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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어리석은 문제에 대한 분석

중국 공검법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글

글/ 랴오닝(遼寧)성 대법제자

[밍후이왕] 이렇게 장기간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줄곧 멈추지 않아 많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실무자들이 대법에 죄를 지어 자신과 가족에게 죄업을 만들어 주고 업의 빚을 쌓게 했다.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량한 면이 있다는 것을 필자도 믿는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길을 잘못 선택해 파룬궁 박해에 가담했다. 필자는 아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술하고자 하는바 공검법 업계 실무자들이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듣고 시비를 잘 분별해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란다.

어리석음 1: “파룬궁 당신들은 ‘반당(反黨)’이다”

‘반(反)’은 바로 반대, 불찬성,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당(反黨)’은 말 그대로 당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이다. ‘반당’은 아주 일반적인 명사이다. 누가 반당을 한다고 하면 기껏해야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표시할 뿐이다. 그러나, 중공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누가 다른 의견을 갖고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면 ‘반당’ 딱지를 붙인다. 이 큰 모자를 쓰게 되면 당연히 살해되거나 감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마치 불변의 진리 같다.

중공(중국공산당)의 각종 정치 운동인 진반(鎮反), 삼반(三反), 오반(五反), 반우(反右), 대약진(大躍進), 문화대혁명, 6.4 대학살에서 8천여만 중국인이 살해됐는데 2차 세계대전 사망자 합계보다 더 많다. 이런 피해자는 모두 중공이 정한 사상이 다른 사람들로서 중공의 타격 대상이었다. 이러한 잔혹한 정치 운동은 중국 국민이 중공에 두려움을 갖도록 양성했다. 아울러 공산당이 나쁘다고 말하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바로 반당이기에 감방에 가거나 살해된다는 고정된 사고 패턴을 조성했다.

이렇게 중국인은 세뇌되어 ‘반당하면 감방에 가고 살해된다’라는 고정된 사고 패턴을 형성했다. 이것이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분석해보거나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중공은 고정된 이런 사고 패턴을 성공적으로 양성한 뒤에 오늘날 파룬궁을 박해했는데, 뜻대로 잘 운용되었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다.

파룬궁을 언급하면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연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마하면 당신은 바로 반당이다. 그러니까 붙잡아야 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잡히고, 구타당하고, 형을 선고당하고, 맞아 죽고 심지어 생체장기적출을 당했다. 이미 4721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많은 중국인은 무감각한 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진선인(真·善·忍)의 보편적 가치가 더럽혀질 때, 많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정의와 선량(善良)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 도덕은 더욱 퇴락했다.

반당하면 왜 안 되는가? 국민이 중공의 잔혹한 독재에 불만을 표출하고 반대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하고 그래야 진정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음 2: “어떠한 정당이 반대하는데 가만히 있겠나?”

세계에서 공산당이 통치하는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 기타 어떤 정당이 통치하는 국가에서는 그 정당을 반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해외 정당에 ‘야당’이 있지 않은가?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반대하는데 그럼 서로 다른 당에 반당하는 것이잖은가? 그리고 대만의 민진당과 국민당도 서로 반대하는데 이것도 ‘반당’이다.

1975년 4월, 폴 포트를 수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공산당의 크메르루주는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러시아인을 학살하고 심지어 전투에서 공을 세운 원수 장군도 살해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건국 이래 각종 정치 운동으로 8천만 중국인을 죽였다. 이 모든 것은 공산당 독재 통치하의 국가들만이 반대자의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사상이 다른 자를 살해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중공은 가악투(假惡鬥)를 말하고 파룬궁은 진선인을 말한다. 중공은 무신론을 말하는데 사실상 자신을 무신(無神)의 ‘신’으로 내세운다. 반면 파룬궁은 유신론을 말하며 하늘땅을 공경하고 신불을 공경한다. 파룬궁의 윤리가 중공의 논리 범위를 벗어나면 중공은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 기제를 작동해 사악한 본성을 드러낸다.

