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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에 연금까지 박탈, 누가 노인의 생사를 위태롭게 하는가

글/ 중국 파룬궁 수련생

[밍후이왕]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 정책 중 하나는 “정치를 말하고 법률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독, 날조, 모함, 고문 등의 비열한 수단으로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했다. 22년 동안 이미 잘못 처리된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했고,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감옥에서 박해로 사망, 상해, 장애, 정신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억울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나온 절대다수의 노인은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가정이 각종 타격을 입어 어려움에 처했다. 또 현지 사회보험 사업관리국이 ‘부당이득’, ‘사회보험기금 편취’ 등의 이유로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복역 기간에 지급한 연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또 연금을 지급정지 시점의 절반으로 지급하고, 근속 연수를 0으로 만들어 연금을 차단했다. 그리고 수련생의 연금 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연금 통장을 재정국에 반납했다. 또 복역 중에 지급된 연금을 받아내고, 차후의 연금을 삭감하는 등 수단으로 노인들을 협박하여 많은 노인에게 생존의 기로에 서게 했다.

연금은 도대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다들 알고 있듯이 사회연금은 기업체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것과 개인의 급여에서 비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있다. 연금은 자신의 기본 생존에 귀속되는 합법적 재산으로 어느 직장이나 개인이 박탈할 수 없다. 사회보험국 등 행정부서는 단지 파룬궁 수련생의 원래 직장을 대신하여 관리할 뿐이다. 정부나 사회보험국의 혜택도, 기업체의 혜택도 아닌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또 다른 형태의 근로보수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연금보험 기금은 개인 납부, 단체 보조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본질에서 국민 개개인이 소유한 합법적인 재산이다. 법률에는 어떤 부서도 삭감, 중단,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국이 복역자의 연금을 박탈한 주요 근거

1) 전 국가노동과 사회 보장부 판공청에서 하달한 ‘전 노동과 사회 보장부 판공청 문서([2001] 44호 문서)’. 2) 중앙 종치위(綜治委.종합치안위원회), 사법부, 공안부, 노동사회보장부, 민정부, 재정부, 국가공상총국 등 8개 부서 위원회가 2004년 2월 6일 발표한 ‘만기 출소자와 노교 해제 인원에 따른 취업 및 사회보장 촉진에 관한 의견’. 3) ‘국가기관 사업단위의 퇴직자가 행정 형사처벌을 받은 후 생활 처우에 관한 처리 의견’. 4) 중공 중앙조직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감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사업단위 근무자와 기관 근무자의 강제조치 및 행정 형사상 처벌에 따른 임금처우 처리에 관한 통지서(인사부발 [2012]69호)’. 5)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의 ‘도시와 농촌의 기본연금 취급규정(인사부발 [2019]84호)’. 6) 인력자원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연금보험 취급규정에 관한 통지》(인사부발 [2014]23호)’. 그리고 각지의 관련 규정인데 이것은 사회보험국이 박해받는 노인 파룬궁 수련생을 박탈하는 주요한 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과 규약들은 국무원의 법적인 권한 없이 직권을 초월한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 ‘노동법’, ‘행정처벌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기금법’, ‘입법법’, ‘노인권익보장법’, ‘혼인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민사, 행정, 형사 3대 법적 책임체계에서 국민연금을 박탈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술한 문서는 정부 부처의 규약에 불과하지만 ‘헌법’, 법률, 행정 법규에 저촉되기 때문에 모두 무효다.

모든 법 규정을 보면 법에 따라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은 퇴직자가 사망할 경우인데 복역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복역 중의 파룬궁 수련생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상하이에 모인 장쩌민 소집단이 권력을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고, 노인의 살길을 끊어 파룬궁 박해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위법행위이다.

복역자 연금을 박탈하여 위법 혐의를 받다

복역자 연금 박탈은 중국이 행정집행을 빙자해 국민의 합법적인 재산을 강탈하는 위법 행위이다. 해당 개인과 회사 책임자가 직권남용죄 혐의가 있어 제소될 경우 검찰원, 법원, 중급법원, 고등법원이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위법 판결을 할 경우 관계자들은 모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복역자 연금 박탈은 ‘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감찰위원회 관할규정(시행)’ 중에 모두 관련 위반 조항과 처벌 규정이 있다.

