라 미국 투자자는 중국 군사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전국 비상사태 진입을 선포했다. 이 움직임은 신의 신도가 공산악마를 청산하는 또 다른 신호로 간주된다.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등) (IEEPA),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01 등) 및 미국법전 제3편 제301조에 따라 나는 여기에서 중국(중국공산당)이 군사, 정보와 기타 안전기구의 발전과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점점 많은 미국 자본을 그들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전국이 비상사태에 진입한다는 행정명령을 선포한다. 중국의 이런 행동에는 대규모 살상 무기, 첨단 재래식 무기 및 미국과 미국 국민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직접 미국 국토와 해외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

“군대와 민간이 통합한 국가전략을 통해 중국(중공)은 군사와 정보활동을 지지하도록 중국 민영기업을 강요해 군대와 정보 종합체 규모를 확대했다. 이런 기업은 겉보기엔 여전히 사기업과 민영기업인 것 같으나 그들은 중국의 군사, 정보 및 안전 기구를 직접 지원하고 그것이 발전하고 현대화로 발전하도록 돕고 있다. 동시에 국내외에서 공개거래를 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파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미국 주가지수 제공자와 펀드는 이런 증권을 시장 상품에 포함되게 하고 미국 자본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유세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미국 투자자를 최대한 활용해 군 발전과 현대화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행정명령’은 일부 공산 중국 군사회사와 관련된 공개거래 증권이나 모든 증권 구매를 금지한다. 이런 증권은 파생상품이거나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서 이런 유형의 증권이 더 큰 투자자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회사는 미국 국무부가 ‘공법 105-261’의 제1237조(개정판)에 근거해 열거한 회사거나 열거할 회사다. 또는 재정부 장관이 유사한 표준에 근거해 공산 중국 군사기업 또는 그 계열사라고 간주한 것이다. 명령을 벗어나거나 우회하는 모든 거래 및 명령을 벗어나거나 회피하려는 취지에서 한 거래는 모두 이 행정명령에 의해 금지될 것이다.”

“나는 재정부 장관에게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국 장관 및 기타 행정부문 기구 책임자와 적절하게 협상하고 행동을 취할 권한을 주었다. 필요한 경우 적당한 규칙과 규정을 발표하고 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활용해 이 ‘행정명령’을 집행하라. 모든 미국 정부기구는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해 이 ‘행정명령’ 규정을 집행할 것을 명령한다.”

 

원문발표: 2020년 11월 1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1/13/4150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