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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 장춘(長春) 당국의 유선방송 삽입방송자 “심판”을 평한다

글 / 비명 (飛鳴)

[명혜망] 일전에 장춘 당국은 유선방송에 법륜공진상 TV프로를 삽입방송한 법륜공수련생에게 중형을 내리고 아울러 법률의 어느 조, 어느 항을 인용하여 그들이 소위 말하는 “방송설비 파괴 죄”와 “xx이용 법률체제 파괴 죄”을 범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죄명은 대륙 독재자인 장(江)xx의 머릿속에서만이 비로소 가장 적합함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대륙에서 “방송텔레비젼설비”는 백성의 피와 땀으로 번 돈 구매되고, 보호되는 것이다. 방송사의 직원 월급도 백성의 피땀의 돈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텔레비젼방송국은 민중에게 속하고 마땅히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마땅히 민중이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방송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텔레비젼방송국은 모두 독재자 장(江)xx가 독점하여 자신의 입으로 만들며 자신을 선전하고 백성을 기만하고 무고한 이를 비방하였다. 며칠 전에 발생한 “남경(南京) 대량 식중독” 참사에서 모든 텔레비젼방송국과 신문은 진상을 덮어버리고, 동시에 소위 말하는 (강택민이 발표한)세가지 사상 따위의 거짓을 선전하고 있다. 이런 야만적인 작법이 바로 진정한 “방송설비 파괴 죄”이다.

“법률체제 파괴 죄” 이는 더욱 장(江)씨 집단에 해당된다. 법륜공을 박해하기 위하여 장(江)xx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610사무실 시스템을 설립하였다. 이 시스템은 법률 위에서 마음대로 법륜공수련생에 대하여 형을 내릴 수 있고 마음대로 법륜공수련생을 납치, 소위 학습반에 보내 야만적으로 세뇌하고 심한 고문으로 괴롭힐 수 있다. 이 조직은 완전히 나치와 게슈타포따위의 공포조직과 유사하다. 장(江)xx 공포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사악조직 이용 법률체제 파괴 죄”이다.

99년 말, >에서 익명의 한 평론원이 발표한 한 편의 문장이 생각나는데, 인민에게 “사교의 몇 가지 특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는 이 몇 가지 큰 특징이 정말로 엄중한중공체제에게 맞춘 것이라고 일제히 여겼다. 오늘날 독재자에게 조종당한 법원(사실은 법을 어기는 법원)이 내놓은 두 죄명은 똑같이 장(江)씨 집단에게 가장 적합한 묘사이다.

발표일자 : 2002년 9월 21일

문장분류 : 紀實評論 (사실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