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쩌민 제소안건 법률소송장 (四)장쩌민 제소안건 법률문건 1

[명혜망 4월24일]

III. 사실종합서술

27.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의 피고 장쩌민은 1999년 6월과 7월부터 전국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법륜공을 뿌리째 없애버리고 또한 그 회원들을 소멸하려는 목적을 가진 운동을 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피고 장쩌민이 공산당과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발동하고 획책하였으며 권력을 부여하고 실시한 것이었다. 피고 장쩌민은 앞장서서 법륜공이란 이 정신수련을 취소시키는 명령을 내렸으며 법륜공과 그 수련자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선포했으며 중국에서 법륜공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법륜공을 소멸하기 위한 목적의 잔혹하고도 학대성적인 박해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28. 1999년 7월, 피고 장쩌민은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력과 권위를 무시하고 법륜공은 불법조직이며 또한 법륜공은 중국정부와 인민을 위협하기에 반드시 강력하게 압제해야 한다고 선포할 것을 명령하였다. 관련된 정보와 판단에 근거하면, 피고 장쩌민은 1999년 7월에 공안부의 직권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법륜공을 겨냥한 여러 개의 불법적인 금지령에 서명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 중에서 특히 중국헌법에 규정한 공민권리에 속하는, 법륜공을 위한 청원에 관련되는 것들을 범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 정보와 판단에 근거하면, 피고 장쩌민은 1999년 10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명령을 내려 이 “결정”을 접수하게 함으로써 사후에 “사교”를 겨냥하기 위한 입법을 구실로 탄압을 합법화시키는데 편리를 도모하려고 하였으며 이로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시켜서 가짜를 조작하게 하였다. 입법한 법률에는 법륜공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법률은 법륜공 수련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고문하는데 이미 사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천주교신자, 티베트인, 기독교신교 신도, 기타의 기독교 교파의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고문하는데에도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파들도 법륜공처럼 피고 장쩌민집단에 의해서 피고 장쩌민집단의 권위에 대하여 위협이 있다고 규정되었다.

29. 1999년 6월, 피고 장쩌민은 총서기의 자격으로 친히 통제 관리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내부에서 비밀적인 610사무실을 만들어내었다. 1999년 6월 7일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피고 장쩌민은 “중앙에서 ‘법륜공’문제를 처리하는 팀이 성립된 후에는 시급히 역량을 조직하여 최대한 빨리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법륜공’의 조직계통을 조사하여서 투쟁책략을 제정하며 분해, 와해공작 진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낭비가 없는 전투를 하여야 한다. 신속하게 ‘법륜공’ 우두머리의 나쁜 행적 및 해외의 배경을 조사하여 충분한 사실근거가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야 한다.”(“장쩌민 동지가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법륜공’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고 해결하는데 관하여 진행한 연설, 1999년 6월 7일.”을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30. 피고 장쩌민 총서기의 훈계 명령에 근거하여 중공중앙은 즉시 610사무실을 성립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을 중공중앙의 부속부문으로 하였고 또 중화인민공화국 각 성시에서 그 부속기구를 성립하였다. 중공 광동성 타이산시 당위에서 서명 발표한 한개 문건이 바로 중국기타 성시의 유사한 문건 중의 전형에 속한다. 이 문건 중에서는 중공중앙이 만든 610사무실을 중공중앙의 부속부문으로 간주하였다. 그 직책에는 “법륜공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타의 사교 및 조직을 예방하고 처리하는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관철시키고 집행한다. 상, 하급의 소통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정보를 수집하여 법륜공 및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타의 사교 혹은 조직을 알 수 있는 계획.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또한 위로 보고하는 주요한 문제. 관련부문을 협조하여 사교를 반대하는 사회의 선전을 잘하는 것. 중공중앙과 상급 610사무실에서 하달한 임무.”가 포함된다.

