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제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은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은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똑같은 죄명을 씌운다. 바로 ‘사교(邪敎, 사이비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시행을 파괴한 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안·검찰·법원의 모든 관계자가 이것이 명백한 억울한 누명이며 조작된 사건이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구두로 전달된 내부 문건’뿐이며, 모든 조작은 파룬궁을 박해하려는 중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중공 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이 법을 알고도 어기고, 집행하면서도 법을 위반한 범죄 증거이며, 장차 반드시 법률적 책임과 하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래의 법률 지식은 중공의 공안·검찰·법원 인원이 파룬궁수련자들을 사법적으로 모함한 행위가 얼마나 법을 무시한 범죄인지를 명확히 드러내 준다.
1. 법적 근거의 부재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었다. 중국의 모든 법률을 뒤져봐도 파룬궁 수련을 금지하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없다.
공안부가 2000년에 발표한 ‘사교 조직의 인정 및 척결에 관한 통지’[공통자(2000)39호] 문건에는 14가지 사교 명칭이 명시돼 있지만, 파룬궁은 그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첫째, 현재까지 중국에는 파룬궁 수련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다. 둘째,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공식 문건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처벌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와 조문이 있어야 한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법에 명시된 권한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이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중공의 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법을 어기고, 법을 집행하면서도 법을 어기며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고 있다.
2. 죄명 불성립
어떤 죄명이든 성립하려면 객체·객관·주체·주관 요건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죄명은 성립할 수 없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자에게 억지로 씌운 이른바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시행을 파괴한 죄’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며, 따라서 성립될 수 없다.
* 객체 요건: 행위로 인해 침해된 대상을 말한다. 파룬궁수련자 억울한 사건에서는 침해된 대상 자체가 없다.
* 객관 요건: 행위의 외부적 표현을 말하며, 행위 자체, 초래된 결과 및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포함한다. 파룬궁수련자 사건에서 중공 공안·검찰·법원 인원은 어떤 법률이 파괴되어 어떤 위해 정도와 객관적 사실이 발생했는지 제시하지 못한다. (그 법률이 폐지됐는가? 아니면 집행이 불가능해졌는가?)
* 주체 요건: 행위를 한 자연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사교 조직을 이용했다”고 하려면 행위자는 반드시 사교 조직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교 명단에 파룬궁은 없다.
* 주관 요건: 행위자의 심리 상태, 목적, 동기 등을 말하며, 즉 주관적으로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파룬궁수련자는 수련인으로,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수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는 목적이며, 그들은 생활 속에서 진선인의 원칙을 실천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 따라서 당신의 가족과 파룬궁수련자들은 고의로 나쁜 짓을 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존재할 수 없다.
반면 중공 공안·검찰·법원 인원이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는 이른바 죄명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3. 증거의 부재
중국 《입법법》 제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상충될 수 없다.”
헌법은 시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파룬궁수련자가 파룬따파 서적을 소지하는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중공 공안·검찰·법원 인원이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는 이른바 ‘증거’—파룬따파 서적, 진상 소책자, 전단지 등은 해당 죄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두 ‘무효 증거’이자 ‘불법 증거’에 해당한다.
사람이 하고, 하늘이 본다
수년 동안 중공은 줄곧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시행을 파괴한 죄’라는 죄명에 의존해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며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왔지만, 파룬궁수련자가 어떤 법률을 파괴했는지는 시종일관 공표하지 못했다(공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범죄 객체(어떤 법률이 파괴되었는지 반드시 지적해야 함)가 없으면 범죄 사실이 없는 것이고, 입건 수사를 할 수 없으며, 다음 단계의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다음 단계의 박해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이 법을 알고도 어기고 집행하면서도 법을 어긴 모든 증거는 그들이 과거 참여했던 파룬궁수련자 박해 사건 기록에 모두 남아 있으며, 그 위에는 모두 그들의 서명이 있다. 사람이 하고, 하늘이 본다. 억울한 사건을 만들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업보를 받게 될 것이며,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다. 설령 요행히 인간 세상 법률의 제재를 피한다 해도, 그들은 반드시 각종 형태의 천리(天理)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빠짐이 없다.
원문발표: 2025년 11월 1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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