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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자유를 지키고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저지하다

글/ 리밍(李銘)

[밍후이왕] 최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각종 종교 신앙을 박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및 파룬궁(法輪功)을 규제하며 더욱더 ‘무신론’ 교육을 강화하였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교회부터 일반 민간 신앙까지 모두가 중공과 ‘한편이 되어야’하고 중공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를 받고 있다.

10월 11일,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현재 중공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중국기독교협회’와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마저 종교 서적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독’ 두 글자를 한어 병음 ji du의 약어인 ‘JD’로 바꾸거나 아예 ‘기독’ 두 글자를 지워야 한다. 이를 비롯해 서적 중에 ‘YS’는 ‘예수’를 말하고 ‘SJTU’는 ‘성경’을 말하는데 ‘신’과 ‘주(主)’ 등과 같은 단어는 아이콘이나 블록으로 덮어야 한다.

중공은 일찍이 2018년 3월부터 성경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타오바오(taobao), 징동(JD.com), 당당왕(dangdang.com) 및 아마존 차이나에서 성경을 한 권도 살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중공이 학교 음악교재 중에 베토벤 명곡인 ‘환희의 송가’를 포함한 전체 ‘종교 음악’을 없앴고 교사들에게 연관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이 터질 때마다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외에 바티칸과 중국의 지속적인 접촉에도 불구하고 중국 천주교 신자들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중공의 엄격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중공은 외부에서 온 교회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민간 신앙 또한 중공의 ‘무신론’ 선전에 맹렬히 타격을 받고 있다. 허난성 린저우(林州)시는 한 달 만에 민간사찰 구십여 채를 철거하고 사찰 백여 채를 개조했다. 현재 이 도시의 리자완(李家灣)촌은 한 채의 사찰도 찾아볼 수 없다. 명나라에 세워진 세 곳의 사찰 중 용왕묘(龍王廟)는 철거를 당했고 토지묘(土地廟)와 불야당(佛爺堂)은 중공에게 운영권이 넘어갔다. 당나라에 세워진 용왕전(龍王殿), 보살전(菩薩殿), 내내전(奶奶殿)은 전부 중공에게 다른 용도로 뒤바뀌었다. 그리고 중공은 린저우시 전시 범위 안의 민간 신앙 사찰들을 전부 노인활동센터, 농민야간학교, 천연가스 수리사무실, 소방응급센터, 신세대문명 실천센터, 레이펑(雷鋒) 배우기 봉사활동센터 등 각종 공산당 선전 기점으로 만들었다.

종교 및 신앙의 자유는 원래 중국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여한 기본 권리이다. 하지만 중공은 함부로 법률을 짓밟고 인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신앙을 규제한다. 몇십 년간 이어온 중공의 인권 기록은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UN), 미(美) 국무부, 국제앰네스티, 그리고 국제인권감시기구(HRW) 등의 기관들이 발표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 중, 중국에 관한 종교 자유 침해 내용은 항상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하지만 중공은 여전히 제멋대로이며 최근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3월 4일, 미국 비정부 기구 프리덤 하우스는 ‘2020 세계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평점 100점 중 중국대륙은 고작 10점을 받아, 계속해서 제일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 평가됐다. 4월 28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서는 올해의 전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공의 신앙에 대한 심각한 박해로 인해 중국은 21년 연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이 상황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올해 중공은 방역을 구실로 삼아 민중들에게 신앙 조사 및 종교활동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심지어 ‘무신앙증명서’까지 추진하면서 이를 정부 기관 및 사업기관에서 취업하는 조건으로 삼아 이른바 ‘공산당원은 종교를 믿지 않는 보증서’를 쓸 것을 요구했는데 신앙이 있는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된다.

21년이 지나는 동안, 중공의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박해가 여전히 점차 심해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중공은 ‘제로화’ 운동을 하여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납치, 고문, 강제혈액검사 및 생체장기적출 등을 행했고 이를 가족까지 연루하여 자녀의 진학 및 취직에 대한 위협 등에 포함했다. 2020년 10월 9일, 산둥성 사법청 민원과의 자오(焦) 과장은 파룬궁수련생 천광창(陳廣昌)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오직 파룬궁을 포기하는 것만이 변호사 영업증명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기독’ 두 글자를 없애는 것부터,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금지하고, 민간 사찰을 철거하고 개조하며, 구직 시 ‘무신앙증명서’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로화 운동’, 파룬궁수련생에게 변호사 영업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까지, 이는 모두 중공이 ‘반 인류, 반 자연(反自然)’ 불량배 단체인 것을 증명했다. 중공은 신앙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위반했다. 모든 세인, 국내외 중국인들은 반드시 신앙 자유를 굳게 지켜야 하며 중공의 인권 박해를 엄중히 규탄해야 한다. 중국대륙의 민중들이 중공의 마수에서 벗어나, 최대한 빨리 공산당이 없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2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20/10/28/4142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