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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베이안시 파룬궁수련생 천쑹옌, 7년 6개월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9년 11월, 헤이룽장(黑龍江)성 베이안(北安)시 파룬궁수련생 천쑹옌(陳松豔)은 베이안시 법원에 의해 7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형과 1만 위안(약 172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천옌쑹은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020년 7월 22일, 헤이룽장성 헤이허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을 어기고 원심을 유지했다.

천쑹옌(여, 57세)은 헤이룽장성 베이안시 파룬궁수련생이다. 그녀는 노인을 공경하고 가정이 화목했으며, 법률을 준수하고 공중도덕을 준수하는 좋은 시민이다.

2019년 4월 24일, 천쑹옌은 베이안시 진가(金街)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모함받아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녀는 우다롄츠(五大連池) 유치장, 헤이허시 구치소로 잇달아 납치돼 불법 감금박해를 당했다.

천쑹옌은 베이안시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왕원제(王文傑)에 의해 베이안시 검찰청에 끌려갔다. 검찰청은 또 베이안시 법원에서 기소를 진행했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서로 결탁해 천쑹옌을 모함했다.

2019년 10월 15일, 베이안시 법원에서는 헤이허시 아이후이(愛輝)구 법원에서는 천쑹옌에 대한 첫 번째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불법 재판이 끝났을 때,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 후 가족은 통지를 받았는데, 천쑹옌이 7년 6개월의 징역형과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천쑹옌은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020년 7월 16일 오전, 천쑹옌은 헤이허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2심)을 받았다. 변호사는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천쑹옌은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이며 사회에 대해 이롭다고 진술했다. 불법 재판이 끝났을 때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22일, 헤이허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을 어기고 억울한 원심을 유지했다. 천쑹옌은 7년 6개월의 징역형,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역주: 관련 박해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8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8/21/410759.html