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업이 성숙되지 않으면 악인도 이를 복으로 여긴다: 판사가 사리사욕을 위해 부당한 판결을 내릴 때

글/ 기혜(起慧)

[명혜망]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라고 했다. 판사가 악인을 감옥으로 보내면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가 선량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형을 선고해 감옥에 가두면, 무고한 사람이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다. 판사의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도덕 질서와 법치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지어 이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업을 지어 자신과 가족에게 화를 부를 수도 있다.

1. 고대의 판사 모범

예로부터 청사에 이름을 남긴 훌륭한 판사가 많다. 그들은 사법의 공정성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견지했고, 나아가 상급자가 권력으로 법을 대신하려는 것을 용감하게 거부했다. 예를 들어 ‘신당서(新唐書)’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명재상 적인걸(狄仁傑)이 대리시승(최고법원 판사)을 맡았을 때 그는 사건을 명백하게 판결했다. 부임한 지 1년 만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사건을 정리했는데, 관련된 사람이 1만 7천여 명에 달했고 사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법률과 생명을 지켰다. 두 장군이 당태종 능묘(소릉)에 있는 잣나무를 잘못 베어, 죄를 논하자면 파면당하는 데 그쳐야 했으나 당고종이 분노해 “그들이 소릉의 잣나무를 베어 나를 불효하게 만들었으니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적인걸은 “폐하의 율법이 궁궐 밖 대문에 걸려 있는데, 죽을 죄가 아님에도 그들을 처형한다면 어떻게 천하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은 폐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라고 직언했다. 고종은 노기가 조금 풀려 두 사람의 사형을 면제해 주었다.

적인걸을 모범으로 삼아, 우수한 판사는 사건을 명백하게 판결하고 억울함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권력 앞에서도 법도를 굳게 지켜 사법 독립과 공정하고 사심 없는 핵심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2. 판사가 법을 위반할 때

중국공산당(중공) 통치하에서 사법은 흔히 정권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며, 수많은 판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비는 묻지 않고 오직 정치적 옳고 그름만 따진다. 예를 들어 마음을 닦고 선을 지향하는 파룬궁수련자 사건에 직면해 많은 판사가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선택하며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아래에 중공 판사들의 위법 형태를 예로 들어 그 황당하고 무도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1) 변호권 박탈 및 법적 절차 위반

이는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위법 행위다. 예를 들어 ‘보안 검색’을 명목으로 변호사의 컴퓨터와 서류 가방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변호사에게 법률 규정 외의 증명(예: 수련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 피고인이 ‘수련은 무죄’라거나 법적 근거를 언급할 때 판사는 빈번히 말을 끊고 위협한다. 변호사에게 재판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재판해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 정규 법정에서 개정하지 않고 구치소, 세뇌반, 심지어 비밀 구금 시설에서 불법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장소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2) 직권 남용 및 부당한 재판

예를 들어 법률 적용의 오류, ‘형법 제300조’를 남용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중국 현행 법률에는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邪敎)’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 위조 및 담합 증거를 사용해 공안 기관이 제공한 증거(전단, 서적 등)가 합법적 재산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범죄 증거’로 인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 형을 선고한다.

3) 인권 침해 및 법정 폭력

예를 들어 법정에서 법원 경찰에게 변호사나 연로한 피고인을 구타하고 끌어내라고 명령하거나, 가족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가족의 방청을 금지한다. 공개적으로 법을 멸시하며 법정에서 “나에게 법을 들먹이지 마라”, “상급자의 지시가 법보다 크다” 등 법치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는다.

4) 기피 제도 위반 및 내부 조작

예를 들어 행정 간섭과 밀실 조작을 묵인해, 재판 전에 이미 정법위나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직원이 판결 결과를 정해두고 재판은 단지 형식만 거칠 뿐이다. 선고 후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정식 법률 문서를 제공하기를 거부해 항소 제기를 방해한다.

중국 ‘공무원법’과 ‘법관법’ 중 ‘사건 처리 품질 종신 책임제’ 규정에 따라, 이러한 위법 행위는 모두 훗날 판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3. 인간세상의 법률 이외의 죄와 벌

사법의 악은 한 사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 질서와 법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도교 경전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죄업에 속한다. 즉, 백성을 경멸하고 국정을 어지럽히며(輕蔑天民, 擾亂國政), 굽은 것을 바르다 하고 옳고 그름을 뒤바꾸며(以直爲曲, 是非不當), 남몰래 선량한 사람을 해치고 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陰賊良善, 刑及無辜) 등이다. 불교 경전 ‘법구경(法句經)’에서는 업을 지은 자가 받는 천벌로 극심한 고통, 불행, 신체 장애나 중병, 미쳐버림, 가족의 상실, 재산 파괴를 열거하며, 심지어 죽은 후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래에 악을 행한 판사들의 죄와 응보를 몇 가지 사례로 든다.