각 지역 사회보험국은 고의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불법행위로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 권리남용죄, 배임죄, 부정행위죄, 횡령죄, 공금횡령죄를 저질렀고 동시에 중공 장쩌민 깡패집단과 공범이 되어 인류를 해치는 집단 학살죄를 범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률무기를 들고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어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않으면 1급 법원에 상소하거나 검찰에 항고하면 된다. 법원 판결이 불공평할 경우 1급 법원에 항소하고 검찰에 항고해 공정한 정의를 되찾을 때까지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또 인권 악당에 대해 국제적 제재도 가해야 하고, 관련 국제기구에 고발도 해야 한다.

한 세대에 걸친 하나의 사례

랴오닝(遼寧)성 링하이(淩海)시 파룬궁 수련생 웨이슈잉(魏秀英)이 링하이시 사회보험국을 행정고소한 사건은 링하이시 법원에서 개정하여 심리했다. 웨이슈잉과 그가 선임한 변호사는 링하이시 사회보험국이 웨이슈잉의 연금을 불법으로 지급정지하고 삭감한 데 대해 논리적으로 변호했다.

2018년 8월 30일, 링하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행정판결을 내렸다.

1) 피고 진저우(錦州)시 사회보험 사업관리국 링하이시 지국에서 원고 웨이슈잉의 연금을 삭감한 행정행위는 위법임이 확인됐다.

2) 피고 진저우시 사회보험 사업관리국 링하이시 지국은 이번 판결이 발효된 후 10일 이내에 원고 웨이슈잉의 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행정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3) 원고 웨이슈잉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

이것은 링하이시 사회보험 지국이 웨슈잉에게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위법이기에 웨이슈잉이 승소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전국의 복역자들이 연금을 박탈당해 피해받은 사람들은 모두 승소한다는 의미다.

2019년 3월 8일, 진저우시 중급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항소자인 진저우시 사회보험 사업관리국 링하이시 지국이 2018년 11월에 소를 취하한다고 최종 행정판정을 내렸다. 1심 판결이 자동 발효되면 링하이시 사회보험 지국은 웨이슈잉의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행정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로써 링하이시 사회보험 지국은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모두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링하이시 법원과 중급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모든 파룬궁 수련생의 연금 박탈은 잘못된 것이고 위법이다.

노인의 살길을 끊은 근원은 장쩌민 소집단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중앙종치위, 사법부, 공안부 노동사회보장부, 민정부, 재정부, 국가공상총국 등 8개 부서 위원회는 복역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 규정을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배후에는 흑수의 통제가 있다.

2020년 10월 26일, 밍후이왕이 발표한 ’20년 전, 극비문서 폭로’라는 글에서는 “즉 ‘법발(法發) 2000년 29호 문서’는 각급 정법 부서에 당시 당수였던 장쩌민이 파룬궁을 엄중히 타격하라는 중요한 지시를 단호하게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극비문서’는 장쩌민이 의도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고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다. 사실 그동안 중국에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상하이에 본거지를 둔 장쩌민 집단이 암암리에 추진·유지해 왔다.

우리는 다시 웨이슈잉이 링하이시 사회보험국을 행정 고소한 사건으로 되돌아와 보자. 법원이 웨이슈잉의 승소를 선포한 뒤 링하이시 사회보험국은 이 행정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여 민사 상소 사건이 진저우 중급법원에서 개정됐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링하이 사회보험국의 변호사 대리인 관련 행정사건 항소 여부를 묻자 상대방은 정법위가 안정 유지의 필요로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얼버무렸다. 즉 정법위가 파룬궁 수련생의 연금을 박탈한 배후의 흑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맺음말

“노년에 부양해 줄 사람이 있다(老有所養)”는 말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도 보호받고 있다. 중공은 노년 파룬궁 수련생의 연금을 박탈해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 장쩌민 소집단을 쫓아다니며 파룬궁 수련생들의 기본 생존권을 박탈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은 앞으로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기에 선량함을 선택해야만 비로소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원문발표: 2021년 8월 1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8/13/4295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