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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한 법관

[명혜망] 허베이성 한 지역 법원의 법관이 法輪大法(파룬따파) 진상 자료를 배부하다 구속된 대법수련생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다. 법관은 《전법륜》과 다른 파룬따파 진상 인쇄물을 읽었다. 그는 분명하게 모든 수련생들이 다만 사람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진상을 알게 하여 그들을 구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법관은 수련생에게 형을 내리지 않고 다만 ‘무죄석방’ 판결을 내렸다.

이 법관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던 한 수련생이 그에게 물었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만든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법관이 대답했다. “아니오,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답니다. 부디 당신들의 사부님께 말해주시오. 나는 파룬따파 수련생들이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나는 리(李) 사부님의 제자들에게 형을 내리지 않을 것이오!”

판결에 뒤이어, 법원의 여러 다른 직원들이 그들 상관들에게 종합보고서를 준비했다. 놀랍게도, 그 법관을 제외한 모두가 비판을 당했다. 그는 안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남겨져 계속 훈계를 받았지만 그는 먼저 내보내졌다. 나중에 수련생들이 법관에게 말했다. “당신은 위덕이 무량한 일을 한 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발표일자: 2006년 11월 16일
원문일자: 2006년 11월 16일
문장분류: [사회지지]
중문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6/10/7/139502.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11/16/799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