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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불법성 약술

글/ 린잔샹(林展翔)

[밍후이왕]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 거짓말을 필두로 해서 시작한 이번 박해는 중국의 많은 법률에 저촉되고, 중국의 법치 건설을 크게 파괴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 그리고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중공의 정법계통(공안, 검찰, 법원, 사법)과 ‘610사무실’은 파룬궁 박해의 주요 기관이다. 선악에 응보가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다. 밍후이왕(明慧網)은 이미 2만여 건의 업보 사례를 보도했다. 중공의 반부패와 내부 투쟁으로 각급 정법계통과 610 관료들이 무더기로 체포되어 조사받았다. 배후의 진정한 원인은 그들이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여 업보를 받은 것이다. 이를테면, 전 중공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공중앙 정법위 서기인 저우융캉(周永康)이 이미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죄악이 극에 달했던 전 공안부 상무위원 부부장이자 전 중앙 610사무실 주임 류징(劉京)도 이미 업보를 받아 암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톈안먼 분신자살’을 모의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인 전 공안부 부부장이자 전 중앙 610사무실 주임 리둥성(李東生)도 부패 척결 과정에서 체포돼 15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박해 주범인 장쩌민(江澤民)은 박해 초기 미친 듯이 날뛰던 것이 지금은 하루도 편치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이미 20여만 명의 중국 파룬궁 수련생들이 실명으로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의 위법 범죄행위를 고소했다. 장쩌민은 중국 내외에서 파룬궁 수련생과 정의로운 인사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엄한 질책을 받아 현재 ‘장쩌민 사법 처리’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

1. 장쩌민은 불법적으로 박해를 발동했다

최근 몇 년간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불법으로 형을 선고하는데, 이는 그들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됐다. ‘법치(法治)’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실시한 이런 박해는 일부 사람을 현혹한 만큼, 우리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불법성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권력으로 법을 대체해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박해를 발동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앙 자유, 언론 자유, 출판 자유 등 권리를 파괴했다. 장쩌민의 박해 발동 자체는 바로 중국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불법이다. 배후 원인은, 수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창시인을 존경하는 것을 본 장쩌민이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 파룬궁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의 질투와 증오를 풀려 한 것이다. 속이 좁은 장쩌민이 대권을 장악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아주 위험하다.

1999년 10월, 장쩌민은 프랑스 방문 기간에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Le Figaro)’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사실 근거도 없이 함부로 파룬궁을 ‘×교’라고 비방했다. 다음날 ‘인민일보’는 장쩌민의 말을 가지고 파룬궁에 정의를 내리는 논평을 냈다. 장쩌민의 말은 법도 아니고, ‘인민일보’의 논평도 법이 아닌데, 중공은 오히려 함부로 떠벌린 장쩌민의 말을 국가 법률로 삼아 파룬궁에 정의를 내리고 죄명을 정했다. 그런 후 국가 명의를 내세워, 파룬궁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수련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자의 개인적 의지이지 법치가 아니다.

이번 박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발동한 것이고 완전히 불법인 것을 어렵지 않게 보아낼 수 있다. 박해의 출발점과 기초가 모두 불법이다. 사실상 중국에는 파룬궁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없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은 줄곧 합법적인 것이다.

중공은 박해의 ‘근거’를 찾기 위해 그것이 통제하는 일언당(一言堂, 한 사람의 말에 모두가 동조하는 것) 언론매체를 이용해 온갖 거짓말로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먹칠했다. 그중에 영향이 가장 큰 것은 ‘톈안먼 분신자살’ 조작극 사건과 ‘1400사례’ 등이다. 이런 거짓말은 최근 몇 년 동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공은 모든 국가 폭력 기관과 국가 자원을 이용해 무고하고 선량한 연공 단체를 박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2. 불법적인 박해 기구와 박해 정책

1999년 6월 10일, 장쩌민은 공개적으로 박해를 발동하기 전에 파룬궁 박해를 비밀리에 기획·배치·추진했다. ‘중공중앙 파룬궁문제지도소조’를 설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무실인 ‘610사무실’을 설치했다. 610사무실은 중공 제19차 당대회 이전에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통합해서 사무를 보았다. 610사무실은 전국적인 불법 비밀기구로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다. 구체적으로 박해를 기획, 지휘, 실시하는 610사무실은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불법기구이다. 중공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 610사무실은 정법위가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기획됐다.