어리석음 3: “당신은 공산당의 밥그릇을 들고 공산당의 솥을 깨고 있다”

당신이 잘사는 것은 당신이 고생해서 이룬 것이고 자기 복인데, 그게 어떻게 공산당이 준 것인가? 공산당은 조직이다. 공산당은 생산하거나 창조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돈이 오는가? 사실 그것은 국민 밥그릇에 있는 밥을 빼앗아 온 것이다. 당신이 1위안을 소비하면 5마오(1위안의 절반)의 돈을 세금으로 징수해 그것 주머니에 넣는다. 당신이 돈을 쓰기만 하면 절반이 세금조로 그것에게 간다. 사실 당신이 그것을 부양하는 것이고, 그것은 많은 국민의 가난을 대가로 하고 있다.

어리석음 4: “당신들 파룬궁이 ‘삼퇴(중공의 3대 조직 탈퇴)’를 권하는 것은 공산당을 타도하는 것이므로 죽어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왜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배포하고 왜 ‘삼퇴’를 권하는가? ‘9평 공산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당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혔다. ‘9평 공산당’을 배포하는 것은 당신더러 대법제자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속임수를 깨닫게 해주려는 것뿐이다. 대법제자는 진선인을 수련하므로, 자비(慈悲)는 대법제자가 소중한 중국인이 공산당과 함께 불행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천멸중공(天滅中共)’이 다가왔기 때문에, 대법제자의 선심(善心)과 책임지려는 마음이 중국 국민을 구하게 한다.

왜 삼퇴를 해야 하는가? 중공은 죄악이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이다. 현재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키려 하므로 자연히 그 구성원들도 연루된다.

소선대·공청단·공산당에 가입할 때 사람들은 오른손을 들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목숨 바치겠다고 맹세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독서(毒誓, 독한 맹세)’나 다름없다.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독서’를 제거하지 않으면 중공과 함께 화를 당하게 된다.

신은 자비롭다. 위난이 오기 전에 세인을 구한다. 공산당·공청단·소선대 탈퇴(약칭 삼퇴)를 성명하면 ‘독서’가 제거돼,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신이 보호하기 때문에 무고하게 중공의 순장품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어리석음 5: “파룬궁이 법을 어겨 모두 ‘사교’로 정해졌다. 또 연마하면 붙잡아 형을 선고해야 한다”

파룬궁은 법을 어기지 않았고, 중공이 법의 허울을 쓰고 대법 수련생을 박해한 것이다. 각급 공검법사(公檢法司) 관계자들은 중공의 협박에 따라 법의 명의로 박해를 일삼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이다.

공산당은 누구를 때려눕히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늘 먼저 ‘모자’를 씌워 여론몰이에 나선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우롱당하고 속아 넘어가면 중공은 여론의 지지를 얻어 손을 쓰기 시작한다.

중공의 역대 정치 운동에서 중공은 수많은 ‘모자’를 만들어 교묘하게 사람을 해쳤다. 목적은 바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다. 무슨 ‘좌파’, ‘우파’, ‘주자파’, ‘역사반혁명’, ‘현행 반혁명’, ‘배신자’, ‘공적’이라고 하는데 법조문에 이런 죄가 어디 있는가? 지금 파룬궁 박해도 이런 수단이다. 먼저 파룬궁에 ‘×교’라는 큰 모자를 씌운 뒤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시작한다. 파룬궁 어느 곳이 ‘x교’란 말인가?

‘정교(正教)’냐 ‘사교(邪教)’냐 하는 것은 수련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수련하지 않는 사람이 똑똑히 말할 수 있거나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서유기’의 백골정은 사람 피를 마시는데, 그는 사법(邪法)을 연마한다. 하지만 그가 유약한 시골 여인으로, 노파로, 아내와 딸을 찾는 불쌍한 할아버지로 변신하면 사람은 안목이 좁아서 봐도 분간하지 못한다. 그의 정체가 해골 더미이고 사람 피를 마신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오늘의 현실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파룬궁은 합법이다. 왜냐하면 1999년 7월 20일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단 한 건의 법률 문서(법적 의미가 없는 공개 문서라도)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 30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교조직 단속과 사교 활동의 방비 및 처벌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는데, 그 속에 파룬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인대(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자 유일하게 입법권이 있으므로 인대의 결의만이 법적 의미가 있다.

