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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파룬궁 수련생 중궈취안, 3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黑龍江) 미산(密山)시 파룬궁 수련생 중궈취안(鐘國權)은 8월 10일에 불법으로 재판을 받아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3월 4일 오전, 중궈취안은 거리에서 진상 자료를 나눠주다가 미산시 리민(利民) 파출소[2소(二所)] 경찰에게 납치됐다. 미산 국가보안경찰은 그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기록을 입수하고 다시 돌려줬다. 경찰은 그를 모함하려고 계획했는데, 병원 신체검사에서 그의 몸에 이상 진단이 내려지자 밤중에 경찰은 중궈취안에게 이른바 ‘보석’ 절차를 밟아줬고, 중 씨의 딸에게 보증하게 한 후 귀가를 허락했다.

8월 10일 점심, 미산 법원에서는 중궈취안에 대해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가족들도 법정에 나설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은 모두 위법이다. 1심 법원은 파룬궁이 ×교인지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대질하지 않았고, 간단하게 중궈취안의 몇 장의 파룬궁 진상 전단을 ‘×교’의 홍보자료로 규정했다. 법원 측은 단지 형식만 차렸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47조 규정에 따르면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검찰, 피해자와 피고인, 변호인 쌍방의 심문, 대질을 거쳐 각 방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해야 하며, 또한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야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다. 중궈취안은 객관적으로도 국가법률 실시에 대해 방해를 조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행 형법 이론에 근거하면, 본 죄의 객관적인 요건에 부합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에 부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1.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두루뭉술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은 한 부의 ‘법률’이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에 처해 있거나 곧 처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당연히 이 ‘법률’은 분명히 협의한 것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통과한 법률을 가리킨다.

2, 중궈취안은 주관상에서 반드시 상술한 ‘법률’ 실시를 파괴한 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응당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의 실시가 자신이 권익에 대해 손상을 조성할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3. 그는 모종의 방식을 취해 ‘법률’ 실시에 대해 파괴를 진행해 객관적으로도 ‘법률’ 실시 질서를 파괴해 사회에 해를 끼친 법적 결과를 갖춰야 한다.

4. 이곳에서 또 지적이 필요한 것은 ‘법률 실시 파괴’는 일반적인 ‘법률 규정 위반’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즉 법률 위반은 법률 파괴와 같지 않다. 분명히 중궈취안은 어느 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더구나 어느 부의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중궈취안은 근본적으로 이상의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어느 부의 법률이 곧 시행되거나 혹은 이미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이 곧 그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손상을 조성하고 있는지 몰랐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한 부의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는 또 어떠한 방식을 취해 법률 실시에 대해 파괴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기소 측에서도 객관적으로 어느 부의 법률이 중궈취안의 행위로 인해 파괴됐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휴정 후, 검찰원의 왕카이펑(王凱峰)은 또 계속 판사에게 중궈취안을 고발하며 그의 자백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중궈취안은 신앙 문제에 속하며, 의식 형태의 문제는 또 의식 형태 중에서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며 사회에 영향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왕카이펑은 계속 중궈취안을 난처하게 굴며 판사에게 “사회에 영향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그가 배포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본 영향을 모른다고?”라고 끊임없이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미 70세로 몸이 극도로 허약해 혼미상태에 가까운 중궈취안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국가보안 경찰에게 끌려갔다.

이튿날, 중궈취안은 강제로 지시(雞西)구치소로 보내졌다. 며칠 후, 중궈취안의 가족은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중궈취안에 대해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문을 받았다. 가족은 매우 분개했다. 중궈취안은 항소를 제기했다.

중궈취안은 대법을 수련하기 전에 성격이 좋지 않았다. 수련 후 딴 사람으로 변했고 몸이 건강해졌으며, 고상한 도덕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됐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사람마다 그를 존중했다. 그는 명리를 담담히 보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 사람들을 매우 감동하게 했다. 이렇게 무고하게 모함당한 중궈취안은 거듭 가족에게 “그 무고한 경찰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박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파룬궁이 고덕대법(高德大法)임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부디 경찰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라고 부탁했다.

(역주: 관련 박해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8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8/26/4109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