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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롄 불법 판결, 변호사가 법원의 수많은 위법행위를 고소

우스롄 불법 판결, 변호사가 법원의 수많은

위법행위를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四川) 웨시현(越西縣)의 올해 46세인 파룬궁수련생 우스롄(吳世蓮) 여사는 웨시현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4년의 판결을 받아 지금 웨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우스롄 본인은 위법 판결에 불복해 지금 량산주(涼山州)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한 상태이다. 량산주 중급인민법원은 속임수와 회피로 변호사가 개입하지 못하게 불법으로 가로막고 있다. 변호사는 이미 법에 의거해 웨시현 법원에서 불법으로 비밀리에 개정하고 중급인민법원 2심법관 왕창친(王昌芹)이 불공개적으로 심리를 감행한 등 허다한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고소를 진행했다.




2012년 5월, 우스롄은 자오줴(昭覺)로 가서, 박해로 두 눈이 실명당하고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남동생 우스하이(吳世海)를 위해 월급을 요구하러 갔다가 자오줴의 610에게 위협을 당했다. 그녀는 웨시로 돌아온 뒤, 줄곧 미행당했다. 2012년 5월 22일, 우스롄은 판차오향(板橋鄉)에서 현지 파출소의 경찰에게 납치당했는데, 불법 감금당한 지 벌써 8개월에 가깝다. 이 기간에 우스롄의 가족은 어떠한 구두,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 우스롄의 가족은 그녀를 위해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2013년 1월 24일 오후, 변호사와 가족은 량산주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수속을 밟았다. 형사 1청 청장 뤄춘슈(羅春秀)는 변호사를 만나주지 않았다. 변호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량산 중급인민법원 왕창친은 변호사에게 우스롄의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났고 판결서는 이미 웨시법원으로 넘어갔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가 우스롄의 자료가 언제 중급인민법원에 도착했는지를 묻자 왕 모는 양력 설 이후에 도착했다고 했다. 변호사가 판결서를 언제 보냈는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25일 오전, 변호사와 가족은 즉시 웨시현 구치소로 가서 우스롄을 만났는데, 우스롄은 판결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웨시법원에 도착하자 법관 마오다첸(毛打前)은 변호사에게 판결서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와 가족은 웨시법원에 판결서를 요구했으나 마오다첸은 사건이 중급인민법원으로 넘어가서 가족에게 판결서를 줄 수 없다고 했다.




25일 오후, 변호사는 또 량산주 중급인민법원에 가서 형사청에서 변호사의 수속을 접수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왕창친은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판결서는 도중에 있다며[웨시현은 량산 중급인민법원이 소재한 난창시(西昌市)에서 120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변호사를 속여 변호사가 개입함을 거듭 저지했다. 변호사는 어떤 법관이 우스롄의 사건을 담당했는지 묻자 왕창친은 자신이 바로 담당한 법관이라고 했다. 변호사가 제2심 단계에서 당사자(우스롄)를 만난 적이 있냐고 묻자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지 못한 채 제2심 재판은 집행하지 못하며, 사건은 마땅히 중급인민법원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변호사의 수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가 문건을 복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심 단계에서 중급인민법원 왕창친이 당사자를 만나지 않은 점, 또 개정하여 공개적인 법정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점은 위법이라고 했다.




우스롄의 변호사는 이미 확실하게 웨시현 법원과 우스롄 본인이 량산주 중급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변호사는 헌법 41조에 근거해 왕창친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로 주 검찰원은 이미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특급우편으로 고소장을 주 검찰원 등 각 부서에 부쳤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우스롄 사건 2심 사건 처리 담당자 왕창친은 변호사의 위탁 수속을 받아들임을 거부하고, 변호사가 서류를 복사함을 거부한 이 일에 대해 입안해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2. 우스롄 사건 2심을 불공평하게 심리한 일에 대해 입안해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3. 피고소인 왕창친에 대해 기율 책임에서 행정 책임까지 추궁하기 바란다.




28일, 변호사는 량산주 검찰원 공신과(控申科)와 주 규율위원회로 가서 중급인민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량산주 검찰원 공신과의 한 가오(高) 모 씨가 자료를 받았는데,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후에 주 검찰원의 사오마무가(沙馬木呷)가 전화로 변호사에게 중급인민법원이 정전되어 판결서를 하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정전이 되어봤자 며칠이나 그랬겠는가? 분명 사람을 속이는 것임)고 알려주었다.




변호사가 주 기율검사위원회로 가자 한 직원 류(劉) 모 씨가 그를 접대했다.




우스롄은 납치당하기 전에 웨시에서 과일을 팔아 그래도 돈을 좀 벌어 가정에 보탤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경제내원이 없다. 오늘날 그녀의 부모 그리고 남동생 우스하이 몇 식구는 그의 부친의 얼마 안 되는 퇴직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우스하이는 올해 43세로, 청두(成都) 이공대학을 졸업했고 량산주 자오줴현 민중중학교 교사이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에 성실하고 착해졌으며, 부지런하게 전심전력을 다해 근무에 임해 동료의 호평과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우스롄은 예전에 병이 많았으나 파룬궁을 수련한 후부터 병이 다 낫고, 각 방면에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 후에 중공(중국공산당) 악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억울함을 당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더욱 많은 사람이 진실한 상황을 알도록 했는데, 바로 진상을 알린 것이다. 10여 년 동안, 우스롄은 진상을 알리다가 여러 차례 ‘610’(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설립한 불법 조직)에게 납치당해 8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하기도 했고, 두 차례에 걸쳐 3년 6개월 동안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해 감옥과 노동교양소에서 온갖 괴롭힘과 고문을 당했다.




우스롄은 이번 2012년 5월에 납치당하기 전에 자오줴로 가서 남동생 우스하이를 위해 월급을 요구했다가 자오줴의 610에게 위협을 당했다. 웨시로 돌아온 후, 줄곧 미행을 당했고, 맨 마지막에 판차오향에서 납치당했다.




관련 인원 및 단위는 원문을 참조바람.






 


문장발표: 2013년 2월 1일
문장분류: 대륙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2/1/2684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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