31. 610 사무실이 설치된 이후로 피고 장쩌민과 피고 610 사무실 및 중국 공산당은 중국내 법륜공 박해에 대해 공동으로 지휘하고 조직하였다. 그들은 북경에서 일으킨 박해를 전국 각지에서 모방하도록 하였다. 북경의 공안과 보안 요원들이 휘두른 폭행은 말할 것도 없이 고급 정부 관원과 사법 및 기타 정부 부처의 직원들이 남용한 폭행은 모두 공산당과 북경의 610 사무실에서 직접 명령하고 요구하였으며, 그들의 허가 하에 계획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국제 특사 신문에 근거하면( 2001년 9월 3일, 국제 특사 색인 : ASA17/028/2001 ),”610 사무실에서는 비서면(非書面) 지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경찰과 기타 관원들의 권한은 이번 운동에서 일체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만약 법륜공 수련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폭행으로 사망했을 경우 정부는 그들에게 일체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2001년 8월5일 일요일자) “중국은 체계적으로 이 조직을 뿌리째 뽑으려고 한다.”에서, 북경의 610 사무실은 모든 지역위원회나 국영 사업체와 기업에 세뇌반을 운영하게 하고 활동적인 법륜공 수련자들은 강제 교도소에 보내어 일단 고문 도구를 사용한 잔혹한 형벌로 ‘망가뜨린다’고 보도했다. 또 이 기사에서는 610 사무실이 지방 관원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법륜공 수련자들에게 폭행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들은 작업팀을 파견하여 지방 관원들을 감시하고 북경( 이미 중국 전역에 걸친 )에서 법륜공에 대해 보인 “적절한 태도”를 확실하게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상해시에서는 610 사무실의 명령으로 다수의 법륜공 수련자들을 체포하여 “전향반”으로 보냈다. 상해시 당국은 국가 안전을 지킨다는 깃발을 내걸고 “전향반”을 만드는 캠페인에 협조하였다. 100명이 넘는 여자 법륜공 수련자들을 강제 교도소에 감금하였으며, 12명 이상의 남자 법륜공 수련자들을 교도소에서 가두어 강박적으로 전향을 실시하였다. 수련자들을 체포, 임의 감금, 경찰국과 구치소에서의 잔혹한 형벌, 병원의 강제 음식물 투입, 그리고 정신 병원에서 진일보로 괴롭히는 것 외에도 많은 수련자들이 상해경찰서에서 감금되어 있는 동안 사망하였다.

32. 요녕성과 흑룡강성은 중국에서 법륜공 수련자를 체포, 탄압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가장 권력 남용이 심한 지역으로 꼽힌다. 1999년 7월 20일 피고 장쩌민 주석이 법륜공을 금지하고 탄압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래 610 사무실은 적어도 27명의 법륜공 수련들을 요녕성의 강제 노역소와 교도소에서 잔혹한 형벌로 살해하였다. 그 외 최소한 29명의 법륜공 수련자들이 흑룡강성 강제노역소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하였다. 이 두 곳은 감금된 수련자 중에 사망숫자가 제일 많은 성시(省市)이다. 마삼가 교도소는 요녕성 정부소재지 심양시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은 악명이 널리 퍼진 감옥으로서 수련자들을 대대적으로 감금하고 탄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감옥에는 2000년 6월에 427명의 수련자들이 갇혀있다고 한다.

33. 피고 장쩌민과 피고 610 사무실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 정부부서를 지휘하여 법륜공에 대한 통제와 탄압,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1999년 6월 피고 장쩌민은 중국 선전부 부장 띵꽌끈(丁關根)을 전국 610 사무실을 책임지는 3명의 조장중 한 명으로 임명하였다. 그로 인하여 610 사무실은 전국의 모든 매스컴과 선전활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피고 장쩌민과 610 사무실은 전국의 방대한 매스컴을 장악하고 법륜공과 수련자들에 대한 흑색선전을 펼쳤다. 그들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법륜공에 대한 날조와 거짓을 퍼뜨려 그들의 잔혹한 탄압을 합리화하고 변호하며,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에는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고문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상당수의 법륜공 수련자들이 감금기간에 맞아죽었다.

34. 매스컴의 기만 선전 중에 한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천안문 광장의 분신 자살을 연출, 편집했던 사건이다. 실감나는 조작으로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분신자살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의도하였다. 이 하나의 정부선전으로 많은 중국인이 기만되었으며, 법륜공 수련자들이 분신을 했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믿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5. 2001년 4월 피고 장쩌민은 공산당 중앙 총서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한차례 더 악랄하고 더욱 조직적이고, 더욱 체계적인 그리고 당국으로부터 허가된 폭력을 사용하여 법륜공 수련자들을 대처하였다. 억압과 폭력을 사용하여 지방 경찰의 더욱 확대된 체포와 고문으로 감금되어 있는 수련자들을 괴롭히는 동시에 다른 가족들까지 연좌하여 피해를 입혔다. 연좌제의 피해로는 경제제재, 임금과 경로연금 지급중단, 승급에서 제외, 의료와 교육복지 박탈 등 무분별한 징벌이 포함되었다.