1999년 10월 30일 최고법원·최고검찰원이 두 차례 내놓은 ‘조직 및 사교조직을 이용한 범죄사건 처리에 구체적인 법을 적용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약칭 양고(兩高)사법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룬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2017년 2월, 갱신된 ‘양고 사법해석’을 다시 꺼내 형법 범위를 넓히고 국민의 정치적 권리 박탈과 인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언급했다. 앞서 두 차례 ‘사법해석’과 마찬가지로, 사법해석의 명의로 입법 또는 입법해석을 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서 ‘입법법(立法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을 일이 있어 재차 상기시키고 싶다. 2000년 공안부가 승인한 14종의 사교조직(공통자 [2000]39호 문건 참조)과 2014년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그리고 공안부가 신규 승인한 14종 사교조직에 파룬궁은 없다.

전인대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인대의 결의가 있어야 법적 의미가 있으므로 인대는 유일하게 입법 자격이 있다. 하지만 전인대의 ‘사교조직 단속과 사교 활동의 방비 및 처벌에 관한 결정’에서는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검법이 오히려 이 ‘결정’을 법적 근거로 삼아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중국 사법계의 치욕이며 비애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공검법은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는 근거를 제공했다. 위에서 언급한 인대의 ‘결정’ 외에 ‘공안부 통지’, ‘민정부 통지’, ‘양고 사법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서는 모두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는 헌법에 저촉될 수 없다’라는 ‘헌법’ 제5조의 내용을 위배했다. ‘헌법’ 제36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제35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했으므로, 이런 문서는 어떠한 법적 의미도 없다.

2010년 12월 29일 국무원 신문출판서 제2차 서무(署務)회의에서 제50호 문건을 통과했다. 이 문건은 2011년 3월 1일에 서명 발급되어 공포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문건은 161개의 규범적 문서를 폐지했다. 그중 99번째 폐지된 문건은 1999년 7월 20일에 하달한 ‘파룬궁 출판물 취급에 관한 재심 의견 통지’이고, 100번째 폐지된 문건은 1999년 8월 5일에 하달한 ‘파룬궁 불법출판물 인쇄제작 수사 금지, 출판물 인쇄제작 관리를 강화하는 데 관한 통지’였다. 이 50호 문건은 현행 관련 법규상 파룬궁 서적 및 자료 보유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보유, 복제, 유포하는 것으로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 50호 문서는 바이두(百度)에서 ‘신문출판서 50호령(新聞出版署50號令)’을 검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상술을 종합하면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 집행 파괴죄’라는 죄명으로 파룬궁 수련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는 위법 행위이다. 왜냐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많은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는 정법(正法)이고, 중국 법률에도 ‘파룬궁은 사교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파룬궁은 ×교’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다. 그것은 장쩌민에게서 온 것이다.

1999년 10월 25일, 장쩌민은 프랑스 ‘르피가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이 말을 꺼냈다. 다음날 ‘인민일보’는 같은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이어 전국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벌떼처럼 일어나 이 말을 선전해 중국인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국가 지도자 개인의 연설이나 신문 사설은 나라 법이 아니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사교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부나 누군가가 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수련계에서 볼 때 이것은 우주의 진선인 특성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진선인(真·善·忍), 이 기준에 부합하면 정법(正法), 정교(正敎)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사교(邪敎)이다.

사교인지 아닌지는 정부, 의회, 법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교와 사교의 구분은 신앙 영역의 화두인데, 사교가 하나의 법률 용어로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수련인으로서, 파룬궁이 종교가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파룬궁이 제창한 진선인은 우주의 특성이고 보편적 가치이다. 또한 진정한 선과 악, 좋고 나쁨, 정(正)과 사(邪)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정교와 사교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한 문(門)의 종교 또는 일종 신앙이 이 특성에 부합한다면 곧 정교이고, 반대로 이 특성에 어긋나면 곧 사교이다.

상술한 논거는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 집행 파괴죄’를 이용해 파룬궁 수련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확실히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는 정법(正法)이다. 실제로 법 집행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 공검법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윗선’의 이른바 명령을 법률로 삼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는 것을 중단하라. 대법에 죄를 짓지 말고, 자신과 자손에게 업을 짓지 말고, 자기 생명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길 바란다. 위에서 강요해서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 말라. 사실 당신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자기 직권 범위 내에서 대법을 상대하고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신불(神佛)의 보호와 가지(加持)를 받아 정말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삿된(邪) 것은 바른(正) 것을 이길 수 없고, 불법(佛法)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원문발표: 2022년 2월 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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