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파룬궁 박해 여러 번 언급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왕잉) 2020년 3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2019년 국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파룬궁과 인권변호사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생명권과 자유권, 행복 추구권은 미국인들에게만 한정된 권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속하는 것입니다.”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에서의 인권 탄압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311일 기자회견에서 2019년 국가 인권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로도 알려진 파룬궁(法輪功)은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수련하는 수련법이다. 중국공산당(중공)은 1999년부터 파룬궁 수련생들을 탄압해왔다. 그 결과 수많은 수련생이 신념 때문에 구류, 감금되고 고문을 받았다.

강제 장기 적출

“일부 활동가들과 단체들은 정부가 양심수들, 특히 파룬궁 수련생으로부터 강제장기적출을 하는 것을 계속해 비난하고 있습니다.”라고 중국 관련 보고서에 기술됐다.

보고서는 호주 국립대학의 장기기증 공식 통계에 관한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 통계적 과학수사에 기초해 데이터가 위조됐다는 대단히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의 장기이식 프로그램에 ‘시민 기증자’라고 표시된 ‘비자발적인’ 기증자들의 기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양심수 강제 장기 적출에 관한 비정부 독립재판소는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의 직간접적 증거’를 발견한 보고서를 지난 6월에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극단적으로 짧은 대기 시간’과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시설 및 의료 인력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관해 인용했다.

수련생 감금과 인권변호사

중국 공무원들은 종종 정치적, 종교적 옹호자들을 협박하고 대중 시위를 막기 위해 행정적 구금 방법을 사용했다. 보고서는 기술했다. “행정적 구금에는 정치적 활동가와 종교적 지지자, 특히 파룬궁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파룬궁 수련생 볜리차오와 마젠유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가오즈성, 유원성, 장톈융도 마찬가지로 구금되어 있다.

인권변호사 탄압

인권변호사가 탄압을 받은 여러 사례가 있다.

“10월 광시의 비밀경찰은 탄융페이를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가둔 후 12월에 정식 체포했다. 그는 연말에 변호사 접견 없이 난닝 제1 구치소에 있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탄융페이는 파룬궁 수련생과 709사건(이 사건으로 약 100명의 인권변호사와 옹호자들이 2015년 7월 9일에 중국에서 체포됐음)을 포함한 몇몇 인권 사건들을 맡아서 일했다고 덧붙였다. 탄융페이는 약 20년 동안 변호사업을 하다가 2018년 5월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민주주의 반체제 인사, 가정교회 운동가, 파룬궁 수련자들과 같은 민감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사업 면허나 법률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중국 전국변호사협회에서 관리하는 연간 자격증 검토 과정을 이용해 전문 변호사의 자격증 갱신을 보류하거나 지연시켰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 예로 활동가들과 파룬궁 수련자들을 옹호하던 광둥성 변호사 류정칭은 2019년 1월, 광둥성 법무부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고 법원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때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기소됐다.

“인권변호사를 위협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정부의 또 다른 수법에는 불법 구금, 법률사무소에 대한 모호한 조사, 변호사의 자격 박탈, 학대 및 신체적 위협, 증거 및 고객에 대한 접근 금지를 포함한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2월에 여러 변호사가 인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썼다.”라고 밝혔다.

감시와 괴롭힘

보고서는 구금 외에도 “당국은 종종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을 감시하고 전화 도청, 수색 및 기타 형태의 괴롭힘으로 위협에 처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생이나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709’ 변호사의 가족들은 여권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출국이 금지됐다.

보고서는 많은 다른 유형의 학대를 열거했다. 예를 들어 “정부에 의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정부에 의한 고문, 정부에 의한 자의적 구금,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감옥과 구류 상태, 정치범, 사생활에 대한 임의적 간섭,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실질적 문제, 기자, 변호사, 작가, 블로거, 반체제 인사, 탄원인 등 가족에 대한 물리적 공격 및 형사 기소” 등이다.

원문발표: 2020년 3월 1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3/12/402343.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0/3/14/1836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