장쩌민은 선량한 연공 단체에 대한 마음속의 증오를 표출하기 위해 파룬궁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죽여도 상관없고 맞아 죽으면 자살로 간주하라”,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즉시 소각하라”라는 밀명을 내려 실시하도록 했다. 이런 집단학살의 박해 정책은 불법일 뿐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사악하기 그지없다.

이뿐만 아니라 장쩌민은 직접 명령을 내려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해 폭리를 취하게 했다. 현재 체포된 보시라이(薄熙來)는 장쩌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파룬궁 박해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랴오닝(遼寧)성에서 처음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해 팔아넘겼다. 중공의 군 병원과 무장경찰병원은 생체장기적출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장쩌민의 군 측근인 쉬차이허우(徐才厚) 등이 주요 책임자였다. 중공은 아직도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애써 감추고 있다.

3. 공검법사는 법치의 간판을 내걸고 고의로 법을 어기고 있다

1999년 7월 박해를 시작하여 2013년에 노동교양제도가 폐지됐다. 노동교양소와 교양원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 장소이다. 중공은 노동교양제도로 파룬궁 수련생을 대규모로 불법 수감하고 박해했다. 중공의 노동교양제도 자체는 불법이고, 노동교양 비준 절차는 경찰이 조종하고 있어 더 황당하다. 무법천지인 중공의 경찰은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마음대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불법으로 체포·납치하고, 노동교양소에 불법 수감하며, 백 가지 고문으로 괴롭혀 신념을 포기(이른바 ‘전향’)하도록 강요했다. 많은 사람이 맞아 죽고 장애인이 되었으며 박해로 집과 가족을 잃었다. 국내외의 정의로운 인사들이 중공의 불법적인 노동교양제도를 거세게 질책하자 중공은 2013년 11월 어쩔 수 없이 노동교양소를 폐지했다.

노동교양소가 폐지된 후, 중공은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거나 줄인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꿨다. ‘법치’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제멋대로 법을 짓밟았다. (노동교양소가 폐지되기 전, 중공은 줄곧 사법절차를 이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판결했음) 중공은 이른바 사법절차를 이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이것은 노동교양소의 노골적인 범죄행위보다 더 미혹성이 크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검법사가 ‘법치’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법정 신문

중국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법률도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라고 하거나 파룬궁 수련이 위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신앙 자유, 언론 자유는 중국 헌법이 시민들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다. ‘형법’의 원칙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법률도 어기지 않은 파룬궁 수련생을 경찰이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폭 납치행위에 속한다. 또 수련생이 어떤 곳에 체포되었는지 가족은 모른다……. 중공 법원은 법률을 더욱 남용한다. 그중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형법 300조’와 ‘양고(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을 남용해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양고’의 사법해석에 대해 ‘헌법’ 67조와 ‘입법법(立法法)’ 45조의 법률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하지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이 아니다. ‘양고’는 사법기구로서 입법권이 없기에 ‘양고’의 사법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고, 그 자체도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해 법적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파룬궁은 ×교 조직’이라는 문구가 나온 것은 ‘양고’가 각자 하달한 ‘내부 통지’였지만 내부 통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더구나 그들은 모두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이 ‘양고’의 사법해석(혹은 ‘내부 통지’)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판결하고 죄를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다.

