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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허페이시 60대 여성 디야난이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안후이 보도) 안후이(安徽) 허페이(合肥)시의 64세인 여성 파룬궁 수련생 디야난(翟亞男)은 2년 동안 불법 감금당했는데, 2020년 8월 24일에 2년 6개월 억울한 징역형에 3천 위안(약 52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미 항소했다.

디야난은 허페이 루양(廬陽)구 파룬궁 수련생이다. 1999년 7월에 파룬궁이 박해를 당한 후, 그녀는 징주(京九) 철도를 따라 24일 동안 걸어 베이징까지 청원하러 가서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말을 했다.

2018년 10월, 디야난은 진상 자료를 배포해 수산(蜀山)구 징강(井崗)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그 후 허페이 여자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됐다. 그녀를 모함한 서류 자료는 두 차례나 허페이 수산구 검찰원에 의해 파출소로 반송당했다. 그러나 검찰원의 리웨이화(李衛華)와 파출소 소장 리춘성(李春生)은 석방을 거부했다. 제3차 이른바 ‘추가 조사’를 한 후, 2019년 7월 초에 수산구법원은 불법 기소를 진행했다.

2020년 5월 26일, 디야난은 허페이시 수산구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원격 재판에 부쳐졌는데, 변호사는 법에 따라 정당하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법정의 모든 증거가 기소 고발의 죄명과 관련성이 없고, 또 증거 고리가 완전하지 못하며 범죄 대상이 없고 해로운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정 기관인 허페이시 공안국은 사법 감정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감정된 것은 무효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물증이 법원에 인계되지 않았으며, 또 재판을 진행할 때 피해자인 디야난에게 물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이 증거들은 무효 증거에 속한다. 담당 검찰관은 증거로 디 씨의 가족이 디 씨가 연공한 후 실성했다고 하자, 변호사는 차분하게 디 씨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파룬궁을 연마했나요? 왜 연공 하셨나요?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당신들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디야난은 일일이 정확한 대답을 했다.

법원 측과 검찰관은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판사가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시키려 하자, 변호사는 “지금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언제 말을 하도록 허락합니까?”라고 대답했다. 검찰관은 “당신은 (파룬궁의) 변호인으로서 이성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저는 매우 이성적입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법정 측에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서장 류빈제가 서명한 신문출판총서 명령(제50호)에서는 이미, 1999년에 실행한 파룬궁 출판물의 출판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폐지했다고 알려줬다. 판사는 변호사에게 재판이 열린 후 제50 호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판사 주이(朱毅)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2020년 8월 24일, 디야난은 2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3천 위안(약 52만 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재판장은 우샤오수이(吳小水)이고 판사는 주이이며, 배심원은 딩상페이(丁尚飛)이고 검찰관은 리웨이화(李衛華)이다.

 

원문발표: 2020년 9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9/4/4113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