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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양젠루, 불법 재판으로 징역 8년 선고당해… 가족이 항소 제기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성 보도) 2021년 3월 16일, 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張家口)시 쉬안화(宣化) 법원이 파룬궁 수련생 양젠루(楊建錄)에 대해 불법 재판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하자, 양 씨의 가족이 항소를 제기했다.

2019년 12월 3일 오후, 양 씨와 부인 왕후이쥔(王惠君)은 젠궈(建國)가 시장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던 중 이들을 미행하던 쉬안현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장뎬훙(張佃宏) 등 경찰에게 납치당하고, 불법 가택수색으로 물품을 약탈당했다. 이틀 후 부인 왕 씨는 풀려 귀가했지만, 양 씨는 줄곧 쉬안화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0년 9월 4일, 양젠루는 쉬안화구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검찰관은 그에 대한 모함 자료를 읽었고, 양 씨는 스스로 변호했다. 그는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한 녹화 영상 CD 등을 방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어떠한 물건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또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심신의 변화와 대법이 가져다준 아름다움을 진술했다.

양 씨의 딸도 부친을 위해 변호했다. 그녀는 “저는 파룬궁 수련이 우리 집에 가져다준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도덕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우리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법률상 무죄임을 논증하면서 아버지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양 씨의 변호사는 이치와 근거로 법률, 도덕, 양지 등 여러 방면에서 파룬궁 수련이 무죄임을 변호하면서, 공안이 어떠한 수속 절차나 증인이 없이 가택을 수색했음에도 검찰원이 증인 및 목격자가 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양 씨 거주지역(촌) 주민 415명이 연대서명으로 지장을 찍은 내용을 낭독했다. “우리는 반포제(半坡街) 촌민인데, 양젠루가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웃 마을 사람들 모두 그가 (파룬궁을) 수련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집에 일이 있어 그를 필요로 하면, 그는 매번 가서 도와줍니다. 우리 일반 사람은 무슨 대원칙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젠루가) 이미 8개월 가까이 갇혔는데 그를 풀어주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변호사는 마지막에 “저의 의뢰인은 무죄입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9시 15분에 개정해 11시에 휴정한 후 10분 휴식하고 거의 1시간 30분 만에 두 번째 휴정을 했다. 검찰관이 법정을 떠나 불법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재판은 흐지부지돼 끝마쳤다.

그러나 쉬안화법원은 양젠루에 대해 불법 재판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으며, 현재 양 씨 가족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관련 박해 기관과 관련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3/25/4225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