형법학(刑法學) 이론에 따르면 범죄 구성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형법 300조(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및 행정법규 실시를 파괴한 죄)’에 대해 많은 법률가는 이른바 ‘파룬궁 사건’에서 4가지 요소 중에 의외로 3가지가 부족한데 죄를 규정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도대체 국가의 어느 법률과 행정법규를 파괴했는가? 어떻게 파괴 행위를 실행했는가? 어느 정도로 파괴했는가? 파괴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질문에 공검법의 이른바 ‘법 집행 관계자’는 할 말을 잃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또 ‘형법 300조’를 이용해 파룬궁 수련생에게 불법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고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된 사건, 오심 사건을 만들어 사람 목숨을 초개같이 다뤘다. 사실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은 바로 중공 자신이다.

이외에 공검법사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정치만 말하고 법은 말하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예를 들어 쓰촨(四川)성 시창(西昌)시 정법위 부서기 류(劉) 씨는 변호사에게 “나하고 법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법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허베이(河北)성 천안(天安)시 법원 판사인 펑샤오린(馮小林)은 파룬궁 수련생 가족의 질의에 어쩔 수 없이 “파룬궁 사건은 법에 따라 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지린(吉林)성 눙안(農安)현 610사무실 마(馬)주임은 “여기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한다. 우리는 정치를 말하고 법을 말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고소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법을 말하는 곳인데 법원에서 법을 말하지 못하게 하니 이보다 더 황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노골적인 정치 박해가 아닌가?

또 어떤 판사는 변호사나 파룬궁 수련생(또는 가족)의 문책을 받으면 파룬궁 수련생에게 실형을 선고하라는 내부 통보(문서)가 있다고 했지만, 내부통보를 보여달라고 하면 판사는 감히 꺼내지 못한다. 내부통보를 이용해 법원 판결의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세계에서 오직 깡패 중공만이 해낼 수 있다.

정법위와 610사무실은 법정 신문과 판결을 불법적으로 조종하고 있다

중공 법원은 어떠한 사법 독립성이 전혀 없고, 완전히 정법위와 610사무실이 통제해 많은 법관은 그들이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정법위와 610사무실의 블랙박스 작업, 이른바 ‘파룬궁 사건’은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법위와 610사무실이 이미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형량을 정한다. 이른바 법정 신문은 형식적으로 대강대강 할 뿐 법률은 마치 어린애 장난과 같은 것이다.

정법위와 610사무실은 그들이 볼 수 없는 내부 문건, 통지서 등을 형량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를테면 법정 신문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면 7년을 선고한다고 말한 법관도 있다.

모두 알다시피 진정한 법치국가는 헌법이 국가의 근본적인 법이다. (1) 어떠한 다른 법규도 헌법을 어기지 말아야 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모두 악법(惡法)이며 악법은 불법이고 악법을 집행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2) 헌법이나 법률 외에 소위 내부통보나 내부문서 혹은 기타 내부규정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모두 사법(私法)이다. 법률을 위배하는 이런 사법은 모두 불법이다. 중공은 불량배 사이비 조직으로 이런 내부문서, 규정은 사실상 조직폭력배의 규칙이다. 국가의 공검법사가 중공 조직폭력배의 규칙을 가지고, 법 집행을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가. 이것은 중국 법조계의 암울함과 비애를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법정 신문 과정에 또 경찰의 증거조작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법원이 변호사에게 무죄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변호사 사퇴를 강요하며 변호사의 변호를 불허한다. 경찰도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체포까지 한다…….

4. 맺음말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한 구조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 20여 년간 중공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 중에서 억울한 사건, 날조된 사건, 오심 사건이 수없이 만들어졌다. 그중에서 중공의 무법천지인 조직폭력배 천성과 사악한 본성이 더욱 드러났다.

중공은 법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하는 데 다른 사람도 이용했다. 중공은 법치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 수련생과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리는 보장이 없고 사람들은 모두 중공의 폭력적인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박해를 저지하고 중공이 중국 국민에게 조성한 고난을 종식하려면 오직 중공을 해체해야만 중국이 진정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인간 세상의 정의를 회복할 수 있고, 또 파룬궁과 많은 수련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1년 11월 2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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