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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노교(勞敎)제도는 위법이다

중공 법률의 틀 내에서 볼지라도 중공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이용하는 노교제도는 그 자체가 위법(違法)이다. 구체적인 표현은 아래와 같다.

설사 중공 법률의 틀 안에서 볼지라도 중공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이용하는 노교제도 자체는 위법이다. 중경(重慶)시 사보(沙堡) 여자 노교소 정문. 

 

설사 중공 법률의 틀 안에서 볼지라도 중공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이용하는 노교제도 자체는 위법이다. 중경(重慶)시 사보(沙堡) 여자 노교소 정문.

우선 노동교양제도는 직접적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신의 자유권을 침범한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 제37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公民)의 인신자유는 침범 받지 않는다. 그 어떤 공민이라도 인민검찰원이 비준이나 결정 혹은 인민법원의 결정 및 공안기관의 집행을 거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 기타 방법의 불법적인 박탈이나 혹은 공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교양은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이 필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노교 인원이 상소할 권리를 박탈하고 단지 노동교양위원회의 심사결정만을 거친다. 사실상 공안기관이나 당정(黨政)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공민의 인신자유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고 또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둘째, 노동교양제도는 입법법과 행정처벌법 등 상위 법규와 충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 제8조 규정에 따르면 “공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박탈,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은 오직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中華人民共和國行政處罰法)》 제9조에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제10조에는 “행정법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행정처벌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행정법류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국무원(國務院)에서 발표한 부문(部門) 규장(規章)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문에서 불법적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처벌법(行政處罰法)》의 처벌 종류 중에도 노동교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중한 행정처벌은 행정구류로 구류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사실상 행정처벌에 속하는 노동교양은 형기가 1-4년에 달한다.

셋째, 노동교양제도는 이미 조인한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1998년 10월 중국 정부는 《공민의 권리와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公民權利與政治權利國際公約)》에 서명했다. 이 조약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사람마다 인신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 그 누구도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 근거와 절차가 없이는 그 누구도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정신과 유엔 관련 기구의 해석에 의하면 장시간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결정은 반드시 정당한 사법절차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한다. 비록 이 조약이 공산사당의 통제 하에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치진 않았지만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와 정부는 모두 공산사당의 도구에 불과하며 공산사당과 독립된 다른 의지를 가질 수 없다.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은 단지 공산사당이 국제사회를 우롱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넷째, 노동교양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도 법률을 위반했다.

1) 노동교양의 존재는 형사법률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2) 죄와 형벌이 서로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 동일한 행동이 형사처벌을 구성하진 않지만 노교 행정처벌을 적용할 때는 오히려 형벌보다 더 형기가 높다.

3) 공안기관이 주도하는 노동교양은 전형적인 ‘경찰벌’이며 공안, 검찰, 법원이 상호 제약하는 균형을 깨뜨렸다.

4) 노동교양은 임의성이 강해 공안기관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원래 과도한 공안권력을 진일보로 팽창시킨 것이다.

5) 노동교양은 보고와 심사가 완전히 밀폐되어 전혀 공개되지 않으며 변호나 변론도 할 수 없다.

6) 노동교양은 오심 사건과 억울한 사건의 온상으로 검찰이 체포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거나 증거부족으로 구속 기간을 넘긴 안건의 경우에도 모두 노교로 처리할 수 있다.

7) 노동교양은 날이 갈수록 공민을 박해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8) 노동교양은 차별대우를 실시하는 처벌이다. 단지 내외국인의 차별뿐 아니라 등급이나 신분에 따라서도 차별이 있다. 공안부에서 1992년 발표한 《외국인과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에게는 수용을 실시하거나 노동교양을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對外國人和華僑、港澳台同胞不得實行收容審查和勞動教養通知)》을 보면 일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 공무원의 탐오와 수뢰, 자백강요, 무고, 모함 등 직무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노동교양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중공의 노동교양제도는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공이 법률 형식을 이용해 대법을 박해하는 중에 논리상에서 합리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근거가 아예 없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할 때 사용해 온 ‘X교’라는 명사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형법 제 300조 및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의 해석은 박해의 황당성을 드러낼 뿐이다.

2005년 공안부에서 이름을 열거한 ‘X교’ 중에는 파룬궁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사실상 이런 식의 해석 가능성도 마땅히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1997년 수정된 형법에서는 ‘반혁명죄’를 없애 중공이 이런 죄명을 이용해 대법제자를 박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문장분류 : 시사평론(명혜주보 제126기)
문장위치 : http://zhoubao.minghui.org/mh/haizb/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