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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은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포토)

[명혜망 2006년 2월 2일](명혜기자 우스징 독일에서 보도) 2006년 2월 1일 오전,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시 행정법원은 2002년 4월 11일 중공의 전 당 우두머리 장(江)XX이 드레스덴시를 방문했던 기간동안 독일경찰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취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포토(매스컴에서 왕여사를 취재)

2002년 4월 11일 독일 파룬궁수련생 왕징여사는 드레스덴시에서 장XX이 만찬회장에 참석한 호텔 쪽으로 걸어가던 중 두 명의 독일경찰에 의해 제지 당했다. 경찰은 그녀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불심검문을 하고는 여권에 적힌 개인 신상을 기록했다. 그리고 또 그녀에게 그 곳을 떠나라고 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겐 검문하지 않았다.

이 일이 발생한 후, 왕여사는 드레스덴시 소재의 작센주 내정부와 경찰과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2003년 4월 왕여사는 드레스덴경찰의 행위에 대해 확인기소를 제기했다.

2006년 2월 1일 개정심판시 3명의 법관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첫째, 경찰이 왕여사에게 여권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은 잘못이고, 둘째, 왕여사의 개인자료를 기록한 것도 잘못인 것이며, 셋째, 경찰이 왕여사더러 떠나라고 요구한 것도 잘못되었음을 판결했다. 서면판결은 이 과정에서 완성된다.

기소인 왕여사는 법정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아주 기쁘다고 했다. “4년전 독일정부와 경찰은 중공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파룬궁수련생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중공의 파룬궁박해에 공범자로 된 것과 같았다. 이는 민주 법치 국가로서의 치욕이며 독일의 입국 지본을 해쳤다. 나는 독일법정이 이번에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 기쁜데, 이것은 독일정부와 경찰에 유력한 신호를 준 즉 외래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아서이다.”

이 같은 사례는 왕여사만이 겪은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2002년 장XX이 독일을 방문하는 기간 베를린, 마이센, 고슬라, 드레스덴, 포츠담 등 장이 방문한 모든 도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XX과 같은 호텔에 머물렀던 일부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공의 압력을 받은 독일경찰에 의해 방안에서 쫓겨났고 >글자가 새겨진 노란 잠바를 입은 파룬궁수련생들은 일부 특정 지역에는 출입 금지 당했다. 파룬궁 표기가 있는 자동차들은 검문당했으며 또 몇 시간 압류되는 등 파룬궁수련생의 현수막을 경찰이 빼앗아가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현지 내정부 혹은 경찰을 상대로 확인기소를 제기했고 지난 몇 년 동안 드레스덴주, 기타 주들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서로 화해하기도 했다. 각 주 내정부와 독일 내정부, 경찰측은 공개적으로 서면 사과를 하였고, 또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파룬궁수련생의 권리를 침범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드레스덴주는 이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었던 마지막 주이다. 왕여사의 사건을 제외하고 그외 두 사건도 얼마 후 곧 심리될 것이다.

문장완성: 2006년 02월 01일

원문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6/2/2/119975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