천위안차오(陳援朝), 전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판사는 파룬궁수련자에게 최초로 형을 선고한 판사다. 그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직권 남용 및 부당한 재판’을 자행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4명의 파룬궁수련자에게 2~12년의 중형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억울한 판결을 내린 지 3년째 되는 해인 2003년 9월 2일, 그는 악행의 결실(선진 판사)을 누리기도 전에 폐암의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51세였다. [1]

딩루이(丁銳), 전 하얼빈시 솽청구 법원 원장 겸 하얼빈시 사법국 국장. 그는 재임 기간 소속 기관이 ‘변호권 박탈 및 법적 절차 위반’을 행하도록 방치했다. 예를 들어 화상 방식으로 파룬궁수련자 왕지우(王繼武)를 불법 재판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족은 불법 재판 당시 왕지우 본인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들었다고 한다. 판사가 그에게 유죄 인정을 강요했으나 왕지우는 단호하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왕지우는 4년 6개월형과 벌금 1만 위안(약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딩루이는 승진과 치부라는 악행의 결실을 누리기도 전인 2025년 4월 1일 밤, 돌연 심근경색으로 급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41세였다. [2]

양둥성(楊東升), 전 허난성 루산현 법원 형사재판부 부정장. 루산현 법원은 최소 9명의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는데, 양둥성 혼자서만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기피 제도 위반 및 내부 조작’을 자행됐다. 그는 선을 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쓸모없는 사람이나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지. 나를 설득하려 하다니 어림없다! 누가 나를 어쩌겠는가! 공산당이 내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 신앙이든 뭐든 법률이든 뭐든 상관없이 당과 일치해야 하며, 파룬궁에 대해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 승진과 치부라는 악행의 결실을 누리기도 전인 2011년 8월 14일, 루산현 법원의 경찰차가 정야오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양둥성은 사망했다. [3]

웨이뎬둥(魏殿東), 전 둥강 다둥 법정 정장. 그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변호권 박탈 및 법적 절차 위반’, ‘직권 남용 및 부당한 재판’을 자행했다. 그는 둥강시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공모해 날조한 위증을 바탕으로 4명의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다. 수련자 가족이 그에게 왜 가족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재판도 열지 않고 몰래 형을 선고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웨이뎬둥은 크게 소리쳤다. “고소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어디든 가서 고소해 봐라. 어디를 가든 당신들은 이길 수 없다!” 승진과 치부라는 악행의 결실을 누리기도 전인 이듬해, 웨이뎬둥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몇 달 후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39세였다. [4]

4. 맺음말

‘순자(荀子)’에 이르기를 “공정함은 밝음을 낳고, 편벽됨은 어두움을 낳는다”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현재 중국 사회의 도덕성 하락과 인심이 어두워진 문제를 반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판사의 위법과 무관하겠는가? 아마 많은 판사가 앞서 언급한 양둥성처럼 ‘쓸모없는 사람이나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지 누가 나를 어쩌겠는가! 공산당이 내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2500년 전, 석가모니불은 이렇게 말했다. “악업이 성숙되지 않으면 악인도 이를 복으로 여기지만, 악업이 성숙되면 악인은 비로소 고통을 맛본다.”(법구경) 즉, 응보가 아직 닥치지 않았을 때 악을 행하는 자는 흔히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심지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응보의 시기가 오면 악인은 비로소 진정한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뜻이다.

현세의 응보는 아직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다. 자신을 위해, 또 전체 사회를 위해 세상의 모든 판사가 “법은 신분이 귀하다고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고 구부러지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라는 법도를 굳게 지키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1] 명혜망 통신원, ‘중공 사법 ‘선진 기관’ 진상 (3)’, 명혜망, 2021-02-09. 인용 일자: 2026-05-06.
[2] 명혜망, ‘하얼빈시 사법국 국장 딩루이 응보를 받아 돌연 심근경색으로 급사’, 명혜망, 2025-04-26. 인용 일자: 2026-05-06.
[3] 즈란, ‘고승: 당신이 사건을 처리할 때 마음속에 진정 국법이 있는가?’, 명혜망, 2021-06-05. 인용 일자: 2026-05-06.
[4] 명혜망 통신원 종합보도, ‘명혜 보고: 좋은 사람을 모함해 중공 판사들이 응보를 받다’, 명혜망, 2017-01-09. 인용 일자: 2026-05-06.

 

원문발표: 2026년 5월 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5/9/509663.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5/9/5096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