36. 피고는 한차례의 새로운 선전 공세로 탄압의 수위를 한단계 끌어올렸다. 그 속에는 중국 사회 각계각층의 법륜공과 수련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들어있었다. 워싱턴 포스트 2001년 8월 “잔혹한 박해는 지금 법륜공을 말살하고 있다.”는 한편의 전문 뉴스보도에서 법륜공 탄압을 위해 강도를 높인 3가지 주요 수단을 묘사하였다. 첫 번째는 경찰의 폭력을 증가하여 법륜공 수련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수련자들을 징벌하고 위협을 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더욱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전향반”을 설치 운영하여 그곳에서 수련자들을 강제로 회개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억압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수단은 새로운 더욱 맹렬한 선전 공세로 이구동성의 질책으로 증오가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법륜공 수련자에 대한 폭행처벌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37. 피고 610 사무실은 이번 운동에서 더욱 잔혹한 정책을 조직하고 실행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610 사무실에서 지방경찰과 옥경(獄警), 그리고 기타 정부관원에게 전달한 명령 중에는 임의체포, 형벌, 성폭력, 심지어 살상 등의 수단으로 강도를 더욱 높여 법륜공 수련자들을 박해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지방 파출소를 포함한 구치소, 감옥, 교도소, 정신병원 등 각종 구금 장소에서는 수련자들을 일상적으로 폭행과 고문으로 압박하고 탄압하게 되었다. 이런 폭력에는 육체적 괴롭힘 외에 강제로 고춧물, 소금물을 경관에 투입, 굶기기, 수면 및 배설마저 금지하는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아주 높고 낮은 온도의 공간에 가두어 놓으며 담배나 붉게 달군 쇠로 지지며 전기몽둥이도 사용했다. 특히 여자 법륜공 수련자들에게는 성폭력을 포함, 감금, 강제 낙태, 전기몽둥이로 민감 부위를 지지는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게 했다.

38. 법륜대법 정보센터는 1999년 7월이래 전국적으로 100,000명이 넘는 법륜공 수련자들이 단지 법륜공에 대한 신앙이나 관련 집회, 활동을 가졌다고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그 중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18년형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정당한 근거 없이 정신병원에 보내졌으며, 정치적인 의도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국제 의학계의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는 또 국제 인권 공약에 위배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대략 또 20,000명이 넘는 법륜공 수련자들이 재판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강제로 교도소에 보내졌고 적어도 361명의 법륜공 수련자들이 구금 중 잔혹한 형벌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부지기수의 법륜공 수련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앙과 법륜공에 대한 지지 때문에 이런 잔혹한 고문을 감당해야 한다.

39. 국제 특사와 인권 관찰 등 비정부 인권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국가별 인권 상황 보고와 특히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연간 보고에서 법륜공 수련자들과 지지자들이 중국 국가 전반에 걸쳐 받고 있는 박해의 심각성과 보편성이 이미 실증이 되었고 상세히 기록 되어있다. 2001년 12월 미국 국무원에서 2001년 종교 자유 연간 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이 법륜공을 철저히 말살시키려고 한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법륜공 탄압을 “종교단체를 관리 통제하고 중국 공산당 이외의 어떠한 세력과 모임은 방지한다”는 방침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22페이지에는 “1999년 후부터 대략 100명이 넘는 법륜공 수련자들이 구금 중에 사망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몸에는 구타와 고문에 시달린 상처가 있다”는 보도 내용도 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 “수백 명에 달하는 법륜공 수련자들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다.” “엄청난 숫자의 법륜공 수련자들이 전향을 거절하여서 정신병원에 갇혀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있다”, “경찰은 나이든 노인이나 아이를 가진 사람이나 불문하고 그들의 평화로운 항의를 함부로 폭행으로 대했다”, “혹형에는 전기봉으로 감전시키거나 손과 발을 같이 연결하는 수갑으로 채워놓는 등이 있다” 등 광범위한 보고가 있다. 2000년 9월의 국무원 보고에는 “국제 종교 자유 법안을 놓고 중국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우려국가로 제기된다. 더욱이 중국은 종교자유를 엄중히 박해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법륜공에 대한 박해도 여기에 포함된다.”(133페이지)

40. 피고 장쩌민은 1997년 9월 7일 이래 줄곧 중공 중앙 총 서기를 맡았다. 그러므로 그는 610사무실이 전국과 지방(성, 시) 각 급의 비밀적인 운행에 대하여 지휘권이 있다. 610사무실은 피고 장쩌민이 직접 만든 것으로 명령을 받아 중국의 법륜공 문제를 처리한다. 장쩌민은 불법적으로 명령을 내림으로 하여 법륜공 수련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변하게 하였다. 이 자체가 바로 중국 헌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오직 중국 인민대표 대회만이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또한 모든 중국 시민이 종교 자유, 신앙 자유, 결사와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부터 아주 많은 장쩌민의 말속에서 그가 중국이 법륜공 인권에 대하여 계속 박해하는 관건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볼 수 있다.

