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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국제 비정부기구, 유엔에 ‘中共 강제 장기적출 근절’ 공동성명 제출

[명혜망] (왕잉 기자) 중국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다루는 온라인 매거진 ‘비터윈터(Bitter Winter)’는 지난 10월 4일,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최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기간 동안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국공산당(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유엔 세계인권선언문 채택 75주년을 기념해 12개 국제 NGO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규탄하고 이런 잔학 행위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미국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협의회(DAFOH),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일본 해외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루마니아인권협회(RIFHR), 영국 차이나 워치(China Watch UK), 유럽 종교자유 포럼(FOREF), 종교·신념의 자유를 위한 제라드 누트 재단(GNF), 국제인권협회(ISHR)와 스웨덴 지부(ISHR SWEDEN), 국제 외교 및 대화 위원회(ICDD), 강제 장기적출 종식을 위한 위성 클럽(SCOEFOH)이 동참했다.

공동성명은 캐나다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캐나다 전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미국의 저명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 Ethan Gutman) 등이 작성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및 영국 런던의 ‘중국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재판소(China Tribunal, 중국 재판소)의 2019년 6월 판결을 토대로 작성됐다.

성명은 또한, 2016년 6월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에 대한 중공 당국의 조직적인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규탄하는 제343호 결의안과 2016년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제48호 선언문이 인용됐다.

성명에는 또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협의회가 50여 개 국가에서 수집한 300만 건 이상의 서명 및 유엔 특별 보고관 12명이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성명도 포함됐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근절을 위해 이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가 허용한 강제 장기적출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유엔에 “박해받는 파룬궁 수련자를 다른 피해 집단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에는 전 세계 사람에게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원 헬스(One Health)’ 의제에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현황 조사’ 항목을 추가하라고 요청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중공 당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불시 조사를 개시해 진상 규명에 착수하라고 건의했다. 또 중공 당국이 자행한 파룬궁 박해와 비윤리적인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193개 유엔 회원국에 알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중공 당국에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준수하고,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터윈터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글로벌인권보호(GHRD)는 이번 공동성명 외에도 지난 5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별도의 성명을 제출했다.

GHRD는 지난 성명에서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줄곧 강제 장기적출 이 문제를 회피하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 중국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공식 통계는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의문을 샀다. 이제는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때다. 반드시 숫자를 확인해야 하고, 관행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자를 기소해야 한다. 강제 장기적출은 더 이상 전 세계가 간과해서는 안 될 치욕이다.”

강제 장기적출이 처음 보고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 중국에서는 국가의 승인 아래 이러한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표적이기는 하지만, 이 만행은 이제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등 다른 집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여러 언론 매체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들은 살과 피를 지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터윈터는 보도했다.

앞서 얼마 전 비터윈터는 또 현재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자의 부모인 마슈윈(馬秀雲) 씨와 탕핑순(唐平順) 씨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8월 15일, 이탈리아 파룬따파학회 카테리나 안젤라코풀루(Katerina Angelakopoulou) 회장은 이탈리아 총리와 여러 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 씨와 탕 씨의 석방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고 박해를 중단할 것을 중공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류죄라고 강조했다.

 

원문발표: 2023년 10월 1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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