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제자를 보호했던 경찰들의 이야기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이곳은 인구 3만여 명의 작은 현(縣)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전해진 이후 대법을 배우고 연공하는 사람이 특히 많았는데, 한 마을에만 300여 명이 대법을 수련했다. 대법의 병 치료 효과가 뛰어나 수많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1999년 박해가 시작된 뒤, 현지에서 법공부와 연공을 하는 사람의 수가 많았기에 현 공안국은 상부의 명령을 받아 대법 수련생을 박해하게 됐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공안국 정(正)국장과 부국장, 두 사람의 어머니가 모두 대법을 수련하고 있었고, 두 국장은 대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불효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자기 친어머니를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두 국장은 파룬궁 박해에 대해 처음부터 매우 소극적이었고, 눈을 뜨고도 못 본 척, 감고도 본 척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공안국에는 또 다른 실권자가 있었으니, 바로 현 공안국 당 지부 서기였다. 그는 한 무리의 경찰을 이끌고 박해를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이러했다. ‘박해를 하려면 먼저 영향력이 큰 자부터 잡아야 한다. 우두머리를 처리하면 아랫사람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어느 날 공안국 당서기는 정·부국장을 대동하고 차 두 대에 경찰 10여 명을 태워 현지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보도원 집으로 찾아가 전향을 요구하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다. 이 보도원은 현지에서 매우 유명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전에 희귀한 병을 앓았기 때문이었다. 배에 구멍이 생겨 고름이 흘러나왔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다.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좋아 전국 각지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많은 돈을 썼지만 끝내 고치지 못하고 결국 침대에 누운 채 3년을 지냈다. 그러다 법공부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됐고, 이후 병이 완쾌됐다. 마을 사람들 모두 그녀의 병을 알고 있었기에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신기하다며 많은 이들이 그녀를 따라 법공부와 연공을 배웠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다 보니 결국 보도원이 된 것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제 공안국이 보기에는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당서기와 정·부국장이 경찰들을 데리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정·부국장은 이미 진상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갔을 뿐 진심으로 박해할 생각은 없었다. 서기는 전향을 시키려 했으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게 됐다. 그와 경찰들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머물며 많은 진실한 이야기를 들은 뒤 돌아갔다.

서기가 어느 집을 찾아가 전향 공작을 벌여도, 그 집 사람들은 대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 대법제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집에 있는데도 베이징에 청원을 하러 갔다가 2개월간 구금된 뒤 집에 돌아왔다. 2개월 동안 수유를 하지 못했으니 다시는 모유가 나오지 않아야 정상인데, 돌아온 뒤에도 아기에게 계속 젖을 먹일 수 있었다.

이런 진실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당시 상부 부서는 현(縣) 공안국에 박해를 반드시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박해를 진행하기 위해 서기에게 대법 서적 한 세트를 지급하면서 꼼꼼히 읽으라고 했다. 이유는 이랬다. “수련생을 전향시키려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서기는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대법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한 권도 빠짐없이 완전한 한 세트를 읽었고, 그것이 그의 ‘업무’였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려 서적을 다 읽었다. 거기에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온갖 신기한 이야기들까지 더해지면서 서기는 서서히 변해갔다. 전향 공작에는 전혀 열의를 보이지 않게 됐고, 오히려 부하 경찰들에게 누군가의 집에 전향 공작을 하러 가려면 반드시 대법 서적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유였다.

서기의 반(半)강제적인 요구에 따라 경찰들도 대법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다 읽고 난 뒤에는 파출소 경찰들도 달라졌다. 전향, 박해, 대법제자 체포에 매우 소극적이 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출동해야 할 때도 어느 대법제자의 집에 가면 태도가 친절하고 다정해서 임무 수행이 아니라 놀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 수련생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봐서는 진상을 알게 됐고 박해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했다.

한번은 어느 경찰이 어느 대법 수련생의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 “모두 대법을 배우게 되면 나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겠어요.” 사회 치안이 좋아지고 범죄율이 낮아지면 우리도 편히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서기는 한번은 어느 수련생에게 은밀히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 현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제가 아무 일도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을 벗어나면 제가 보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다. 박해 초기 몇 년간 상부에서 전향과 박해를 요구하면 공안국의 몇몇 간부들은 한목소리로 상부에 보고했다. “현지에는 수련생이 없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이 현에서는 파룬궁수련생이 거의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두 명이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 공안국의 상급 기관이 직접 박해를 가한 경우로 현 공안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몇 년이 지난 뒤 서기는 퇴직했다. 공안국 정·부국장은 승진해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업무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현지에는 파룬궁수련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라는 성과였다. 진상을 알게 된 이 공안 요원들의 은밀한 보호 아래, 현지 수련생들은 박해 초기 몇 년간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원문발표: 2026년 5월 25일
문장분류: 천인(天人)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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