41. 피고 장쩌민은 법륜공 탄압운동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당국측 책임자이며 중화인민 공화국의 다른 고급 관료와 협력하였다. 중국 법률과 국제법에 의하면 피고 장쩌민은 고급관료(610사무실의 관료와 기타 공산당 정치기구를 포함함)가 시민과 방문자들의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보장할 책임이 있다. 중공 중앙 총 서기로서 중국 공산당 당의 헌장(1994년 9월 29일, 제 9조항)에 의하면 피고 장쩌민은 중국 최고 중요한 관료의 지위를 선택하고 임명하는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그의 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지도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당의 헌장 제 1장 제 4조항(15기 당 대표회의 수정본)에 의하면 장쩌민은 또 공산당 관료의 불법 행위를 비평하고 보고하는 책임이 있다. 중국 인민 공화국 국가 주석으로서 중국 헌법의 제 80조항에 의하면 피고 장쩌민의 권력은 중요 정부 부문의 관료를 임명하거나 사면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모든 관료와 마찬가지로 중국 헌법의 머리말 규정에 의하면 피고 장쩌민은 또 진일보 헌법과 중국 법률을 지키도록 요구되어 있으며 민권 보장, 민주권과 중국 시민의 기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법륜공에 대한 박해운동을 조직하고 진행하였으므로 이런 직책을 모두 위반하였다.

42. 이번 기소장의 사실과 판단에 의하면 피고 610사무실은 피고 장쩌민의 지휘아래 피고 장쩌민과 공모하여 법률을 직접 위반하였으며 임의대로 체포, 감금, 혹형, 살해, 단체 말살 등의 정책과 계획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그 죄행은 본 소송안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죄행은 전국과 지방 각급 모든 성, 시, 노역소, 구류소, 정신병원과 병원에서 발생하였다. 이런 것은 모두 피고 장쩌민과 피고 610사무실의 지시, 명령, 감독과 계획에서 온 것이다.

43. 각종 문서 중에서 기록한 전 중국 법륜공 수련자가 당한 엄중한 인권박해처럼 본 안건은 매개 개인 원고와 그 가족들은 모두 구체적인 상해와 손실을 당하였는데 이런 것은 모두 피고와 기타 성, 시, 국가 기관의 관료들이 법륜공과 법륜공 수련자들을 철저히 없애려고 한 운동이 조성한 결과이다.

44. 중국에서 혹형, 단체 말살죄 등 국제 인권을 위배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혹형을 실행하여 모든 법륜공을 신앙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외에도 피고는 또 기타 국가에서 전력을 다하여 법륜공을 모함하고 배척하였다. 피고 장쩌민과 그의 공모자의 계획아래 피고 610사무실과 기타 이름도 모르는 중국 기구와 관료들은 해외 법륜공 “혐의자”와 지지자의 명단을 수집하여 의도적으로 목적있게 이런 명단으로 상해를 입히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동시에 법륜공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45. 2002년 6월 피고와 기타 이름도 모르는 중국 관료는 비밀리에 음모을 꾸며 이런 명단을 아이슬란드 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에 보냈으며 동시에 이런 국가에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여행이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선동하였다. 특히 피고와 그들의 공모자들이 이런 정부에게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2002년 6월 12일에서 18일 까지 아이슬란드의 여행을 금지시키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이런 사람들이 피고 장쩌민의 방문기간에 진행하는 평화적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제지시켰고 국제 언론이 피고가 법륜공 수련자들을 박해하고 혹형으로 대하고 단체 말살시키는 운동 중에서의 죄행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제지시켰다. 이런 작법은 실제적으로 아이슬란드 정부가 이 명단을 아이슬란드 항공사에 건네주어 그들에게 명단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의 항공사의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100명이 넘는 미국 국내 거주민들, 그중 대부분은 외국인이 티켓을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미국의 각 공항에서 아이슬란드 항공사는 등기접수를 거절하여 그들에게 아주 많은 난감과 불공정을 안겨 주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피고가 수집하여 보낸 블랙리스트를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행기표가 갑자기 취소된 원인이라고 알려주었다. 일부는 미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륜공 수련자들이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후 아이슬란드 공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이유 없이 구류 당하였으며 그들의 정신 신앙은 법륜공과 관계 있느냐고 심문하였다. 세관에서 구류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같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피고가 아이슬란드 방문기간에 평화적으로 조용히 앉아서 청원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지시키는데 있었다.

46. 이것은 미국 시민과 거주민 그리고 중국 국외의 인사들에 대한 제한성과 손해를 입히는 조치와 작법은 피고 장쩌민과 610사무실의 지시와 감독아래 미국 국내의 법륜공 수련자와 지지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하여 조직되고 집행된 것이었다.
(계 속)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4/24/48797.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