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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추이잉과 자오아이전이 산둥 쥐안청현 법원에 의해 무고하게 5년 형과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산둥성 보도) 산둥성 쥐안청(鄄城)현 법원에서는 왕추이잉(王翠英), 자오아이전(趙愛眞) 두 명에 대해 불법 징역형을 선고했다. 왕추이잉은 5년 형을 선고받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으며, 자오아이전은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1만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왕추이잉은 서면으로 항소했고, 서류는 이미 허쩌(菏澤)시 중급인민법원에 도착했다. 왕추이잉, 자오아이전 두 여성이 허쩌시 구치소에서 불법 감금된 지 이미 2년이 넘는다.

왕추이잉(1963년생)은 중공(중국공산당) 허쩌시 위원회 당간부학교의 퇴직 간부다. 1998년, 온몸에 질병을 앓았는데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서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에 들어섰는데 심신이 모두 정화됐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 각 방면에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그녀가 재무 업무 중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직업에 종사하고, 청렴결백한 이유로 여러 차례 성, 시급 선진 근무자로 평가받았다. 게다가 만장일치 투표를 통과해 부처장급 간부로 발탁됐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2012년에 불법적으로 2년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자오아이전은 1955년에 출생했고 허쩌시 무단(牡丹)구 사탕식품공장의 퇴직 노동자다. 원래는 온몸에 질병을 앓았는데 2012년에 파룬궁을 수련해서부터 심신의 건강을 얻었다.

2019년 3월 7일 저녁 무렵, 왕추이잉은 길옆에서 진상 소책자를 나눠주다가 미행 감시하는 무단구 공안국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그날 저녁, 국가보안대대 푸융훙(付永宏), 쑨즈밍(孫志明), 우더바오(吳德堡) 등은 혼자 살고 있는 자오아이전의 집안에 들이닥쳐 그녀를 납치했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집안의 컴퓨터 두 대, 프린터 석 대, 대법 책, 진상 자료, CD, 인쇄용지 등 대량의 개인 물품을 전부 강탈했다.

2019년 3월 8일, 왕추이잉, 자오아이전 두 사람은 무단구 공안분국에 의해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4월 13일에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비준받고, 허쩌시 구치소에 10개월 넘게 감금됐다.

왕추이잉, 자오아이전은 단지 타인에게 어떻게 질병을 없애 건강하게 하고,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재난 중에서 평안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허쩌시 무단구 공안국 경찰이 불법적으로 방안에 들이닥쳐 진행한 가택수색과 납치를 당했다.

2020년 1월 15일, 왕추이잉과 자오아이전은 불법 재판을 받았고 수갑, 족쇄를 줄곧 벗겨주지 않았다. 쥐안청현 검찰원의 한 남성 검사는 두 사람에 대해 지루하게 긴 공소장을 읽었는데, 이른바 ‘물증’을 반복적으로 4~5번이나 중복했다. 그러나 ‘1천 2백여 가지 물증’은 오히려 한 가지도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고, 단지 어렴풋한 몇 장의 사진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중의 이른바 ‘증인 증언’은 사실 왕추이잉과 자오아이전이 불법 구류처분을 당한 후, 그들 가족이 공안국으로 불려가 기록 심문을 당한 몇 마디인데 이익으로 속여 서명시켰다. 서명한 내용은 가족이 증명한 것으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2021년 3월 12일, 왕추이잉과 자오아이전은 거듭 불법 재판을 받았다. 가족은 여러 차례 전화로 시간을 문의했고 재판 이틀 전에 이르러서야 부득이 가족에게 알려줬다. 가족의 질문하에 쥐안청현 법원 재판장 판훙(範虹)은 그들에게는 통지(재판 시간)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자오아이전, 왕추이잉의 집에서 수색해낸 이른바 ‘물증’을 내보였는데, 파룬궁 서적, 진상 책자, 진상 화폐 등 1000여 건을 포함해서이다. 검사는 자오아이전이 제작한 이 파룬궁 선전품들은 모두 왕추이잉이 배후에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오아이전의 진술을 증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오아이전은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공소인이 말한 말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녀 본인은 노안이었다. 심문실 광선이 어두웠는데, 공안기관에서는 똑똑히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서명하도록 핍박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서명하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속였다. 게다가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 문건에서는 1999년의 파룬궁 서적에 관련된 금지령 두 조목을 폐지했는데, 중국에서 파룬궁에 관련된 서적 자료를 인쇄하고 갖고 있음은 합법적이며 수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증거’에 속하지 않는다.

왕추이잉은 자오아이전과 안면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안기관에서는 불법 수단으로 가짜 증거를 만들어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을 시도했는데,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번 불법 재판은 약 두 시간을 진행했다. 재판장 판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법정에는 왕추이잉, 자오아이전이 지명해 파견한 지원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존재했다.

재판장 판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2021년 3월 18일, 쥐안청현 법원은 불법 판결에서 왕추이잉에게 불법적으로 5년 형을 선고했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으며, 자오아이전에게는 불법적으로 4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1만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왕추이잉은 서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류는 이미 허쩌시 중급인민법원에 도착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5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5/20/4259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