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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이룽현 67세 파룬궁 수련생 궁칭린, 4년의 무고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2019년 3월 7일, 쓰촨(四川)성 난충(南充)시 이룽(儀隴)현 파룬궁 수련생 궁칭린(龔鯖林)은 이룽현 국가보안과 진청(金城)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여태껏 불법 감금당해 있다. 2020년 10월 20일, 궁칭린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고, 아울러 4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파룬궁 수련생 궁칭린은 올해 67세이다. 2019년 3월 7일, 이룽현 진청진 파출소 경찰은 궁칭린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파출소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등록하도록 했다. 궁칭린의 가족은 경찰이 그를 속일까 걱정돼 그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 정직하고 무던한 궁칭린은 현지 파출소로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등록한 결과,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경찰은 궁칭린의 몸에서 강제로 그의 집 열쇠를 수색했고, 그를 그의 집으로 납치해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했다. 경찰 몇 명은 그의 집안의 재물을 강탈해 그를 박해하는 이른바 증거로 삼았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궁칭린의 개인 재물은 파룬궁 서적, 컴퓨터, 프린터 등, 현금 8만여 위안(한화 약 1356만 원)이다.

이룽현 파출소 경찰은 여러 차례 그를 기만하며 자백을 강요했고, 그를 석방해 준다는 요구 조건으로 그에게 파룬궁 수련생 6~8명을 말하도록 했다. 그는 경찰의 부당한 요구에 협력하지 않은 이유로, 이룽현 신정(新政)진 이룽현 감옥관리센터에 불법 감금당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강탈한 재물을 박해 증거로 삼아, 그들이 궁칭린을 모함한 자료를 검찰원에 건넸다. 이에 대해 궁칭린의 가족은 그의 건강을 매우 걱정했다. 그의 아들이 그에게 선임한 베이징의 궈(郭) 변호사는 감옥관리센터로 가서 그를 만났다.

궈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또 그의 아들과 함께 이룽현 검찰원으로 가서 관련 절차를 건넨 후 문건을 조사하겠다고 요구했다. 이룽현 검찰원의 업무 담당 경찰은 회피하고 얼버무리며, 궈 변호사에게 궁칭린의 서류를 주지 않고, 궁칭린의 서류를 다른 사람이 빌려갔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전자파일을 요구하자, 이룽현 검찰원의 업무 담당 경찰은 또 전자파일이 아직 없다며 변호사가 조사하지 못하게 했다.

궈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이룽현 검찰원 감독관리처로 가서 이룽현 검찰원의 업무 담당 경찰을 고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이룽현 검찰원 감독관은 그것을 수리해주지 않았다. 궈 변호사가 사리에 근거해 힘껏 논쟁한 후, 검찰원 감독관리처에선 1시간 넘게 끌어서야 고소를 수리했고, 수리한 영수증을 변호사에게 발부했다.

2020년 10월 20일, 궁칭린은 불법 재판을 받았고, 아울러 4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0/28/4143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