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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가법원 혹형 및 집단학살죄로 장쩌민 등 5명의 중공고위관리 기소

ㅡ 피고들은 4주에서 6주 안에 응소를 해야하고, 국제체포령에 직면

【밍후이왕 2009년 11월 20일】 (밍후이기자 보도) 스페인 국가법원은 최근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결정을 내리고, 집단학살죄 및 혹형죄로, 전 중공주석 장쩌민(江澤民)을 포함한 5명의 중공 고위관리들을 기소하기로 하였다. 법원통지서에는 만약 피고의 범죄가 인정된다면 최소한 20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부가적으로 경제적 처벌도 받게 된다고 기재되었다.

1999년 장쩌민은 직접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지시를 내렸다. 중국대륙에서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 시키며, 신체적으로 소멸시키라!”, “때려죽여도 추궁하지 않으며, 때려죽이면 자살로 친다” 등 멸절정책을 실행하여, 10년 동안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혹형을 당하고, 실종되며, 생체장기적출을 당하는 등 기타방식으로 박해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소식에 따르면 장쩌민과 동일안건인 뤄간(羅幹), 보시라이(薄熙來), 자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등 4명의 중공고위관리들은 모두 장쩌민과 같은 일당이며, 이 박해의 발생과 시행 및 연속에 대해 벗어버릴 수 없는 죄책이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피고들은 4주 내지 6주 안에 응답해야 한다. 때가 되어, 피고가 만약 스페인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어떠한 국가라도 입국할 경우, 스페인은 법에 따라 피고를 스페인 국내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보편적 사법관할권 원칙(Universal Jurisdiction)’의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가 어디에서 죄를 범했든 지를 막론하고, 동 법률조항은 각국법원에서 집단학살죄 및 반인류죄를 저지른 피고를 심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2년 동안 자세한 증거수집과 조사를 거친 후, 스페인 국가법원 이스멜 모레노(Ismael Moreno) 판사는 지난 주 ‘인권법률재단Human Rights Law Foundation,HRLF)’ 소속 변호사 카를로스 이글레시아스(Carlos Iglesias)에게 통지를 보내어 법원에서는 중국대륙에 있는 5명의 피고에게 서면조사서를 송달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였다. 조사서에는 피고들이 파룬궁 박해에 개입한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법정에서는 인권법률재판 소속 카를로스 이그레시아스(Carlos Iglesias) 변호사 및 재단 및 기타 관계자들이 제출한 문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카를로스 변호사는 “스페인 판사가 내린 이 한차례의 역사적인 결정은 그토록 잔인한 죄행을 저지른 이런 중공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갈수록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학살죄와 혹형죄를 저지른 사람은, 중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전반 국제사회에 대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한창 인권 및 세상의 보편적인 정의를 수호하는 선봉으로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본 사건 피고인 전 중공주석 장쩌민은 모두가 알다시피 1999년 파룬궁 수련단체에 대해 진행한 ‘집단학살’식 박해를 직접 일으킨 장본인이다. 피고 뤄간은 ‘610’사무실의 두목이다. ‘610’은 1999년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된 특별조직으로, 전국적으로 비밀경찰임무를 집행하며 이 한차례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시행하고 집행한 기구로서, 그 행위는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다. 중국의 많은 변호사들은 ‘610’을 나치스의 케슈타포에 비유하고 있다. (역주 : 독일의 게슈타포(Gestapo)는 나치 정권하 정치경찰로 1933년 체제강화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요활동은 국가위험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다. 정식명칭은 비밀국가경찰(Geheime Staatspolizei)로 SS(Schutzstaffel:나치스 친위대)와 더불어 체제강화를 위하여 유대인의 추방과 학살 등의 테러행위와 강제수용 등 잔학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나치스체제를 지탱하였다.)

그 외 3명의 피고는 중공중앙정치국위원, 현 충칭시위서기, 전상무부장, 전 랴오닝성성장인 보시라이,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 중공전국정치협상회주석, 전베이징시위서기인 자칭린, 중공중앙전정치국상무위원, 중공중앙전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전 산동성위서기인 우관정이다. 이 세 사람은 각 랴오닝, 베이징과 산둥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권을 이용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임의로 박해하여, 스페인 국가법원에 의하여 기소당하였다.

프리츠커상(Pritzker Prize) 수상자이며 베이징 주재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Ian Johnson은 우관정이 그 수하들이 적극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지 않거나 혹형을 실시하여 심지어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수하들에게 벌금을 강제로 부과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글레시아스 변호사는 스페인 국가법정 Ismael Moreno 판사는, 파룬궁 수련생 15명의 증인진술서와 7명의 직접적인 법정 구술증언에 의거하여 결정내렸다. 증인 중 일부는 이전에 중국노동교양소에서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들이고, 일부는 박해로 사망한 수련자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다. 판사는 또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세계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및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ssion)보고서 등 국제단체의 조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스페인 법정사에 한획을 긋는 한차례 판정을 내린 것이다.

문장발표:2009년 11월 20일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20/2129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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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한글 밍후이왕 문장 참조 링크

1. 스페인 사법부문 장쩌민, 뤄간의 파룬궁박해 범죄행위를 조사하도록 명령(2007. 11. 29.)2. 스페인 최고법원, 중국공산당 고위관리 자칭린 집단학살죄 상소를 받아들이다(사진들) – 한국 관광객들 지지 서명 동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